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소재기업 : 해외 현지법인/지사(파트너사도 인정)를 운영중인 업체로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운영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세부사항은 대상자 개별 안내
- 전북특별자치도수출통합시스템 업로드 필요 서류 ① 해외파트너 신청서(붙임1) ② 해외파트너 해외진출 지원계획서(붙임2) ③ 해외파트너 신청기업 자가진단 평가표(붙임3)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4) ⑤ 기업 소개자료 ⑥ 사업자등록증(2026년 발급분) ⑦ 실적확인서(증빙자료 필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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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변경·회차·재공고 등 같은 사업의 공고를 모았습니다. (운영사이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