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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 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 지원 대상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경북지식재산센터·전국·visibility6
사업개요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특색을 반영한 공동브랜드 ‧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 전통시장 ‧ 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 」 사업
지원대상
▪「 전통시장법 」 제 2 조에 의한 전통시장 , 상점가 , 골목형상점가 ,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주체 ( 상인조직 ) 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 상인이 설립한 법인 ▪ 지자체 ( 시군구 ) 의 ⌜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 에 따른 상권공동체의 상인조직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수행중인 특성화시장 ( 문화관광형시장 사업단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로컬브랜드창출팀
지원내용

▪ 지원금 4,050 만원 ( 지원금 기준 3,240 만원 ) 이내 ( 과업기간 120 일 )

  • 분담금 20% ( 현금 10%+ 현물 10%) , 지식재산처 납부 수수료는 수혜자 부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로컬브랜드창출팀의 경우 현금분담금 5% 로 경감
    ** 향후 사업을 수행할 협력기관을 경쟁입찰로 선정하여 협력기관에 지원금이 지급되며 낙찰가액에 따라 분담금이 감소될 수 있음

▪ 지원상세내용

  • 공동상표 출원 , 공동디자인 출원 등 10 건 이상의 IP 출원
  • IP 상담 및 기타 경영 ‧ 기술지도 관련 교육 , 컨설팅 보고서 등 제공
  • 과업내용은 컨설턴트 , 지원대상 시장 등 , 협력기관 ( 향후 선정 ) 간 협의하여 조정
▪ 신청서 ( 첨부양식 준수 ) 
▪ 사업추진 활용계획서 ( 첨부양식 준수 ) 
▪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 첨부양식 ) 
▪ 소속 지자체의 권리주체 확약서 ( 첨부양식 준수 ) 
▪ IP 공정이용 확약서 ( 선택 , 첨부양식 준수 ) 
▪ 자부담 납부 확약서 ( 첨부양식 준수 ) 
▪ 전통시장 입증서류 ( 전통시장인 경우만 해당 , 전통시장 인정서 등 ) 1 부 
▪ 상인조직 입증서류 ( 상인회등록증 , 사업자등록 ( 고유번호 ) 증 , 법인등기부등본 , 
 ( 조합의 경우 ) 조합설립인가증 , 주주명부 혹은 조합원명부 ( 조합의 경우 ) 등 ) 1 부 
▪ 특성화시장 사업단 입증서류 ( 해당시 ) 1 부 
▪ 로컬브랜드창출팀 입증서류 ( 해당시 ) 1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