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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입규제 및 산업피해 대응 컨설팅 신청 접수

account_balance대한상공회의소·전국·visibility10
사업개요
대한상공회의소는 전문 수행기관을 통해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 및 협·단체를 대상으로 수입규제 대응,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 등 주요 통상 이슈 대응, 산업피해 대응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국제무역 활동을 하는 중소·중견기업 또는 협·단체를 대상으로, 각국의 무역구제 대응 지원
지원내용

수입규제 기본·심화 컨설팅, 산업피해 컨설팅, 철강·알루미늄 등 美 무역확장법 232조 등 대응 컨설팅

  • 컨설팅은 별도의 업체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I.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대응

구분컨설팅 대상종류지원 금액
수입규제1. 국제무역 참여 중소·중견기업
2. 국내 협·단체 등 비영리법인
기본 컨설팅250만원/건
심화 컨설팅최대 6,000만원/건
산업피해국내 협·단체 등 비영리법인산업피해 컨설팅최대 5,000만원/건
자문 및 상담간단한 질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수행기관을 통한 별도 상담 가능(유선 상담 등)10만원/건
* 30분 이내 진행
  • 컨설팅으로 인한 수행기관의 법적 책임은 없음

II. 美 232조 등 신유형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

종류세부 내용지원 금액
기본 컨설팅주요국 신규 수입규제 조치 개요 설명, 기업별 생산 제품의 규제 적용 대상 여부 사전 검토100만원/건
심화 컨설팅심화 ①철·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해당 여부, 철강재·알루미늄·구리 함량 및 부가가치 산정250만원/건
심화 ②비특혜원산지 판정 및 세번(HS코드) 검토500만원/건
의견서 작성의견서 첨삭조사당국 제출용 의견서 내용 검토 및 보완500만원/건
의견서 작성대행의견서 작성 관련 전반적인 절차 대행750만원/건
  • 의견서 작성대행의 경우, 의견서는 업체·협회명으로 제출되며, 컨설팅으로 인한 수행기관의 법적 책임은 없음
신청자격
  •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 중소·중견기업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제외) 및 협·단체
    • 중소/중견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및 그 시행령>에 준하여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美 232조 등 신유형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 중소·중견기업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제외) 및 협·단체
  • 산업피해 컨설팅: 국내 협·단체 등 비영리법인

참가 신청서 1부(첨부파일 참조)

  • 필요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