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자금·금융산불피해재해시설자금이자보전
2026 산불피해기업 재해시설자금 이자보전 지원 변경 계획
account_balance경북경제진흥원·경북 북부지역 산불피해 5개 시군·visibility14
사업개요
경상북도 지역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재해 시설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3%)를 지원하여 경영 안정화 도모
지원대상
- 경북 북부지역 산불피해 5개 시군 소재 중소기업 중 2025년 3월 이후 시설자금 신규대출 업체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업체
-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현재 가동중인 기업※ 단, 공장등록증 미보유 사업장 건축물관리대장의 제조면적 500㎡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기업(임대사업장 제외)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 처리업
지원내용
- 기 대출 시설자금 대출이자 일부(3%) 지원
- 이자보전율(3%) : 도분(1.5%) + 시군분(1.5%)
- '25년 경북 북부지역 산불피해기업이 피해복구를 위해 대출한 시설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시설자금(대리), 道 창경자금, 시중은행 시설자금 등
지원규모
지원규모 : 300억원
| 항목 | 제출 서류 |
|---|---|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온라인신청시 기재 |
|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 온라인신청시 기재 |
| 대출상담(이자보전) 확인서 | 1부 |
| 대출 확인 서류 | 1부(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원) |
|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 |
|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 (국세청) |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각1부 |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
| 공장등록증 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 |
| 재해기업확인서/피해사실 확인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