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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군서일반산업단지 INDUSTRIAL COMPLEX DISTRIBUTION PLAN

account_balance천안시 · (주)천안 군서산업단지개발·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visibility59
사업개요
  • 사업명 : 천안군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오목리 212-12번지 일원
  • 사업면적 : 828,101㎡ (산업시설용지 432,860㎡)
  • 사업시행기간 : 2024년 ~ 2029년
  • 주유유치업종 : 식료품제조업, 금속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외
  • 개발방식 : 민간공동개발(SPC) * 시행자 : 천안군서산업단지개발 * 시공사 : 에이디씨(주)(본원산업개발(주)) (예정)
지원대상
수도권 기업, 지방 신증설 기업
지원내용
  • 세제혜택
    • 산업단지 단독 입주 기업 세제지원!
      • 취득세 75% 감면
      • 재산세 75% 감면 (5년간)
      • ※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8조, 충청남도 조세감면 조례 제7조의2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시!
      • 법인세 100% 감면
      • 법인세 4년 100% 이후 2년 50%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 보조금 지원
대상보조금 유형지원비율국가의 보조비율
이전기업(신설·증설)설비설비투자금액의 7% 이내100분의 50
  • ※ 산업단지 내 또는 단지 외는 30,000㎡(지구단위계획)만 가능
  • ※ 보조금 신청 시 유의사항
    • 보조금 지원금액에 상당하는 채권(부동산 근저당, 예금질권, 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해야 함
    • 투자이행확약서 징구 및 공증절차 이행요망
    • 보조금 정산일로부터 기업의 투자이행에 대한 사후관리(5년) 실시
신청자격
  • 수도권 기업 이전 지원
    • 기업분사가 수도권 소재하고 공장·연구소가 지방이전(기존 사업장 투자완료 전 폐쇄 또는 매각)
    • 연속 3년 이상 사업영위 및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기준)
    • 투자사업장에서 통합발주 명의
    • 수도권 권역범위 : 서울시, 인천시(강화군·옹진군·인천경제자유구역 제외)
    • 경기도(평택시·구리시·하남시·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시흥시·화성시·성남시·광주시)
  • 지방 신·증설 기업 지원
    • 연속 3년 이상 사업영위 및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기준)
    • 경제협력권산업, 지역연고산업, 지역집중유치산업 해당
    • 신규고용 10% 이상, 투자금액 신설 100억 이상, 증설 50억 이상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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