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R&D·기술·디지털AI인재양성석박사
2026년도 인공지능혁신인재양성 사업 공고
account_balance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기획평가원·전국·visibility11
사업개요
◦ 국내 대학이 기업과 협력하여 AX특화 교육커리큘럼, 기업 협력형 교육환경을 갖춘 AX대학원을 운영하고 국가 AI전환을 주도할 도메인 전공 기반 AX인재양성 추진
지원분야
AX(인공지능 전환) 인재 양성
지원대상
◦(지원대상) 대학(비수도권 소재), 기업
- (주관연구개발기관(필수)) 비수도권 소재 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대학), (공동연구개발기관(필수)) 국내 기업(2개 이내)
지원내용
◦(지원내용) 석박사 학위교육과정 운영 및 AX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 (대학) 특화 도메인 및 AI 기초·융합 교육과정 개발, AX연구협력센터 인프라 구축·운영, 산학협력 교수 채용 등
- (학생) 프로젝트 참여 인건비, 인턴쉽·파견 지원 및 장학금 등
- (교수) 프로젝트 지원, 학술대회 참가비용, 인건비 등
- (기업) 프로젝트 개발·운영, 인건비, 연구인프라 구축・운영 비용, 인턴십 및 멘토링 등
- 연구개발비의 편성 및 집행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름
-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3조에 따라 집행(단, 간접비의 60% 이상을 본 사업에 집행(필수))
지원규모
◦(예산규모) `26년, 총 25억원(총 5개 과제)
◦(지원기간) 최대 6년(1단계 : 4년, + 2단계 : 2년)
- 단계평가를 통해 인력양성 및 연구성과 등 목표 달성 시 계속 지원
- 1차년도 연구기간은 `26.11월∼12월(2개월)로 하되, 평가 및 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규모) 과제당 총 5억원 이내
- 과제당 1차년도 5억원, 2∼6차년도 30억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향후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계평가 시 연구개발 계획 대비 사업수행 성과의 비교 평가를 통해 연구비를 차등 지원(7% 내외)함
신청자격
□ 신청자격
◦ (대학) AX관련 석·박사학위 교육과정 개설·운영이 가능한 국내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外) 소재 대학(원)
- AX 융합분야는 신청대학 권역의 주요산업을 최소 1개(최대 2개) 자율 선택
-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은 지원 불가
- 교육부 AI거점대학 사업과 AX대학원은 중복 지원 불가(중복 신청 시, 즉시 과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대학선정 등 조치 가능)
- 정부지원 AI분야 고급인재(석·박사급)양성 지원을 받는 전공과정 또는 학과는 지원 불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학원 지원 사업(인공지능융합혁신대학원, 융합보안대학원 등)을 수행중인 대학은 별도 대학원 교육과정 설립 및 운영 필수
- 인공지능혁신인재양성 사업(AX대학원) 수행중인 대학은 지원 불가
◦ (기업) 주관연구기관(대학)과 도메인 분야 AX인재양성 협력이 가능한 국내 기업
번호
서 류 명
제출형식
제출처
1
연구개발계획서(필수)
전자파일
(HWP)
전산
등록
(IRIS)
2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필수)
전자파일
(PDF)
3
연구개발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필수)
4
우대사항 증빙서류 각 1부(선택)
5
연구개발과제 협력확약서(필수)
6
기술기여도 산정 근거(기업만 해당)
7
사업자등록증(필수)
8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 계획서(기업만 해당)
9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기업만 해당)
- 1, 2, 3, 5, 6번 서류는 공고에서 제공되는 양식을 사용하여야 함
- 9번 제출서류 설명
- 기업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2024년, 2025년도 결산재무제표 원본 각 1부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2025년도 결산재무제표만 제출
- 2025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2025년도말 추정재무제표 제출
※ 발표연구개발계획서는 전산등록기간 내 제출 불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