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현장노동자의 열악한 휴게시설 신설 및 개선 지원
지원분야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대상
개별휴게소 3 개소 , 공동휴게소 1 개소 ( 관내 사회복지시설 , 요양병원 , 중소제조업체 )
- 청소· 경비 · 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 ( 기업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휴게시설 신설 · 개선
- 사회복지사업법 제 2 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 재단법인 ,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
- 민간 개인시설 및 국공립 시설은 지원 불가
- 최근 5 년 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 ( 업무정지 , 폐쇄명령 , 지정취소 , 과징금부과 ) 을 받은 시설의 법인은 제외
- 요양병원 등 청소 · 경비노동자 , 간병인 등의 휴게시설 신설 · 개선
- 의료법 제 3 조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1 년 이상 운영 중으로 종사자수가 100 명 이하인 요양병원
- 중소기업 ( 제조업 )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신설 · 개선
- 시내 소재 종업원 100 명 미만의 중 · 소기업 ( 제조업 )
- 사업자등록 후 1 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 휴 ․ 폐업체 제외 )
- 최근 3 년 매출액 평균 300 억 원 이하 기업
※ 사회복지시설 , 요양병원 , 중소제조업체 등 분야별 정해진 지원 개소 수는 없음
지원내용
개별휴게소 신설 및 개선
공동휴게소 신설 및 개선
지원규모
개별휴게소 3 개소 , 공동휴게소 1 개소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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