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창업·벤처협성대학교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2026년 하반기 협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경기도 화성시·visibility10
사업개요
협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예비)창업자에게 안정적인 창업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및 창업 초기 기업의 지속 성장 기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대상

구분

주요내용

공통 자격

  1.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
  • 사업개시일: 법인등기일(법인), 사업자등록일(개인)
  • 입주조건: 사업자등록증 내 본점을 창업보육센터로 지정
    (단,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입주하는 경우 본사가 입주한 것으로 간주)
  1. 예비창업자
  • 입주조건: 6개월 이내 창업보육센터를 본점으로 사업자 등록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업체

우대 사항

  • 장애인 기업(회사 대표가 장애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기업)
  • 군 제대 기업(국가보훈처로부터 보육센터 입주 추천을 받은 기업)
  • 여성 기업(여성기업 확인서)
  • 사회적 기업 등 소셜벤처
  • 본교 학생 창업 또는 교수 창업자
  • 친환경, 바이오, IT, 빅데이터 등 신사업 아이템
  • 경기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화성시 창업지원플랫폼 출신 창업자
지원내용
  • 센터 명 : 협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
  • 센터주소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최루백로 72
  • 총보육실 : 32개
  • 기타시설 : 세미나실, 회의실
  • 연락처 : 031-299-1376

모집 개요

  • 모집기간 : 상시 모집
  • 입주기간 : 계약일로부터 최초 6개월 ~ 최대 3년
    ※ 연장 심사를 통해 최대 20년(창업일 기준)까지 입주 가능
  • 입주자격 : 아래 [표1. 입주자격] 참조

공실현황

호실전용면적비고
111-A호15.87 m²4.81평1인 창업실
111-E호13.58 m²4.11평1인 창업실
201호55.09 m²16.69평
203호63.38 m²19.20평
207호56.79 m²17.21평
306호61.84 m²18.74평

보육료

호실월 보육료 (부가세 포함)보증금
111-A호250,000원보증금 없음 단, 보육료 12개월치 선납
111-E호250,000원
201호648,000원보증금은 보육료의 12개월치 선납
203호745,000원단, 보증금 중 50%는 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
207호516,000원
306호562,000원

입주혜택

공장 등록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 3에 의거하여 도시형 공장 설립 가능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혜택
    • 취득세 50% 감면
    • 재산세 35% 감면
    •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미술장식의무 면제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한함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 정부 및 지자체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통한 입주기업 대상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 시제품 제작
    • 지재권 출원 및 등록
    • 각종 인증
    • 판로 개척(전시회/마케팅/홍보)

역량 강화 프로그램

  • 전문 컨설턴트 매칭을 통한 초기 역량 강화 프로그램
    • 시제품 제작 컨설팅
    • 마케팅 컨설팅

멘토링 프로그램

  • 외부 전문가 및 교내 보육 닥터 매칭을 통한 스타트업 멘토링 프로그램
    • 외부 전문가 멘토 pool
    • 교내 교수로 구성된 보육 닥터

스타트업 네트워킹

  • 입주기업 및 지역 내 스타트업 간 교류 및 기술 융합을 위한 네트워킹
    • 입주기업대표자회의를 통한 내부 네트워킹
    • Startup Coming Day를 통한 지역 내 스타트업 네트워킹

기타 프로그램

  • 정부 지자체 과제 협약 지원
  • 출연 과제 지원
  • 초기 창업 교육 지원
지원규모
총 보육실 : 32개
신청자격
입주제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카지노 운영업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5.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입주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해당자에 한함)
  • 법인등기부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법인(개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입주 신청 서약서 1부
  •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1부

※ 첨부파일 '(2026)입주신청서' 참조

📜 같은 사업 공고 이력 3건 · 창업진흥원

연장·변경·회차·재공고 등 같은 사업의 공고를 모았습니다. (운영사이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