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지역 첨단제조 스타트업 스케일업사업 창업기업 모집공고
◦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첨단제조 창업기업
(1개 항목이라도 미충족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지역요건) 사업자등록증 상 창업기업 본점 소재지가 주관기관의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창업기업
- (신청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
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에 따른
창업 7년 이내인 창업기업
- 단,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2호) 제3조 제1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은 창업 후 10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
- (기술요건) 제품화 아이템* 기술이 ‘신산업 창업 분야’ 또는 ‘첨단
기술 및 제품’ 기술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한 창업기업
- 제품 아이템이 아닌 서비스 아이템은 지원 불가
□ 세부지원내용 : 첨단제조 제품화 과정에 소요되는 자금 및 프로그램 지원
◦ 창업기업은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기부담사업비(현금) 매칭·납부 필수
구분 지원 세부 내용
제품화
자금
- 설계·시제품·시금형·초도양산 등 제품화 과정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평균 4.75천만원 (최대 7천만원) 지원
*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 차등 지원
** 사업화 자금 (정부지원사업비)은 신청자(기업)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90% 이하 + 자기부담사업비(현금) 10% 이상
< 사업비 구성 예시 (정부지원사업비 7,000만원인 경우) >
총사업비 정부지원사업비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현금)
7,778만원 7,000만원 778만원
(100%) (90%) (10%)
< 제품화 자금 집행 비목 >
- 유의사항
- 노트북 등 기자재, 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 대표자 인건비는 정부지원
사업비 및 자기부담사업비(현금)으로 집행 불가
- 인건비(직원)은 자기부담사업비(현금)으로 집행 가능하나, 정부지원사업비로
집행 불가
비 목 비목 정의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ㆍ등록 관련 비용
인건비
- 창업기업 소속 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 정부지원사업비로 집행 불가
지급수수료 • 제품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
인증비, 기자재임차비, 세무 회계비, 규제애로 해소 법률 컨설팅비 등)
여비 • 창업기업의 임직원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으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 창업기업의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주관기관
프로그램
- 주관기관의 강점·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첨단제조 스타트업을 위한 맞춤형
스케일업 프로그램 제공
유형 프로그램 예시
시제품·파일럿 제작 첨단 제조 스타트업의 시제품 및 파일럿 제작 지원
제품 고도화 기업의 기존 제품의 성능 개선을 위한 제품 고급화 지원
기술컨설팅 신뢰성 확보와 품질 향상을 위한 안정성 진단 및
품질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
신뢰성 시험·
평가인증 지원 주관기관이 보유한 장비를 활용한 신뢰성 시험·평가인증 지원
투자 지원 시장 진입 가능성을 평가해 자금·투자 등 후속지원
연계사항 포함
자율 프로그램 주관기관이 지역 스타트업의 수요를 반영하고 자체 보유한
강점과 역량을 투입하여 지원하는 기관별 맞춤형 프로그램
기타
- 공간 입주, 초도양산, 특허·디자인, 장비·재료비 등 주관기관별로 보유한
인프라·여건에 따라 별도 제공되는 사항*
- 세부 지원 내용은 주관기관 문의
□ 선정규모 : 첨단제조 분야, 총 40개사 내외
< 주관기관별 지역 첨단제조 창업기업 선정 규모(안) >
지역 주관기관명 선정규모 지역 주관기관명 선정규모
대전 (재)대전테크노파크 20개사 내외 경상북도 (재)경북테크노파크 20개사 내외
- 주관기관별 선정 규모는 신청·접수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1부 (붙임 1 양식) * 모집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해당 시, 붙임 2 참고) < 제출서류 목록 > 제출서류 제출 방법 비고 ①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 ② 사업계획서 파일 첨부 용량제한 30MB ③ (해당 시) 디자인 또는 설계도면 ④ (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 법인등기부등본) ⑤ 신분 확인 서류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서류(행정정보) 자동 제출 * [별첨 6] 참고 공공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서류(붙임2) 별도 첨부 ⑥ 사업자등록증명 ⑦ 창업기업 확인서 공공데이터 자동 연동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은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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