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헬스산업 일자리 선순환 프로젝트 강원 바이오헬스 기업-근로자 상생 고용안정 지원사업 공고
◆ (기업)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상시근로자 500인 이하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기업
- 바이오헬스기업 업종은 3. 신청자격”(p2) 참고
◆ (근로자)
➀ 일자리 도약장려금 및 채움지원금: 2026. 3. 1.~ 2026. 6. 20.까지 바이오헬스 업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신규입직 근로자로 채용일 기준 만 35세 이상 ~ 만 59세 이하인 자
*정규직: 근로계약 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저임금의 100%~120% 이상의 임금, 소정근로시간이 주 30~40시간 이상인 자
➁ 우수 R&D인재 근속장려금(근로자 지원): 사업 신청일 기준 근속기간 1년 이상~3년 미만, 만 18세~59세 이하 정규직 연구개발인력 근로자
**장려금별 세부 기준은 2. 세부 사업내용 참고
| 사업명 | 구분 | 세부내용 |
|---|---|---|
| ➊ 일자리 도약 장려금(사업주) | 사업대상 | 상시 근로자 500인 이하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바이오헬스 기업 2026.3.1.~6.20.기간 중 정규직으로 취업한 신규입직 근로자 채용일 기준 만 35세 이상~59세 이하인 자(동일 기간 내 정규직 전환자 포함) ‘26년 최저임금 기준액 120% 이상이며, 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 이상인 자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2,588,260원 이상) 근로계약서 기준 통상임금 월 2,588,260원 이상인 자(상한액 없음) ※ 기업 당 최대 10인 이내 지원(수요에 따라 조정 예정) |
| 사업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내 바이오헬스산업 기업 | |
| 사업기간 | 선정일~2026.12.31. | |
| 지원방식 | 채용일로부터 3개월 근속(1차), 6개월 근속(2차), 차수별 지원금 3.6백만원 지급 | |
| ➋ 일자리 채움 지원금(근로자) | 사업대상 | 상시 근로자 500인 이하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바이오헬스 기업 2026.3.1.~6.20.기간 중 정규직으로 취업한 신규입직 근로자 채용일 기준 만 35세 이상~59세 이하인 자(동일 기간 내 정규직 전환자 포함) ‘26년 최저임금 기준액 100% 이상이며, 소정근로시간 주30시간 이상인 자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2,156,880원 이상) 근로계약서 기준 통상임금 월 2,156,880원~5,000,000원 이하인 자 ※ 기업 당 최대 10인 이내 지원(수요에 따라 조정 예정) |
| 사업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내 바이오헬스산업 연관기업 | |
| 사업기간 | 선정일~2026.12.31. | |
| 지원방식 | 채용일로부터 3개월 근속(1차), 6개월 근속(2차), 차수별 지원금 2백만원 지급 | |
| ➌ 우수 R&D 인재 근속 장려금(근로자) | 사업대상 | 상시 근로자 500인 이하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바이오헬스 기업 신청일 기준 근속기간 1년 이상~3년 미만, 만 18세 이상~59세 이하 정규직 연구개발인력 근로자(연구개발 담당 직무로 한정함) ‘26년 최저임금 기준액 100% 이상이며, 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 이상인 자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2,156,880원 이상) 근로계약서 기준 통상임금 월 2,156,880원~5,000,000원 이하인 자 ※ 기업 당 최대 2인 이내 지원(수요에 따라 조정 예정) |
| 사업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내 바이오헬스산업 연관기업 | |
| 사업기간 | 선정일~2026.10.31. | |
| 지원방식 | ‘26.10.15.까지 근속 유지 시 지원금 3백만원 지급 |
가. 기업자격: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500인 이하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기업
➀ 바이오 의약산업 ➁ 바이오 화학·에너지산업 ➂ 바이오 식품산업 ➃ 바이오 환경산업
➄ 바이오 의료기기산업 ➅ 바이오 장비 및 기기산업 ➆ 바이오 자원사업 ➇ 바이오 서비스산업
- 500인 이하 기준: 직전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산업 분류코드(KS J 1009) 8개 산업 분야
【바이오헬스산업 분야 지원대상】
코드
산업분류
코드
산업분류
1
바이오 의약산업
4
바이오 환경산업
1010
바이오항생제
4010
환경처리용 생물제제 및 시스템
1020
바이오저분자량의약품
4020
생물 고정화 소재 및 설비
1030
백신
4030
환경처리, 자원재활용 제제 및 시스템
1040
호르몬제
4040
환경오염 측정기군 및 진단, 서비스
1050
치료용항체 및 사이토카인제제
4000
기타 바이오환경제품 및 서비스
1060
혈액제제
5
바이오 의료기기산업
1070
세포기반치료제
5010
바이오센서
1080
유전자의약품
5020
체외진단
1090
바이오진단의약품
5030
바이오센서/마케 장착 의료기기
1100
효소 및 생균의약품
5000
기타 바이오의료기기
1110
바이오소재 의약품
6
바이오 장비 및 기기산업
1120
동물용 바이오의약품
6010
유전자/단백질/펩타이드 분석·합성·생산 기기
1000
기타 바이오의약품
6020
세포 분석·배양 장비
2
바이오 화학·에너지산업
6030
다기능 및 기타 분석기기
2010
바이오고분자제품
6040
연구 및 생산장비
2020
산업용 효소 및 시약류
6050
공정용 부품
2030
연구·실험용 효소 및 시약류
6000
기타 바이오 장비 및 기기
2040
바이오화장품 및 생활화학제품
7
바이오 자원산업
2050
바이오농약 및 비료
7010
종자 및 묘목
2060
바이오연료
7020
유전자변형 생물체
2000
기타 바이오 화학·에너지제품
7030
실험동물
3
바이오 식품산업
7000
기타 바이오자원
3010
건강기능식품
8
바이오 서비스산업
3020
식품용 미생물 및 효소
8010
바이오 위탁생산·대행 서비스
3030
식품첨가물
8020
바이오 분석·진단 서비스
3040
발효식품
8030
임상·비임상 연구개발 서비스
3050
사료첨가제
8040
기타 연구개발 서비스
3000
기타 바이오식품
8050
가공 및 처리·보관 서비스
8000
기타 바이오서비스업
나. 근로자 자격: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500인 이하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기업 근로자
◆ 지원연령, 채용일, 임금, 근로시간은 2. 세부 사업내용에 따름
*외국인 제외(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5) 지원 가능)
**통상임금 포함/비포함 수당 구분 기준은 ‘고용노동부’의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2.6.)’에 따름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