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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성과기업 후속 지원’주관기관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진흥원·전국·visibility10
사업개요
◦ 중소벤처기업부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에 참여한 우수 창업기업과 수요기업 간 시장검증(PoV) 등 후속 협업을 지원할 주관기관 선정
지원대상
◦ 수요기업(대·중견기업·공공기관 등)과 창업기업 간 협력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상생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
지원내용
구분세부 내용(안)
시장검증(PoV)• 정의 : 협업 성과가 우수한 창업기업의 제품‧서비스에 대해수익성‧고객반응 등 시장 수용성 검증
• 프로그램 : 수요기업(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 대상 실증‧파일럿,테스트베드 연계, 판로 확대 등
후속 협업 및투자 연계• 정의 : 시장 검증(PoV) 결과를 토대로 후속 협업 및 투자‧정책자금 연계를 통한 창업기업 스케일업 지원
• 프로그램 : 데모데이(IR) 개최 등 후속 투자 유치 매칭,수요기업의 직접투자(CVC 등), 구매계약 체결 지원 등 등
지원규모

□ 선정규모 : 1개 기관

□ 운영기간 : 2년(’26~’27년)

  • 사업 수행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사업 수행 중 신청 제한 사유 발생 시 협약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원예산 : 총 8억원 내외

  • 지원예산은 예산심의·확정 결과 등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음
신청자격

□ 신청 자격

◦ 수요기업(대·중견기업·공공기관 등)과 창업기업 간 협력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상생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

구분

신청 자격

공공기관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적용대상 등)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민간기관

(단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

•상기 기준에 준하는 일반기업,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협회‧단체

  • 단, 일반기업의 경우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이어야 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일로부터 마감일 전까지 기간 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 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 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

◦ (제출 서류) 제출 공문,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참여 전담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등(※우편 제출 불가)

  • 신청 이후 제출한 자료의 수정‧보완‧교체 및 추가 제출은 절대 불가

제출 서류 목록

비고

①제출 공문(신청기관)

기관장 직인본,

➁ 사업계획서 및 ➂ 증빙서류는

붙임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외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

②사업계획서 [양식 1]

③사업계획서 증빙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2]

④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민간기관)

신청‧접수기간 내 평가한 확인서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