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의정부시장 · 킨텍스 경기도기업전시센터·경기도 의정부시·visibility8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6. 1.1 ~ 11.30. 개최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 연내(~12월) 정산을 위해 12월 개최 전시회는 비대상(단, 개막일이 11월인 경우 가능) •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 의정부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24년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기업 (수출액이 0불인 기업도 신청가능)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 의정부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24년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기업 (수출액이 0불인 기업도 신청가능)
지원내용
  • 지원사항 : 기업당 최대 297만원 내 사후 실비지원, 전시마케팅 교육, 사후 성과관리

※ 의무사항 (미참여시 지원급 환급) :

(교육) 연 1회 이상 참여 필수, (성과관리) 연 1회 이상 성과 취합(설문) 참여 필수

지원항목① 해외전시회 직접비용 (2026. 1. ~ 11. 내에 개최되는 전시회에 한함) - 부스 임차료(필수), 부스 장치비② 전시회 현지 주최사 제공 마케팅 서비스 비용 (온/오프라인 모두 해당) - 주최사 공식 홈페이지 광고 게재, 현장 바이어매칭 서비스 등* ① ⟶ ② 순서로 정산
제외항목○ 지출비용에 대한 부가세(VAT)○ 전시회 간접비용 : 항공임, 현지 체재비, 통역비, 환율 차액 등
○ 전시품 해상/항공 편도(한국에서 해외로의) 운송비용, 반송(수입: Return)비용○ 기념품 제작비
○ 발생 수수료 : 협·단체, 민간 에이전트를 통해 참가할 경우 발생하는 협·단체, 민간 에이전트의 수수료, 은행/카드사 송금·환전 수수료
○ 특히 각종 비품 구입비, 장치물 제작비 등 설치공사가 아닌 자산취득비적 성격의 비용 지출의 경우 장치비로 사용불가○ 홍보영상물의 경우, 본 전시회를 참가를 위해 제작한 영상물로 증빙이 안될 경우, 홍보비로 사용불가
지원규모
2개사 내외 (모집현황 및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첨부2

지원기업 제출서류 목록

제출서류
① (필수)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증은 접수 불가)
※ 제출일 기준 60일 이내 발급
② (필수) 상시고용증빙서류(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 제출일 기준 60일 이내 발급
③ (필수)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제출일 기준 유효한(제출일까지 기간이 유효하여 납세 사실 확인 가능한)
④ (필수) 2025년 수출실적(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 진흥원 발급)
※ 수출실적 없더라도 반드시 제출 必
⑤ (필수) 붙임1. 참가신청서, 참가계획서, 법위반여부 부존재 확약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⑥ (필수) 2026년 해외전시회 신청 증빙서류
[필수서류] : 부스임차비 등 청구서 + 비용지출증명(ex. 송금증, 입금표, 등) 각 1부 (일부 납부도 가능)
- 단, 공고기간 내 [필수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ex. 전시회 참가 접수 전), 추후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전시회 개최 전까지 위의 [필수서류]를 제출해야 함. (전시회 개최 전까지 위의 [필수서류] 미제출 시 해당 기업은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
⑦ (선택) 공장등록증 사본 (OEM, ODM 제외)
⑧ (선택) 외국어 홈페이지 URL주소 및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⑨ (선택) 외국어 카탈로그 사본
⑩ (선택) 해외규격인증서 사본(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 해당 파일 내 첨부3 참조
⑪ (선택) 공공인증서 사본 ※ 해당 파일 내 첨부1 참조
※ 제출일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
⑫ (선택) 2023~2025년 해외전시회 참가확인서
- 전시 주최ꞏ주관사가 발행한 참가확인서(직인 포함)
※ 참가확인서가 없을 경우 부스임차비 인보이스 + 비용지출증명(은행송금영수증 등) 각 1부로 대체 가능
‧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내용 증빙이 불가할 시, 선발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각 증명원은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발급분만 인정(유효기간 60일)
‧ 모든 사본에 원본대조필 인감날인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