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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차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전북지역 훈련공급기관 및 훈련과정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 직접수행·전국·visibility21
사업개요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는 전북지역의 산업구조 변화 흐름에 따른 차별화된 훈련과정을 적시에 공급하고자 국민내일배움카드제도를 활용한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훈련과정을 공모하오니, 역량있는 훈련기 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지원대상
훈련공급기관
지원내용
  • 훈련생에 대한 훈련비 등 우대 지원

○(훈련비) 계좌 유효기간 내 최초 참여 시에는 훈련비의 90% 이상 지원, 2회

참여 시부터는 일반과정(훈련시간 140시간 이상) 및 단기과정(훈련시간 140시간

미만)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하여 지원

〈일반과정 vs 단기과정 자기부담금 부과 기준〉

구분일반과정단기과정
최초
참여
계좌잔액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90% 이상 지원*, 최

대 200만원까지 계좌차감

  • 자기부담금은 ‘훈련비 구간에 따른 자기부담금 금

액(하단 표 참조)'에 따라 부담 | 수강 횟수와 무관하게 계좌잔액 범위 내 훈련비의

90% 이상 지원*하며, 최대 100만원까지 계좌차감

  • 자기부담금은 ‘훈련비 구간에 따른 자기부담금 금

액(하단 표 참조)'에 따라 부담

| 2회

이상

참여 | 2회차 수강 시부터는 계좌잔액 범위 내훈련비의

45% 이상 지원*하며, 계좌잔액 범위 내 차감

  • 자기부담금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별표4]

‘직종평균 취업률 및 대상에 따른 훈련비 지원율'에

따라 부담 |

[훈련비 구간에 따른 자기부담금 금액]

| 훈련비 구간 | 300 이하 | 300 초과

600 이하 | 600 초과

1,200 이하 | 1,200 초과

1,800 이하 | 1,800 초과

| 자기부담금 금액 | 10% | 30만원 | 40만원 | 50만원 | 60만원

  • 최초 1회에 한정하여 훈련비의 100분의 90 이상을 지원하므로, 계좌유효기간 내

2회 이상 수강 시부터 훈련생이 부담하는 금액은 ‘직종평균 취업률 및 대상에

따른 훈련비 지원율'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표 4])에 따름

  • 단, 계좌잔액이 남아 있어야 하며, 계좌한도에서는 200만원 이내에서 차감*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6조의 제3항)

  • ▲ 훈련비가 200만원 이상인 경우: 계좌한도에서 200만원만 차감(참여자의 잔여 계좌한도가

200만원 미만일 경우, 잔여 금액 차감)

▲ 훈련비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 계좌한도에서 해당 금액만 차감

○(단기과정 특례) 다만, 원칙적으로 재직자의 직무역량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단기과정에 한정하여 지원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바(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6조의제3항), 단기과정 수강 시, 훈련생이 부담하는 금액은 지원

횟수에 무관하게 위의 ‘훈련비 구간에 따른 자기부담금 금액'에 따름

  • 단, 계좌잔액이 남아 있어야 하며, 계좌한도에서는 100만원 이내에서 차감*

※ 훈련비 지원 적용 사례

예1) '25년에 실업자로서 산대특 훈련비 전액지원 과정을 수강하고, '26년에 산대특 단기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전액지원의 기회를 기사용하였더라도, 단기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이므로,

자부담 10% 부과

예2) '25년에 실업자로서 산대특 훈련비 전액지원 과정을 수강하고, '26년에 산대특 일반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전액지원의 기회를 기사용하였고, 일반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이므로, 자

부담 최대 55%까지 부과

예3) '25년에 재직자로서 산대특 훈련비 전액지원 과정을 수강하고(200만원 미만 차감한 경우

포함), '26년에 산대특 단기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전액지원의 기회를 기사용하였더라

도, 단기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이므로, 자부담 10% 부과

예4) '25년에 재직자로서 산대특 훈련비 전액지원 과정을 수강하고(200만원 미만 차감한 경우

포함), '26년에 산대특 일반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전액지원의 기회를 기사용하였고,

일반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이므로, 자부담 최대 55%까지 부과

'26년 이전까지(재직자 혹은 실업자를 막론하고) 산대특 훈련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26년 산대

특 단기과정 신청하는 경우만 10% 자기부담금 부과, 이외 경우는 최대 55% 자기부담금 부과

○(훈련장려금)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에서는 참여자의 부담 완화 및 훈련 참여

활성화를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훈련장려금을 지원(월 20만원 등)

○(특별훈련수당)「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에 참여하는 자 중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훈련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하여 훈련장려금과 더불어

특별훈련수당(월 최대 20~30만원) 추가 지급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사업상 특별훈련수당 지급 요건

○(훈련과정) 개별 운영기관에서 선정한 AI 전환 대응 과정 또는 육성산업·직종에 대한 훈련과정일 것

○(훈련시간) 훈련과정의 총 훈련시간이 350시간 이상일 것(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일 것)

○(훈련생)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상 훈련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할 것

(단,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는 제외)

⇒ 위 요건 충족 시, 훈련생에게 매월 최대 30만원의 특별훈련수당 지급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일 경우, ‘단위기간 출석일수 × 5천원ㆍ1만원·1만5천원' 방식으로

산정)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 제한 가능

지원규모
전북지역 3차 공모 승인목표 인원 : 500명 이상
신청자격
  • 법령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일반계좌제 훈련과정)의 운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의 유형(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7조 등)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제17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의 인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훈련

과정에 대하여 법 제1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훈련과정을 인정받으려는 자에 대한 법 제53조에 따른 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1. 훈련기간·시간, 교사·강사, 훈련내용, 훈련시설·장비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서 실시할 것

가. 제1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나.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 훈련기관이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인증등급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

인하여, 그 유형에 따라 준법성(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이력 등) 및

재정건전성이 적정한지를 확인하여야 함

  • (인증보유 기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인증(1~5년)을 보유하고 있는 기

관은 이미 준법성 등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도 심사 없이 적정 판단

  • (인증 미보유 기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인증평가를 거친 이력이 없는

신규 기관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심사기준에 따라 적정 여부 판단

  • ‘준법성 심사'는 관할 고용센터, ‘재정건정성 심사'는 해당 훈련기관과 협조하여 자료를 확보한 후 진행
  • 직업능력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인증유예' 및 ‘조건부 유예' 판정을 받은

기관은 별도 심사 없이 부적정 판단

  • 심사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훈련기관이 실제 적정한 시설·장비, 장소

등을 구비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한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 실시 가능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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