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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강원 일자리 환경개선 사업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visibility10
사업개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고용안정 등에 기여한 도내 중소기업의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강원 일자리 환경개선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오니,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대상
〇 춘천시 소재(본사, 주사업장 또는 주공장)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2년(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 소상공인(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외 업종 5명 미만) 자격제한 〇 고용환경개선사업 자부담 비율이 20% 이상인 기업 〇 동일 공사에 대해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 〇 자격 업종: 전체 산업분야 업종 ※ 다만, 국민정서와 사업목적에 반하는 일부 업종은 대상 제외
지원내용

〇 지원 및 재원 분담(기업별 최대 지원 기준)

<지원내용> 시설 개보수 공사 비용 80% 이내 지원(최대 2,000만원)

  • 환경개선 사업 효과를 위해 지원금액은 최소 1,000만원 이상 신청
  •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 가능 * 총사업비의 20% 이상 기업체 의무부담

<지원금액 및 재원 분담 구조>

  • (지원금액) 고용환경개선지원 최대 2,500만원(도 1,000, 시군 1,000, 기업 500)
  • (재원분담비율) 총사업비의 도비 40%, 시군비 40%, 기업자부담 20%
  • 총사업비는 보조금(80%)과 기업자부담(20% 이상)으로 구성되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지원

| 구분 | 합계

(총사업비)보조금(80%)자부담(20% 이상)비고
재원별2,500만 원2,000만 원
(최대 지원금액)500만 원VAT 포함 총액 기준
분담비율100%도비 40% + 시군비 40%기업 분담금 20%
총액 대비 비율---
  • 보조금 지원 한도: 최대 2,000만 원(공급가액 범위 내)
  • 부가가치세(VAT):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업이 전액 부담
  • 초과분 부담: 총사업비가 2,50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은 기업이 전액 부담

<총사업비 운용 및 집행 기준>

  • 편성기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총액 편성

예시) 총사업비 2,500만 원 = 공급가액 2,273만 원 + 부가가치세 227만 원

·기업은 총액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신청 시 공급가액을 확인해야 함

  • 보조금 집행: “공급가액” 내 지출

·보조금(2,000만 원)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실제 공사/물품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만 집행 가능

  • 부가가치세 처리 : “자부담” 내 우선 충당

·기업의 실질적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이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자부담금(총사업비의 20%) 내에서 부가가치세를 우선 지출 가능

<집행 관리 및 정산>

| 구 분 | 계

(총사업비)보조금(80%)자부담(20%)구성 항목공급가액 + VAT공급가액(지출)VAT 전액 + 공급가액 일부
재원별2,500만 원2,000만 원500만 원---
  • 정산 예시: (공급가액 2,273만 원 중) 2,000만 원 → 보조금 지출

(공급가액 2,273만 원 중) 273만 원 → 자부담 지출

(부가가치세 227만 원 전체) → 자부담 지출

  • 결과: 기업 총 지출액 500만 원 (자부담 요건 충족)

[부가가치세의 성격 및 귀속]

  • 보조금 집행 원칙: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집행 대상에서 부가가치세(VAT)를 원천적으로 제외함
  • 자부담 인정 범위: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기업 자부담금’의 일부로 간주함
  • 환급금의 귀속: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기업 자부담분의 회수 성격을 가지므로 보조금 정산 및 환수 대상에서 제외함

※ 자부담금 지출 증빙을 통해 부가가치세 납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산 완료 처리

〇 지원범위

분야지원범위
시설복지

‣ 휴게실, 구내식당, 기숙사, 체력단련시설, 보육시설, 장애인편의시설 등 개보수

필수

‣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탈의실 등 개보수

지원

‣ 사무실, 교육장, 접견시설, 회의실 등 개보수

기타

‣ 노후 환기시설, 배관, 바닥, 전기공사 등 작업장 환경개선 개보수

물품(공용) | ‣ 직원 공동이용시설의 근무여건 및 복지 개선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 시설 개보수 비용에 포함하여 구입(자부담 구입 가능)

<지원 조건>

  • (소재지 요건) ‘일자리 환경개선’ 장소는 반드시 춘천시 내에 소재하여야 함
  • (물품 구입) 자산으로 등록되는 가구 및 장비, 집기류 구매 등 물품은 반드시 시설 개보수 공사비에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총사업비의 20% 이하로 편성하여야 함 (초과분은 기업이 전액 자부담)

예시) 총사업비 2,500만원 신청 시, 물품비는 500만원 이하로 설정(자부담 비율 구입)

  • (임차시설 조건) 임차 시설의 경우, 잔여 임차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공사 진행이 가능함

→ 잔여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임차기간 연장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부적합 항목) 사업 목적·취지·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위배되는 항목은 지원 불가

예시) 부지 및 건물 매입비, 각종 임차료, 단기성 소모품 구입, 현금성 자산 구입 등

지원규모
〇 선정규모 : 4개 기업 내외
신청자격
《지원제외 대상》 ‣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수상기업(제1회~제7회) *중복지원 제외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 ‣ 임금체불, 민원야기,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최근 2년간 2회 이상 근로기준법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 법률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게임, 도박,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관련 업체 ‣ 사업 참여 전에 시설 설치 관련 계약 또는 건축 인·허가 신청 등 고용환경 개선을 시작한 경우 ‣ 동일 공사에 대해 타 기관으로부터 고용환경개선 관련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경우 ‣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 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 동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인 경우 등
〇 신청서류 : <붙임 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