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2026 경기도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기업모집

account_balance경기도일자리재단·visibility8
사업개요
경기도 제조 중소기업을 위한 고용환경 개선 지원사업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제조 중소기업
  • 외국인 근로자 채용기업
  • 내국인 근로자 50인 이하 (고용보험 가입 기준)
지원내용
  •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 경기도지사 표창 (1개 기업)
  • 중소기업 육성자금 평가가점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