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유통취약농가(소농, 고령농, 여성농 등)에 체계적인 유통 서비스를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
- 소농, 고령농, 여성농 등 유통취약농가 30농가(소규모형 5농가) 이상이 참여하는 면(마을), 농산물유통조직(법인)
- 시‧군 추천 필수
- 모집 규모: 2개소 정도 (온라인 일반형‧소규모형, 매입형)
- 온라인 일반형: 30농가 이상 참여 면(마을) 대상, 온라인 프로모션, 물류 및 택배비, 포장재 일부 지원, 관리자 수당 및 인센티브 제공
- 소규모형: 5농가 이상 참여 면(마을) 대상
- 직매입형: 온라인 일반형 마을과 계약한 농산물유통조직(법인) 등 대상, 물류비, 상품화, 홍보·판촉비 등 지원 (계약재배 금액의 5% 내, 개소당 5,000천원 이내)
- 접수 기간: 2026.07.01. ~ 2026.07.17.
- 신청 절차: 면(마을) → 시‧군 담당부서 신청 → 시‧군 접수 및 추천 → 시스템 등록 (http://gbfood.kr)
- 1차 서면검토: 신청자격 및 서류 구비 여부 확인
- 2차 현장평가: 사업계획 적합성, 취약농가 적절성 등 현장 확인
- 선정 결과 발표: 2026.07.24. 예정
신규 사업자 ①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 ②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③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④ (별지 제4호 서식) 시설물 사용 위임장 ⑤ 참여농가 생산현황 (엑셀서식) ⑥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참여농가 전체해당, 생산품목 및 면적기재 필수 기존(전년도) 사업자 ①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 ② 참여농가 생산현황 (엑셀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