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제33회 충청남도 기업인대상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충청남도 내에 사업자 및 공장등록을 하고, 제조업을 3년 이상 영위(타시도 업력포함)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대표자
지원규모
| 구분 | 대상 | 인원 | 선정 기준 | 시상금 |
|---|---|---|---|---|
| 계 | 25명 | |||
| 종합대상 | 1명 | 신청기업체 중 심사결과 최고점수 획득 기업 | ||
| 경영대상 | 1명 | 심사결과 2~10위 업체 중 경영부문 최고점수 획득 기업 | 상패 | |
| 기술대상 | 중소기업 대표자 | 1명 | 심사결과 2~10위 업체 중 기술부문 최고점수 획득 기업 | |
| 장수대상 | 1명 | 심사결과 2~10위 업체 중 장수부문 최고점수 획득 기업 | ||
| 창업대상 | 1명 | 심사결과 2~10위 업체 중 창업부문 최고점수 획득 기업 | ||
| 우수기업인상 | 5명 | 1~10위 업체 중 종합 및 부문별 대상에 선정되지 않은 기업 | ||
| 모범노동자 | 중소기업 노동자 | 10명 | 중소기업체에 재직하는 모범노동자(공장장 등 임원 제외) ※ 추천 2026년도 제33회 충청남도 기업인대상 및 우수기업인상 수상업체(10개사) 노동자 우선 추천(단, 공무원, 사회단체, 정당, 병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은 제외. 해당 시·군에서 자체 선정 추천) | 표창장 |
| 중소기업 지원 유공자 표창 | 중소기업 임직원 | 5명 | 중소기업 지원 시책의 성공적인 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 추천 추천기관(충남경제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TP, 도내 상공회의소) |
수당기입 혜택
-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우대(추가 1.0%)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 중소기업인대회 유공자 포상 우선권 부여(추천기관: 중소기업중앙회)
| 항목 | 제출 서류 | 부수 | 비고 |
|---|---|---|---|
| 기업인대상 포상신청서 | 1부 | 붙임1 | |
| 신청기업 실태평가서 | 1부 | 붙임2 | |
| 세부 평가항목별 증빙자료 | 첨부 제출 | 필수 | |
| 사업자등록증 | 1부 | 사본 | |
|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법인인 경우, 사본 | |
| 공장등록증 | 1부 | 사본 | |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1부 | 2023~2025년, 홈택스 출력 혹은 회계법인 자료 | |
| 최근 2년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1부 | 2024, 2025년, 12월 귀속분 | |
| 중소기업확인서 | 1부 |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
| 국세 납입 증명서 | 1부 | ||
| 지방세 납입 증명서 | 1부 | ||
| 산업재해율 확인서 | 1부 | ||
| 업체 연혁 및 대표자 이력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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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충청남도 기업인대상 선정계획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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