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창업·벤처지역첨단제조스타트업
2026년 지역 첨단제조 스타트업 스케일업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대전광역시, 경상북도·visibility13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혁신기관(TP, 연구기관 등)의 인프라를 활용한 시험·분석, 시제품 제작, 투자연계 등으로 첨단 제조 스타트업의 지속 성장 기반 마련
지원분야
첨단제조 분야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지역 첨단제조 창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동 공고문의 신청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지원내용
| 구분 | 지원 세부 내용 |
|---|---|
| 제품화 자금 | • 설계·시제품·시금형·초도양산 등 제품화 과정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평균 4.75천만원(최대 7천만원) 지원 |
< 사업비 구성 예시(정부지원사업비 7,000만원인 경우) >
| 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현금) |
|---|---|---|
| 7,778만원 | 7,000만원 | 778만원 |
| (100%) | (90%) | (10%) |
< 제품화 자금 집행 비목 >
| 비 목 | 비목 정의 |
|---|---|
|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데이터 등을 구입하는 비용 |
| 외주용역비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
|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ㆍ등록 관련 비용 |
| 인건비 | •창업기업 소속 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정부지원사업비로 집행 불가 |
| 지급수수료 | •제품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기자재임차비, 세무 회계비, 규제애로 해소 법률 컨설팅비 등) |
| 여비 | •창업기업의 임직원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으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
| 교육훈련비 | •창업기업의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
| 유형 | 프로그램 예시 |
|---|---|
| 시제품·파일럿 제작 | 첨단 제조 스타트업의 시제품 및 파일럿 제작 지원 |
| 제품 고도화 | 기업의 기존 제품의 성능 개선을 위한 제품 고급화 지원 |
| 기술컨설팅 | 신뢰성 확보와 품질 향상을 위한 안정성 진단 및 품질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 |
| 신뢰성 시험·평가인증 지원 | 주관기관이 보유한 장비를 활용한 신뢰성 시험·평가인증 지원 |
| 투자 지원 | 시장 진입 가능성을 평가해 자금·투자 등 후속지원 연계사항 포함 |
| 자율 프로그램 | 주관기관이 지역 스타트업의 수요를 반영하고 자체 보유한 강점과 역량을 투입하여 지원하는 기관별 맞춤형 프로그램 |
지원규모
총 40개사 내외
신청자격
◦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첨단제조 창업기업 (1개 항목이라도 미충족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지역요건) 사업자등록증 상 창업기업 본점 소재지가 주관기관의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창업기업
< 주관기관별 관할지역 >
주관기관명
관할지역
(재)대전테크노파크
대전광역시
(재)경북테크노파크
경상북도
- (신청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에 따른 창업 7년 이내인 창업기업
- 단,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2호) 제3조 제1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은 창업 후 10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
< 신청 자격 세부 조건>
▶ 신청가능 업력 : 2019. 7. 4. ~ 2026. 7. 3.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신산업 분야 : 2016. 7. 4. ~ 2026. 7. 3. 기간 내 창업한 기업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 여부 결정([참고 1] 창업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한 경우 본점을 기준으로 요건 검토 예정
- 서류평가 통과자는 ‘창업기업확인서’ 등 창업업력 및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하여야 함(서류평가 통과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 (기술요건) 제품화 아이템* 기술이 ‘신산업 창업 분야’ 또는 ‘첨단기술 및 제품’ 기술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한 창업기업
- 제품 아이템이 아닌 서비스 아이템은 지원 불가
< 기술 요건>
- ‘신산업 창업 분야’ 기술요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4항의 ‘신산업 창업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제품 보유 기업으로 업력 10년 미만인 창업기업
- ‘신산업 창업 분야’ 기술은 [별첨 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청기업의 기술요건 해당 여부는 주관기관의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판정 예정
- ‘첨단기술 및 제품’ 기술요건
-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제품 보유 기업으로 업력이 7년 미만인 창업기업
- ‘첨단기술 및 제품’ 기술은 [별첨 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청기업의 기술요건 해당 여부는 주관기관의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판정 예정
** 「산업발전법」 첨단기술 및 제품 고시 기업이라 하더라도 창업지원법의 10년 특례는 미적용
◦ 사업계획서 1부(붙임 1 양식) * 모집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타 제출서류 각 1부(해당 시, 붙임 2 참고) < 제출서류 목록 > 제출서류 제출 방법 비고 ①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 ② 사업계획서 파일 첨부 용량제한 30MB ③ (해당 시) 디자인 또는 설계도면 ④ (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법인등기부등본) ⑤ 신분 확인 서류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서류(행정정보) 자동 제출 * [별첨 6] 참고 공공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서류(붙임2) 별도 첨부 ⑥ 사업자등록증명 ⑦ 창업기업 확인서 공공데이터 자동 연동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은 자에 한함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평가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 및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대내·외 사정으로 서류(행정정보) 수집 과정에서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오류로 인해 사업 신청 및 평가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필요시 평가 및 선정평가 등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
(공고문)_2026년_제조창업활성화_지역_첨단제조_스타트업_스케일업_창업기업_모집공고.hwpx
(붙임_1)_사업계획서_양식.hwpx
(붙임_2)_기타_증빙자료.hwpx
(공고문)_2026년_제조창업활성화_지역_첨단제조_스타트업_스케일업_창업기업_모집공고.pdf
(붙임_1)_사업계획서_양식.pdf
(붙임_2)_기타_증빙자료.pdf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