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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전광역시 유망중소기업 선정 공고

account_balance대전광역시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visibility6
사업개요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서는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2026년도 대전광역시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대전 관내에서 본사 또는 공장을 3년 이상 정상 영업 중인 다음의 중소기업
    • ①~④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기업
      • 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 / 분류번호 C10-C34
        • 공장등록증명서 제출 필수
        • 공장 면적이 500㎡ 미만으로 공장 미등록 시, 건축물 대장으로 대신 제출
      •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정보처리 그 밖의 컴퓨터 운용 관련업) (전업률 50% 이상)
        •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분류번호에 부합되는 기업
구 분표준산업분류번호산업명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J62010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J62021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J62090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용 관련 서비스업
- 정보처리 그 밖의 컴퓨터 운용 관련업J63120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J63991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지식산업(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전업률 50% 이상)
    •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분류번호에 부합되는 기업
    • J5821 중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제외
구 분표준산업분류번호산업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지식산업J58211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12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19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1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2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제조업에 의한 지식산업M70111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M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
M70121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M70129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M72110건축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M72122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M72129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④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에 의한 영상산업(영상물 제작분야에 한함) (전업률 50% 이상)
    •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분류번호에 부합되는 기업
구 분표준산업분류번호산업명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에 의한 영상산업J59111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영상을 제작분야J59112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J59113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J59114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지원내용
구분지원 내용
금융 지원- 이차보전 우대
  • 경영안정자금 (2.5%),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3.0%)
  • 보증특례
    • SG보증 한도확대 최대 30억, 이행보증보험료 할인(10%), 신용관리서비스 무상제공
    • 경영안정자금 신청시, 기술평가수수료 할인, 기술평가수수료 일부 지원(10만원) |

| 기업지원사업 연계 지원 | - 대전시 및 유관기관 기업지원사업 연계 지원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지원사업 가점부여 (2개 분야 11건) / 26.5월 기준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기업지원사업 가점부여 (6개 분야 24건) / 26.5월 기준
  • ※ 가점 및 우대 적용 관련 지원사업 붙임 7 참고
  • ※ 가점 및 우대 적용 지원사업은 기관 사정 및 사업 운영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행정 및 기타 지원 |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제1조

  • ※ 단, 재선정 기업의 경우 세무조사 유예 등 세무상 지원 혜택 미적용
  • 인증서 및 인증패 지급
  • 선정 기업(인) 홍보 연계 추진
  • 각종 중소기업 육성시책 및 정보 제공 |
지원규모
40개사 내외
  • 붙임 1 참고
    1. 제출서류
    2.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3.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4. 신청서 관련 작성 가이드
    5. 결격업체 기준
    6. 가점사항
    7. 유관기관 우대 및 가점적용 기업지원사업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