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지원대상 : ‘26.1.1. ~ 12.4. 내에 개최되는 국내전시회 개별참가기업
•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
※ 연내(~12월) 정산을 위해 12월 4일까지 폐막하는 전시회에 한하여 지원
※ 1개 전시회만 신청가능
※ 시ꞏ군 국내ꞏ외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수혜 기업도 다른 전시회로 신청 가능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
※ 연내(~12월) 정산을 위해 12월 4일까지 폐막하는 전시회에 한하여 지원
※ 1개 전시회만 신청가능
※ 시ꞏ군 국내ꞏ외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수혜 기업도 다른 전시회로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지원
| 가능 항목 | |
|---|---|
| 기업당 최대 200만원 내 사후 실비지원, 전시마케팅교육, 사후 성과관리 | ※ 의무사항 (미참여시 지원급 환급) : |
- (교육) 연 1회 이상 참여 필수, (성과관리) 연 1회 이상 성과 취합(설문) 참여 필수
- 추후 선정기업 대상 의무사항 관련 메일 상세 안내 예정 |
| ① 부스 임차료 (기본부스 1개) | |
| ② 부스 장치비 | - 부스 장치·설치 비용
- 조명, 가구, 비품 등 렌탈 비용 |
| ③ 홍보비 | - 전시회 참가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배너, 현수막, 시트, 홍보책자, 영상물 등)
- 전시회 기간 중 홍보, 마케팅을 위해 지출한 온·오프라인 용역 및 서비스 |
| ※ ① ⟶ ② ⟶ ③ 순서로 정산 | |
| 지원
| 불가능 항목 | |
|---|---|
| ○ 지출비용에 대한 부가세(VAT) | |
| ○ 전시회 간접비용 : 항공비, 교통비, 체재비 등 | |
| ○ 전시물품 운송비용 | |
| ○ 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전기료ꞏ통신료ꞏ인터넷ꞏ급배수 등) | |
| ○ 기념품 제작비 | |
| ○ 특히 설치공사가 아닌 각종 비품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적 성격의 비용 지출의 경우 장치비로 정산불가 | |
| ○ 협·단체, 민간 에이전트를 통해 참가할 경우 발생하는 협·단체, 민간 에이전트의 수수료, 은행/카드사 송금·환전 수수료 | |
| ○ 홍보영상물의 경우, 본 전시회를 참가를 위해 제작한 영상물로 증빙이 안될 경우, 홍보비로 정산불가 |
지원규모
○ 지원규모 : 80개사 내외 (모집현황 및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제출서류 ① (필수)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증은 접수 불가) ※ 제출일 기준 60일 이내 ② (필수) 상시고용증빙서류(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 제출일 기준 60일 이내 ③ (필수)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제출일 기준 유효한(제출일까지 기간이 유효하여 납세 사실 확인 가능한) ④ (필수) 2026 국내전시회 신청 증빙서류 [필수서류] : 부스임차비 등 청구서 + 비용지출증명(ex. 송금증, 입금표, 등) 각 1부 (일부 납부도 가능) ※ 공고 마감 이후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 중 공고기간 내 위의 [필수서류] 제출이 불가한 경우,전시회 참가 신청 확인서(주최사 직인 포함)를 제출해야 함. ※ 단, 참가 신청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추후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전시회 개최 전까지 위의 [필수서류]를 제출해야 함. (전시회 개최전까지 위의 [필수서류] 미제출 시 해당 기업은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 ⑤ (필수) 붙임1. 참가신청서, 참가계획서, 법위반여부 부존재 확약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⑥ (선택) 공장등록증 사본(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일 경우 가점부여) (OEM, ODM 제외) ⑦ (선택) 기술개발 관련 각종 인증서 또는 수상내역 사본 ※ 붙임2 참조 ⑧ (선택) 국내 및 해외규격인증서 등 사본 ※ 붙임2 참조 ⑨ (선택) 공공인증서(기업인증) 사본 ※ 붙임2 참조 ※ 제출일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 ⑩ (선택) 홈페이지 URL주소 및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⑪ (선택) 카탈로그 사본 ‧ 각 증명원은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발급분만 인정(유효기간 6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