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지원대상 : ‘26.1.1. ~ 11.30. 개최 국내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 1개 전시회만 신청가능
※ 연내(~12월) 정산을 위해 12월 개최 전시회는 비대상(단, 개막일이 11월인 경우 가능)
•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 광명시에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도소매‧수입‧유통업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 광명시에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도소매‧수입‧유통업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 지원사항 : 기업당 최대 180만원 내 사후 실비지원, 전시마케팅교육, 사후 성과관리
※ 의무사항 (미참여시 지원급 환급) :
- (교육) 연 1회 이상 참여 필수, (성과관리) 연 1회 이상 성과 취합(설문) 참여 필수
- 추후 선정기업 대상 의무사항 관련 메일 상세 안내 예정
지원
가능 항목
| 지원 가능 항목 | 내용 |
|---|---|
| ① (필수)부스 임차료 | (2026.1.1. ~ 11.30. 내에 개최되는 전시회에 한함) |
| ② 부스 장치비 | - 전시주최자가 공급하는 부대시설 사용료(전기료‧통신료‧인터넷‧급배수 등) |
| ③ 홍보비 | - 전시회 참가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홍보책자, 영상물 등) |
※ ① → ② → ③ 순서로 정산
※ 아래 ‘지원 불가능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지원
불가능 항목
| 지원 불가능 항목 | 내용 |
|---|---|
| ○ 지출비용에 대한 부가세(VAT) | |
| ○ 전시회 간접비용 | 교통비, 체재비 등 |
| ○ 전시물품 운송비용 | |
| ○ 기념품 제작비 | |
| ○ 발생 수수료 | 협·단체, 민간 에이전트를 통해 참가할 경우 발생하는 협·단체, 민간 에이전트의 수수료, 은행/카드사 송금·환전 수수료 |
| ○ 특히 각종 비품 구입비, 장치물 제작비 등 설치공사가 아닌 자산취득비적 성격의 비용 지출의 경우 | 장치비로 사용불가 |
| ○ 홍보영상물의 경우 | 본 전시회를 참가를 위해 제작한 영상물로 증빙이 안될 경우, 홍보비로 사용불가 |
지원규모
12개사 내외 (모집현황 및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규모의 5배수 이상 신청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① (필수) 사업자등록증명 및 상시고용증빙서류(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 제출일 기준 60일 이내 ② (필수)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제출일 기준 유효한(제출일까지 기간이 유효하여 납세 사실 확인 가능한) ③ (필수) 2026년 국내전시회 신청 증빙서류 [필수서류] : 부스임차비 등 청구서 + 비용지출증명(ex. 송금증, 입금표, 등) 각 1부 (일부 납부도 가능) ※ 공고 마감 이후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 중 공고기간 내 위의 [필수서류] 제출이 불가한 경우,전시회 참가 신청서(대표이사 직인 포함) 또는 전시회 참가 신청 확인서(주최 측 직인 포함)를 제출해야 함. - 공고기간 내 전시회 참가 신청서 또는 참가 신청 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ex. 전시회 참가 접수 전)는 주최사에 요청하여 당해 전시 일정이 포함된 전시 계획서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단, 참가신청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추후 9지원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전시회 개최 전까지 위의 [필수서류]를 제출해야 함. ([필수서류] 미제출 시 해당 기업은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 ④ (필수) 붙임1. 참가신청서, 참가계획서, 법위반여부 부존재 확약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⑤ (선택) 공장등록증 사본 (OEM, ODM 제외) ⑥ (선택) 특허 등 제품‧기술개발 관련 각종 인증서 또는 수상내역 사본 ※ 붙임2 선정평가표 참조 ⑦ (선택) 해외규격인증서 및 신기술 마크 등 사본(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 붙임2 규격인증 인정범위참조 ⑧ (선택) 공공인증서 사본 ※ 붙임2 참조 ※ 제출일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 ⑨ (선택) 2023~2025년 국내전시회 참가확인서 및 참가 증빙사진 - 전시 주관사가 발행한 참가확인서 및 업체명·참가전시회명(연도 포함)이 식별 가능한 사진 ※ 참가확인서가 없을 경우 부스임차비 인보이스 + 비용지출증명(은행송금영수증 등) 각 1부 ⑩ (선택) 벤처기업,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등 해당하는 사항의 인증서/증빙서류 일체 ※ 붙임2 선정평가표 참조 ‧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내용 증빙이 불가할 시, 선발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모든 사본에 원본대조필 인감날인 권고 ‧ 각 증명원은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발급분만 인정(유효기간 6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