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테크 5대 분야*의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 딥테크 5대 분야 : ①빅데이터·AI, ②로봇, ③바이오·헬스, ④미래모빌리티, ⑤친환경·에너지
** 융합기술의 경우 핵심기술 보유 분야로 택1 자율 선택(중복지원 불가)
< 지원내용 >
구 분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 시제품 제작, 사업모델(BM) 개선,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소요 자금 지원
창업프로그램
- BM수립, 아이템 구현, 시장진입, 투자유치, 실증검증, 기술이전등 주관기관별 딥테크 분야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세부 지원 내용
구분
지원 세부 내용
사업화
자금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BM) 개선,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평균 1.3억원(최대 1.5억원) 지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 차등 지원
** 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은 신청자(기업)의 신청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자기부담사업비*
- 창업기업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1)지방우대 지역(특별지원 지역, 우대지원 지역, 일반지역)과 (2)지방우대 비해당 지역으로 구분
** 창업기업 사업장 소재지는 본점을 기준으로 함
- (지방우대 지역) 인구감소, 지역낙후도 등 반영한 비수도권 167개 시구군을 ①특별지원, ②우대지원, ③일반지역으로 나누어 자부담 차등 부담
(지역 분류는 [붙임 6] 참조)
- ① (특별지원 지역)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중 균형발전 하위지역 및 예타 낙후도평가 하위 지역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군
- (우대지원 지역) 특별지원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44개 시・군
- (일반지역) 비수도권 지역 중 특별・우대지원이 아닌 83개 시・군
- (지방우대 비해당 지역) 지방우대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 창업기업 사업장 소재지에 따른 자기부담사업비 비율 >
구분
특별지원 지역
우대지원 지역
일반지역
지방우대 비해당 지역
자기부담사업비
10% 이상
20% 이상
25% 이상
30% 이상
정부지원사업비
90% 이하
80% 이하
75% 이하
70% 이하
- 자기부담사업비는 현금 및 현물로 구성(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비율 상이)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총사업비 구성 기준 >
구분
총사업비
정부지원사업비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현금
현물
특별지원 지역
100%
총사업비의
90% 이하
총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또는 현물)
우대지원 지역
100%
총사업비의
80% 이하
총사업비의 10% 이상
총사업비의 10% 이하
일반지역
100%
총사업비의
75% 이하
총사업비의 10% 이상
총사업비의 15% 이하
지방우대 비해당 지역
100%
총사업비의
70% 이하
총사업비의 10% 이상
총사업비의 20% 이하
< 사업비 구성 예시(정부지원사업비 1.5억원인 경우) >
구분
총사업비
(A=B+C)
정부지원사업비
(B)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C)
현금
현물
특별지원 지역
166,670천원
150,000천원
16,670천원
(100%)
(90%)
(10%)
우대지원 지역
187,500천원
150,000천원
18,750천원
18,750천원
(100%)
(80%)
(10%)
(10%)
일반지역
200,000천원
150,000천원
20,000천원
30,000천원
(100%)
(75%)
(10%)
(15%)
지방우대 비해당 지역
214,290천원
150,000천원
21,440천원
42,850천원
(100%)
(70%)
(10%)
(20%)
- 정부지원금은 창업기업이 신청한 사업비 규모를 초과하여 배정 불가
** 신청 시 사업계획서상 ‘사업비’와 시스템 접수 ‘사업비’가 상이할 경우, K-Startup 시스템 접수 기준으로 평가
*** 추후 확정된 정부지원금 및 지방우대 여부 등에 따라 창업기업의 자기부담사업비 및 비율이 변경 될 수 있음
창업
프로그램
- BM 수립, 아이템 구현, 기술이전 등 주관기관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하여 딥테크 분야 초기창업기업 지원
유형
프로그램 예시
- BM 수립
BM 발굴, 팀빌딩, BM 고도화 등
- 아이템 구현
MVP 제작, 시장검증, 멘토링 등
- 시장진입
판로 개척, 네트워킹, 민간 연계, 글로벌 연계
- 투자유치
투자 교육, 모의 및 실제 투자 IR
- 실증검증
컨설팅, 기술실증 등
- 기술이전
기술 융합 등을 위한 기술이전 컨설팅 또는 멘토링 등
- 특화 프로그램
데이터, 컴퓨팅 인프라 지원, 기술사업화 로드맵 수립지원, 규제 및 인증 지원,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공공 시장 진입 지원 등
⑧자율 프로그램
주관기관이 초기창업기업의 수요를 반영하고 자체 보유한
강점과 역량을 투입하여 지원하는 기관별 맞춤형 프로그램
후속지원
프로그램
- (기술보증기금 보증상품 연계) 협약종료 이후 최종 성과평가 등급 ‘우수’ 이상이면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조건을 충족하는 창업기업을 추천
- 연계 보증상품 및 일정 등 세부 내용은 최종 평가 시점에 별도 안내 예정
□ 지원분야 및 선정규모 : 딥테크 5대 분야, 총 100개사 내외
< 지원 분야별 선정 규모(안) >
기술분야
빅데이터·AI/ 로봇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선정규모
25개사 내외
25개사 내외
30개사 내외
20개사 내외
주관기관
대전창조경제
혁신센터
경기창조경제
혁신센터
인천창조경제
혁신센터
울산창조경제
혁신센터
- 단, 신청규모 및 경쟁률에 따라 분야별 선정규모는 변경 될 수 있음
** 1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선정평가 진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동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까지의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딥테크 5대 분야 기술을 보유한 창업 3년 이내인 자(기업)
< 신청 자격 세부 조건>
▶ 딥테크 5대 분야 : ①빅데이터·AI, ②로봇, ③바이오·헬스, ④미래모빌리티, ⑤친환경·에너지
▶ 신청가능 업력 : 2023. 1. 6. ~ 2026. 1. 5. 기간내 창업한 기업(창업 3년 이내)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 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 자격 적합 여부 결정([붙임 2] 창업 여부 기준표를 참고하여 신청 전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한 경우 본점을 기준으로 요건 검토 예정
★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으로 ‘창업기업확인서’ 등 창업 업력 및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요청 예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6.1.1.)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 서식 내 창업 기준 충족일이 모집공고일 이전일 것 (모집공고일 당일 포함)
◦ 사업계획서 1부([별첨 1] 양식) * 모집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타 제출서류 각 1부(해당 시, [별첨 2]의 ‘증빙서류 제출 목록 안내’ 참고) 제출서류 제출 방법 비고 ①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 ② 사업계획서 파일 첨부 용량제한 30MB ③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신분증 및 동의서(해당시) ④ 신분 확인 서류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서류(행정정보) 자동 제출 공공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서류(파일) 별도 첨부 ⑤ 사업자등록증명 * 대내·외 사정으로 서류(행정정보) 수집 과정에서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오류로 인한 사업 신청 및 평가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필요시 평가 및 선정평가 등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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