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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지원 계획

account_balance경상북도 · 경상북도경제진흥원·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종전 사업장 제외)을 둔 중소기업·visibility11
사업개요
창업기업 및 기존 제조업체의 생산설비 및 ESG 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원대상
  •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종전 사업장 제외)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대상업종

  • 제조업
    • 전업률 30%이상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현재 가동중인 기업
      • 단, 공장등록증 미보유시 사업장 건축물관리대장의 제조업면적 500㎡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기업(임대사업장 제외)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창업기업
  • 제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투자를 하는 비제조기업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 처리업
지원내용

지원범위

구분지원범위
시설자금- 부지매입비 및 공장신축비(창업 7년미만 기업 신청가능)
  • 부지 매입비는 공장신축비와 기계구입비를 포함하여 신청시 지원
  • 공장신축은 공장을 포함하여 사무실, 창고, 연구소, 전기공사 신청가능
    ※ 창업 7년이내 제한 예외사항(사업장등록 및 공장등록 필수)
  • 타 시도에 본사가 있는 경우 도내에 사업장 신축시 지원(본점사업장 이전 포함)
  • 2025년도 경북 북부지역 5개 시·군 산불피해업체(2026년 한시적 허용)
  • 사업장매입비(기계설비액 및 제조와 관련없는 지목 및 용도 제외)
    • (공장 경매) 낙찰금액과 감정평가액 중 낮은 금액 산정
    • (공장 매입) 매매금액과 감정평가액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
      (매매계약서 작성시 토지, 건물, 기계 금액기재)
      ※ 공장 경매 또는 공장 매입 물건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한하여 지원
  • 기계구입비
    • 생산과 직접 관련된 기계장비
    • 지원 제외사항 : 중고기계, 외부반출가능기계, 클린룸, 냉장냉동창고, 설비관련공사 등 (단, 클린룸, 냉장냉동창고 등의 기계구입비는 가능)
  • 공장 또는 제조시설 임차보증금
    (업체당 3억원 한도)
  • 기존 공장의 증·개축비
    (증축시, 공장등록증의 제조시설면적의 증가한 경우에 한함)
  • ESG 경영시설비
    •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에너지 효율화·환경오염방지 등 설비
      예시) 태양광(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지원 불가), 집진설비, 에너지절약 기계기구, 폐수 설비 등
    • ESG 경영컨설팅 결과에 따른 설비 자금
지원규모

지원규모: 430억원

  • 1차: 200억원 (1. 5. ~ 자금소진시까지)
  • 2차: 30억원* (4. 6. ~ 자금소진시까지)
    • 「인구감소지역기업 경쟁력강화사업」 선정기업 대상
  • 3차: 200억원 (7. 6. ~ 자금소진시까지)
신청자격

전제조건

  • 동 자금은 경북도와 취급은행간 협약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은행에서 제시하는 조건(부동산 담보, 보증서 제공 등)을 충족하여야 함.

제출서류

공통 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온라인신청시 기재)
  •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동의 및 이용 동의서 (온라인신청시 기재)
  • 대출상담 확인서 1부(서식3)
  •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국세청)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 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고용자수 확인 서류
  • 기타 융자심사에 필요한 서류(폐기물처리업의 경우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성 통보 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제출)

자금용도별 서류

  • 부지매입비: 매매계약서 및 토지등기부등본
  • 공장신축비: 제조업면적500㎡이상 또는 산업·농공단지 신청시_①+②+③+④+⑤
    제조면적500㎡미만 신청시_②+③+④+⑤
    ①창업사업계획확인서 / 공장설립승인서 / 산업·농공단지입주계약서 (택1)
    ②건축도면(건축개요, 건물배치도, 층별평면도)
    ③건축계약서, 건축내역서(산출내역)
    ④건축허가서류(공문+허가서), 건축허가신청서
    ⑤토지등기부등본 / 토지매매계약서 (택1)
  • 공장경매비: 낙찰허가증명서, 감정평가서, 잔금납입통지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확인서류(경매공장)
  • 공장매입비: ①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입주확인서류(매입공장)
    ②매매계약서 ③감정평가서(전체)
  • 기계구입비: ①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제조면적500㎡미만)
    ②견적서 및 계약서 ③카달로그 또는 기계확인 자료
  • 임차보증금: 임대차보증금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 증·개축비: ①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제조면적500㎡미만),
    ②건축도면(건축개요, 건물배치도, 층별 평면도)
    ③건축계약서, 건축내역서(산출내역서)
    ④건축허가서류(공문+허가서), 건축허가신청서
  • ESG경영 시설비: ①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제조면적500㎡미만),
    창업사업계획확인서, 공장설립승인서, 산업·농공단지입주계약서 (택1)
    ②견적서(카달로그 포함) 및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