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지원 및 재원 분담(기업별 최대 지원 기준)
<지원내용> 시설 개보수 공사 비용 80% 이내 지원(최대 2,000만원)
- 환경개선 사업 효과를 위해 지원금액은 최소 1,000만원 이상 신청
-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 가능 * 총사업비의 20% 이상 기업체 의무부담
<지원금액 및 재원 분담 구조>
- (지원금액) 고용환경개선지원 최대 2,500만원(도 1,000, 시군 1,000, 기업 500)
- (재원분담비율) 총사업비의 도비 40%, 시군비 40%, 기업자부담 20%
- 총사업비는 보조금(80%)과 기업자부담(20% 이상)으로 구성되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지원
| 구분 | 합계
| (총사업비) | 보조금(80%) | 자부담(20% 이상) | 비고 |
|---|---|---|---|
| 재원별 | 2,500만 원 | 2,000만 원 | |
| (최대 지원금액) | 500만 원 | VAT 포함 총액 기준 | |
| 분담비율 | 100% | 도비 40% + 시군비 40% | 기업 분담금 20% |
| 총액 대비 비율 | - | - | - |
- 보조금 지원 한도: 최대 2,000만 원(공급가액 범위 내)
- 부가가치세(VAT):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업이 전액 부담
- 초과분 부담: 총사업비가 2,50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은 기업이 전액 부담
<총사업비 운용 및 집행 기준>
- 편성기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총액 편성
예시) 총사업비 2,500만 원 = 공급가액 2,273만 원 + 부가가치세 227만 원
·기업은 총액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신청 시 공급가액을 확인해야 함
- 보조금 집행: “공급가액” 내 지출
·보조금(2,000만 원)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실제 공사/물품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만 집행 가능
- 부가가치세 처리 : “자부담” 내 우선 충당
·기업의 실질적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이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자부담금(총사업비의 20%) 내에서 부가가치세를 우선 지출 가능
<집행 관리 및 정산>
| 구 분 | 계
| (총사업비) | 보조금(80%) | 자부담(20%) | 구성 항목 | 공급가액 + VAT | 공급가액(지출) | VAT 전액 + 공급가액 일부 |
|---|---|---|---|---|---|---|
| 재원별 | 2,500만 원 | 2,000만 원 | 500만 원 | - | - | - |
- 정산 예시: (공급가액 2,273만 원 중) 2,000만 원 → 보조금 지출
(공급가액 2,273만 원 중) 273만 원 → 자부담 지출
(부가가치세 227만 원 전체) → 자부담 지출
- 결과: 기업 총 지출액 500만 원 (자부담 요건 충족)
[부가가치세의 성격 및 귀속]
- 보조금 집행 원칙: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집행 대상에서 부가가치세(VAT)를 원천적으로 제외함
- 자부담 인정 범위: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기업 자부담금’의 일부로 간주함
- 환급금의 귀속: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기업 자부담분의 회수 성격을 가지므로 보조금 정산 및 환수 대상에서 제외함
※ 자부담금 지출 증빙을 통해 부가가치세 납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산 완료 처리
〇 지원범위
| 분야 | 지원범위 |
|---|---|
| 시설 | 복지 |
‣ 휴게실, 구내식당, 기숙사, 체력단련시설, 보육시설, 장애인편의시설 등 개보수
필수
‣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탈의실 등 개보수
지원
‣ 사무실, 교육장, 접견시설, 회의실 등 개보수
기타
‣ 노후 환기시설, 배관, 바닥, 전기공사 등 작업장 환경개선 개보수
물품(공용) | ‣ 직원 공동이용시설의 근무여건 및 복지 개선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 시설 개보수 비용에 포함하여 구입(자부담 구입 가능)
<지원 조건>
- (소재지 요건) ‘일자리 환경개선’ 장소는 반드시 춘천시 내에 소재하여야 함
- (물품 구입) 자산으로 등록되는 가구 및 장비, 집기류 구매 등 물품은 반드시 시설 개보수 공사비에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총사업비의 20% 이하로 편성하여야 함 (초과분은 기업이 전액 자부담)
예시) 총사업비 2,500만원 신청 시, 물품비는 500만원 이하로 설정(자부담 비율 구입)
- (임차시설 조건) 임차 시설의 경우, 잔여 임차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공사 진행이 가능함
→ 잔여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임차기간 연장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부적합 항목) 사업 목적·취지·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위배되는 항목은 지원 불가
예시) 부지 및 건물 매입비, 각종 임차료, 단기성 소모품 구입, 현금성 자산 구입 등
〇 신청서류 : <붙임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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