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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헬스산업 일자리 선순환 프로젝트 강원 바이오헬스 기업-근로자 상생 고용안정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강원특별자치도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visibility40
사업개요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헬스 기업의 고용부담 완화 및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신규 고용과 연구개발 우수인재 근속유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합니다. 희망하시는 대상 기업 및 근로자는 신청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기업: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상시근로자 500인 이하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기업
- 바이오헬스기업 업종은 3. 신청자격”(p2) 참고, 바이오 의료기기산업 제외
- 근로자:
- ➀ 일자리 도약장려금 및 채움지원금: 2026. 3. 1.~ 2026. 6. 20.까지 바이오헬스 업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신규입직 근로자로 채용일 기준 만 35세 이상 ~ 만 59세 이하인 자*정규직: 근로계약 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저임금의 100%~120% 이상의 임금, 소정근로시간이 주 30~40시간 이상인 자
- ➁ 우수 R&D인재 근속장려금(근로자 지원): 사업 신청일 기준 근속기간 1년 이상~3년 미만, 만 18세~59세 이하 정규직 연구개발인력 근로자
- ➀ 일자리 도약장려금 및 채움지원금: 2026. 3. 1.~ 2026. 6. 20.까지 바이오헬스 업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신규입직 근로자로 채용일 기준 만 35세 이상 ~ 만 59세 이하인 자
**장려금별 세부 기준은 2. 세부 사업내용 참고
지원내용
| 사업명 | 구분 | 세부내용 |
|---|---|---|
| ➊ 일자리 도약 장려금(사업주) | 사업대상 | 상시 근로자 500인 이하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바이오헬스 기업 2026.3.1.~6.20.기간 중 정규직으로 취업한 신규입직 근로자 채용일 기준 만 35세 이상~59세 이하인 자(동일 기간 내 정규직 전환자 포함) ‘26년 최저임금 기준액 120% 이상이며, 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 이상인 자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2,588,260원 이상) 근로계약서 기준 통상임금 월 2,588,260원 이상인 자(상한액 없음) ※ 기업 당 최대 10인 이내 지원(수요에 따라 조정 예정) |
| 사업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내 바이오헬스산업 기업(바이오 의료기기산업 제외) | |
| 사업기간 | 선정일~2026.12.31. | |
| 지원방식 | 채용일로부터 3개월 근속(1차), 6개월 근속(2차), 차수별 지원금 3.6백만원 지급 | |
| ➋ 일자리 채움 지원금(근로자) | 사업대상 | 상시 근로자 500인 이하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바이오헬스 기업 2026.3.1.~6.20.기간 중 정규직으로 취업한 신규입직 근로자 채용일 기준 만 35세 이상~59세 이하인 자(동일 기간 내 정규직 전환자 포함) ‘26년 최저임금 기준액 100% 이상이며, 소정근로시간 주30시간 이상인 자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2,156,880원 이상) 근로계약서 기준 통상임금 월 2,156,880원~5,000,000원 이하인 자 ※ 기업 당 최대 10인 이내 지원(수요에 따라 조정 예정) |
| 사업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내 바이오헬스산업 연관기업(바이오 의료기기산업 제외) | |
| 사업기간 | 선정일~2026.12.31. | |
| 지원방식 | 채용일로부터 3개월 근속(1차), 6개월 근속(2차), 차수별 지원금 2백만원 지급 | |
| ➌ 우수 R&D 인재 근속 장려금(근로자) | 사업대상 | 상시 근로자 500인 이하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바이오헬스 기업 신청일 기준 근속기간 1년 이상~3년 미만, 만 18세 이상~59세 이하 정규직 연구개발인력 근로자(연구개발 담당 직무로 한정함) ‘26년 최저임금 기준액 100% 이상이며, 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 이상인 자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2,156,880원 이상) 근로계약서 기준 통상임금 월 2,156,880원~5,000,000원 이하인 자 ※ 기업 당 최대 2인 이내 지원(수요에 따라 조정 예정) |
| 사업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내 바이오헬스산업 연관기업(바이오 의료기기산업 제외) | |
| 사업기간 | 선정일~2026.10.31. | |
| 지원방식 | ‘26.10.15.까지 근속 유지 시 지원금 3백만원 지급 |
지원규모
총 105명
➀ 일자리 도약장려금(사업주 지원): 25명
➁ 일자리 채움지원금(근로자 지원): 60명
➂ 우수 R&D인재 근속장려금(근로자 지원): 20명
신청자격
가. 기업자격: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500인 이하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기업
➀ 바이오 의약산업 ➁ 바이오 화학·에너지산업 ➂ 바이오 식품산업 ➃ 바이오 환경산업
➅ 바이오 장비 및 기기산업 ➆ 바이오 자원사업 ➇ 바이오 서비스산업
- 500인 이하 기준: 직전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산업 분류코드(KS J 1009) 8개 산업 분야 중 7개 해당 분야
【바이오헬스산업 분야 지원대상】
| 코드 | 산업분류 | 코드 | 산업분류 |
|---|---|---|---|
| 1 | 바이오 의약산업 | 4 | 바이오 환경산업 |
| 1010 | 바이오항생제 | 4010 | 환경처리용 생물제제 및 시스템 |
| 1020 | 바이오저분자량의약품 | 4020 | 생물 고정화 소재 및 설비 |
| 1030 | 백신 | 4030 | 환경처리, 자원재활용 제제 및 시스템 |
| 1040 | 호르몬제 | 4040 | 환경오염 측정기군 및 진단, 서비스 |
| 1050 | 치료용항체 및 사이토카인제제 | 4000 | 기타 바이오환경제품 및 서비스 |
| 1060 | 혈액제제 | 6 | 바이오 장비 및 기기산업 |
| 1070 | 세포기반치료제 | 6010 | 유전자/단백질/펩타이드 분석·합성·생산 기기 |
| 1080 | 유전자의약품 | 6020 | 세포 분석·배양 장비 |
| 1090 | 바이오진단의약품 | 6030 | 다기능 및 기타 분석기기 |
| 1100 | 효소 및 생균의약품 | 6040 | 연구 및 생산장비 |
| 1110 | 바이오소재 의약품 | 6050 | 공정용 부품 |
| 1120 | 동물용 바이오의약품 | 6000 | 기타 바이오 장비 및 기기 |
| 1000 | 기타 바이오의약품 | 7 | 바이오 자원산업 |
| 2 | 바이오 화학·에너지산업 | 7010 | 종자 및 묘목 |
| 2010 | 바이오고분자제품 | 7020 | 유전자변형 생물체 |
| 2020 | 산업용 효소 및 시약류 | 7030 | 실험동물 |
| 2030 | 연구·실험용 효소 및 시약류 | 7000 | 기타 바이오자원 |
| 2040 | 바이오화장품 및 생활화학제품 | 8 | 바이오 서비스산업 |
| 2050 | 바이오농약 및 비료 | 8010 | 바이오 위탁생산·대행 서비스 |
| 2060 | 바이오연료 | 8020 | 바이오 분석·진단 서비스 |
| 2000 | 기타 바이오 화학·에너지제품 | 8030 | 임상·비임상 연구개발 서비스 |
| 3 | 바이오 식품산업 | 8040 | 기타 연구개발 서비스 |
| 3010 | 건강기능식품 | 8050 | 가공 및 처리·보관 서비스 |
| 3020 | 식품용 미생물 및 효소 | 8000 | 기타 바이오서비스업 |
| 3030 | 식품첨가물 3040 | 발효식품 3050 | 사료첨가제 |
| 3000 | 기타 바이오식품 |
나. 근로자 자격: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500인 이하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기업 근로자
◆ 지원연령, 채용일, 임금, 근로시간은 2. 세부 사업내용에 따름
*외국인 제외(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5) 지원 가능)
**통상임금 포함/비포함 수당 구분 기준은 ‘고용노동부’의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2.6.)’에 따름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