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수출·판로·마케팅지역수출컨소시엄
2026년도 지역 수출컨소시엄 수출전문기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전국·visibility13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중소기업의 해외 공동진출 지원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개별기업 한계 극복 및 신규시장 개척 도모
□ 사업기간 : 선정 후 ~ ‘26.12
□ 사업규모 : 총 13개 내외
□ 사업내용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 지역별 특화업종을 지정하여, 수출전문기관과 지역특화 해외 공동진출 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
구분
주요 내용
공모형
- 지방청이 지역별 유망업종 발굴하여 프로그램 운영
테마형
-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해 Top-down 방식으로 해당연도 중점 지원분야 선정
- (’26년 테마) 중동전쟁 피해·애로기업 수출 다변화 지원
◦수출전문기관은 참여기업(수출초보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 계획 수립과 바이어 발굴 등 추진
◦ 바이어 발굴, 전시회 참가 등 공동 해외판로 개척활동을 지원하고, 해외규격인증획득 등 개별기업 필요사항은 타 수출 지원사업 우대
지원대상
◦ (수출전문기관) 해외시장 공동진출 지원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전문무역상사, 전시전문기업, 유통·마케팅 기업 등),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 수출유관기관 등(소재지 무관)
< 신청 및 지원 제외 대상 >
- 세금(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한국평가데이터(주)의 기업 신용정보상,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 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휴·폐업중인 경우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참고) 지역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 기준(안)
- 컨소시엄 참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역 내 중소기업으로 최소 10개사 이상으로 구성(10개사 미만인 경우 관리기관 승인 必)
- 참여기업은 지방청과 수출전문기관이 함께 공모·선정(「수출컨소시엄 사업 운영지침」 내 참여기업 평가표 준용)
지원내용
| 구분 | 지원내용 | 지원사업 | 비고 |
|---|---|---|---|
| 연계지원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선정 우대 |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 | 가점 2점 |
|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입주, 특화프로그램 | 글로벌비즈니스센터 | 가점 5점 |
지원규모
총 13개 내외
| 구분 | 연번 | 신청서류 | 비 고 |
|---|---|---|---|
| 필수 (공통) | 1 | 사업신청서 | [붙임1] 직인 후 스캔 *예산세부내역은 별도 파일로 첨부 |
| 2 | 사업계획서 | [붙임2] 작성 | |
| 3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붙임3] 서명 후 스캔 | |
| 4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본 | |
| 5 | 2025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사본 | |
| 6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발급일 30일 이내 | |
| 7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발급일 30일 이내 | |
| 선택 (해당시) | 8 | 신청전시회의 최근 3년(‘23년~25년) 전시 규모 등 개최 결과* 증빙 | *총 참관객(바이어 포함), 참가업체 수는 반드시 표기 주최측 브로셔 또는 홈페이지 화면캡처(주소 명기) * ‘25년 자료 미공개시, 직전자료로 대체 |
| 9 | 최근 국고지원 해외마케팅 사업실적증명서 | 사본 * 코트라 실적증명서 제외 | |
| 10 | 참가전시회/상담회 정보(Review) 작성자료 | 해외전시포털 등록화면 캡쳐 *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으며, 붙임 4, 5는 수출전문기관 선정 이후 작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