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수출·판로·마케팅지역수출컨소시엄

2026년도 지역 수출컨소시엄 수출전문기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전국·visibility12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중소기업의 해외 공동진출 지원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개별기업 한계 극복 및 신규시장 개척 도모

□ 사업기간 : 선정 후 ~ ‘26.12

□ 사업규모 : 총 13개 내외

□ 사업내용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 지역별 특화업종을 지정하여, 수출전문기관과 지역특화 해외 공동진출 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

구분

주요 내용

공모형

  • 지방청이 지역별 유망업종 발굴하여 프로그램 운영

테마형

  •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해 Top-down 방식으로 해당연도 중점 지원분야 선정
  • (’26년 테마) 중동전쟁 피해·애로기업 수출 다변화 지원

◦수출전문기관은 참여기업(수출초보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 계획 수립과 바이어 발굴 등 추진

◦ 바이어 발굴, 전시회 참가 등 공동 해외판로 개척활동을 지원하고, 해외규격인증획득 등 개별기업 필요사항은 타 수출 지원사업 우대

지원대상

◦ (수출전문기관) 해외시장 공동진출 지원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전문무역상사, 전시전문기업, 유통·마케팅 기업 등),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 수출유관기관 등(소재지 무관)

< 신청 및 지원 제외 대상 >

  • 세금(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한국평가데이터(주)의 기업 신용정보상,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 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휴·폐업중인 경우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참고) 지역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 기준(안)

  • 컨소시엄 참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역 내 중소기업으로 최소 10개사 이상으로 구성(10개사 미만인 경우 관리기관 승인 必)
  • 참여기업은 지방청과 수출전문기관이 함께 공모·선정(「수출컨소시엄 사업 운영지침」 내 참여기업 평가표 준용)
지원내용
구분지원내용지원사업비고
연계지원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선정 우대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가점 2점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입주, 특화프로그램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점 5점
지원규모
총 13개 내외
구분연번신청서류비 고
필수 (공통)1사업신청서[붙임1] 직인 후 스캔
*예산세부내역은 별도 파일로 첨부
2사업계획서[붙임2] 작성
3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붙임3] 서명 후 스캔
4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본
52025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사본
6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발급일 30일 이내
7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발급일 30일 이내
선택 (해당시)8신청전시회의 최근 3년(‘23년~25년) 전시 규모 등 개최 결과* 증빙*총 참관객(바이어 포함), 참가업체 수는 반드시 표기
주최측 브로셔 또는 홈페이지 화면캡처(주소 명기)
* ‘25년 자료 미공개시, 직전자료로 대체
9최근 국고지원 해외마케팅 사업실적증명서사본
* 코트라 실적증명서 제외
10참가전시회/상담회 정보(Review) 작성자료해외전시포털 등록화면 캡쳐
*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으며, 붙임 4, 5는 수출전문기관 선정 이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