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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DIPS) 창업기업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전국·visibility8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 전략 신산업 분야 딥테크 스타트업을 선발, 집중 지원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으로 육성
지원분야
6대 전략산업, 12대 신산업 기술
지원대상
6대 전략산업, 12대 신산업 기술을 영위하는 창업 10년 이내 스타트업
지원내용

□ 지원내용 : ❶사업화 자금, ❷프로그램(기술·협업·투자), ❸투자·연계 등

구분세부항목주요 내용
사업화 자금❶3년 지원(’26~’28년)사업화 자금 최대 2억 원(평균 1.5억 내외) 3년 지원
초격차 프로그램❷-1.기술사업화실증, 인·허가 획득 등 기술 고도화 지원
❷-2.개방형 혁신국내외 대·중견 협업(오픈이노베이션) 지원
❷-3.투자유치국내외 신규·대형 투자유치 촉진
연계지원❸-1.기술개발창업성장·기술혁신 R&D 연계 지원
❸-2.기타 연계정책자금, 기술 보증 우대(추천)

󰊱 사업화 자금

정부지원

사업비

70%

미만

·연간 평균 1.5억원(최대 2억원)의 사업화 자금 3년 지원

★ 선정된 스타트업은 3년간 사업 필수 참여(M&A 등 일정 성과 달성 시 중도 졸업 가능)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 차등 지원

** 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은 스타트업이 제출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1년차 자금은 선정평가 시 배정하며, 2~3년차 자금은 연말 성과점검 이후 배정

★ 재료비, 외주용역비, 기계·장치비 등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집행

자기부담

사업비

30%

이상

·총 사업비(정부지원+자기부담)의 30% 이상 자기부담사업비 발생(현금·현물 제한 없음)

★ 협약체결 시 자기부담사업비 투입계획서 및 관련 증빙 필수 제출(☞ 선정 시 안내)

★ 현물(보유한 기자재 등)은 공고일 기준 잔존가치액 혹은 구입금액의 20%로 계상

★ 자기부담사업비는 매년 배정되는 정부지원사업비에 맞추어 산출

★ 매년, 자기부담사업비 미집행액에 대해 비율 계상을 통한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예시

구분

정부지원(70% 미만)

자기부담(30% 이상)

총 사업비(100%)

1년차

1.0억원

69.0%

0.45억원

31.0%

1.45억원

100.0%

2년차

1.5억원

69.8%

0.65억원

30.2%

2.15억원

100.0%

3년차

2.0억원

69.4%

0.88억원

30.6%

2.88억원

100.0%

합계

4.5억원

69.4%

1.98억원

30.6%

6.48억원

100.0%

󰊲 초격차 프로그램

기술

고도화

  • 기술 실증·인증 및 인프라 지원, 출연연 기술이전 및 협업 지원, 6대 전략산업 간 기술 융합 등 AX 융합 및 기술 고도화 프로그램 지원

개방형

혁신

  • 국내외 대·중견기업 협업 수요 발굴 및 매칭, 네트워킹, 공동 기술 개발, 멘토링 등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지원

투자유치

  • 투자유치 교육·멘토링, IR 자료 제작 및 컨설팅, 데모데이 개최 등 국내외 AC·VC의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지원 프로그램 지원

󰊳 연계지원

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창업성장·기술혁신 R&D 연계(연계 한도 내)

기타연계

·기술보증기금 보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자 등 우대(추천)

󰊴 후속 지원

후속지원

·DIPS 3년 지원 종료 시, 상위 10% 이내 기업을 선별하여 Global-DIPS 지원

※ Global-DIPS는 연간 평균 3.5억원(최대 5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2년간 지원

※ 프로그램은 선정된 스타트업 현황, 지원 수요 등에 따라 변경·고도화 가능

※ 후속지원(차년도 DIPS 우대)의 세부 형태, 방법, 규모는 차년도 DIPS 공고를 통해 안내

지원규모

□ 선정규모 : 총 120개사(※초격차 기술별 선정 규모 상이)

기술분야선정규모기술분야선정규모
AIAI 12개사Contents콘텐츠 12개사
Defence방산 5개사반도체6개사
우주항공4개사모빌리티9개사
해양4개사양자4개사
Energy친환경 10개사반도체6개사
보안·네트워크6개사에너지6개사
로보틱스12개사원자력·핵융합4개사
Bio생명·신약 11개사Factory첨단제조(센서·공정 등) 6개사
헬스케어9개사
  • 기술 분야별 신청·접수 및 평가 결과 등에 따라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신청자격

초격차 12대 기술을 보유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까지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 대표자로, 공고일 기준 창업 10년 이내인 자(기업)

< 신청 자격 세부 조건>

▶ 신청가능 업력 : 2015년 12월 30일 이후 창업한 기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붙임 2] 창업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국외창업 : 신청자격 및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창업기업

국외 창업의 정의 및 지원조건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창업기업 및 국외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등(’24.8.28.시행)

정의

·대한민국 국민*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을 외국에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단, 신산업 창업분야는 10년 이내)

  • 개인 및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포함

기본

요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새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외법인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새로 설립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 지분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유할 것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새로 설립한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지위를 가질 것 * 의결권 있는 주식을 포함한 모든 발행 주식에 대하여 최대주주일 것

선택

요건

※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다음 중 1개 이상 해당될 경우

①대한민국에 모회사 또는 자회사 법인이 있고, 국내 법인과 국외 창업기업 간 사업적 연관성을 가질 것

  • (모회사 법인) 국외 창업 요건에 따라 국외 창업기업을 설립한 국내 법인
  • (자회사 법인) 개인이 국외 창업한 경우, 해당 국외 창업기업이 설립한 국내법인(국외 창업기업이 국내법인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 지분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보유)
  • (사업 연관성) 국내 법인과 국외 창업기업 상호 물품 또는 용역 등 상업상 거래를 하는 것

②대한민국 내 영업소(상법 614조 근거)를 설치·운영하고 상시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경우

◦ 사업계획서 1부(별첨 1 양식)

* 모집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사업계획서는 별첨양식(한글파일) 외 자율형식(MS WORD, PPT 등)으로 제출 가능(단, 사업계획서 목차 항목은 필수 작성하며, 목차 누락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발표평가 대상기업은 별도 발표자료(PPT) 제출, 미제출 시 사업계획서로 발표

◦ 기타 제출서류 각 1부(해당 시)

제출서류
제출 방법
비고
필수
① 사업신청서
온라인 자동 생성
-
② 사업계획서
온라인 제출
용량 제한
(30MB)
③-1 법인등기부등본
온라인 제출
③-2 사업자등록증
마이데이터* 또는 온라인제출
해당시
[가점] 연구원 스타트업
온라인 제출
[가점] ’25년 초격차(Micro DIPS, 챌린지) 선정기업
제출 불요
[가점] 창업도약패키지(딥테크 분야)
제출 불요
[가점] OpenData x AI 챌린지
온라인 제출
[가점] CES 2026 혁신상
온라인 제출

* ‘공공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시, 제출서류 중 일부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자동 시스템으로 연동하여 제출 가능(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온라인 제출)
** 가점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접수 시 제출하며,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