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충청남도는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장수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여 미래지속형 기업으로 육성하고 모범장수기업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2026년 충청남도 모범장수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중소기업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본사 및 주사업장(공장)이 도내 소재하는 기업
- 공고일 기준으로 도내에서 30년 이상 운영한 기업
- 상시고용 10인 이상(최근 3년 평균) 기업
-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종사 기업
-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 기준** 지식서비스업: 「20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지식서비스산업 지원대상 업종
-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 기준
지원내용
| 기관명(부서명) | 지원시책 |
|---|---|
| 충청남도(일자리기업지원과) ☎041-635-3412 | ◦ 인증서 및 현판 교부 ◦ 중소기업 제조품 경영안정자금 우대 지원 - 지원한도 5억원, 이자보전 금리 1% 추가우대(1회)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간) ※ 「충청남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041-404-1372 | ◦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사업 기업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 |
| 한국표준협회(충남북부지역본부) ☎041-532-7200 | ◦ 품질경영대회 참가 시 분임조 활동 우선 지원 ◦ 한국표준협회 회원가입 우대(20% 할인) ◦ 으뜸이마크, 국제인증(ISO) 신청 시 우대 |
| SGI서울보증보험 ☎02-3671-7528 | ◦ 기업별 보증한도 최고 30억원 확대, 대상 상품 보험료 10% 할인 ◦ 중소기업 신용관리 서비스 및 중소기업 임직원 교육플랫폼 무상제공 |
지원규모
총 5개 기업 선정
- 충청남도 모범장수기업 신청서(서식1) 1부
- 재무 및 근로자 관리 현황(서식2) 1부
- 회사소개서(서식3) 1부
- 첨부서류 ※ 모범장수기업 신청서(서식1) 하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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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충청남도 모범장수기업 선정계획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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