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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협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경기도 화성시·visibility10
사업개요
협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예비)창업자에게 안정적인 창업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및 창업 초기 기업의 지속 성장 기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대상
구분
주요내용
공통 자격
-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
- 사업개시일: 법인등기일(법인), 사업자등록일(개인)
- 입주조건: 사업자등록증 내 본점을 창업보육센터로 지정(단,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입주하는 경우 본사가 입주한 것으로 간주)
- 예비창업자
- 입주조건: 6개월 이내 창업보육센터를 본점으로 사업자 등록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업체
우대 사항
- 장애인 기업(회사 대표가 장애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기업)
- 군 제대 기업(국가보훈처로부터 보육센터 입주 추천을 받은 기업)
- 여성 기업(여성기업 확인서)
- 사회적 기업 등 소셜벤처
- 본교 학생 창업 또는 교수 창업자
- 친환경, 바이오, IT, 빅데이터 등 신사업 아이템
- 경기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화성시 창업지원플랫폼 출신 창업자
지원내용
- 센터 명 : 협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
- 센터주소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최루백로 72
- 총보육실 : 32개
- 기타시설 : 세미나실, 회의실
- 연락처 : 031-299-1376
모집 개요
- 모집기간 : 상시 모집
- 입주기간 : 계약일로부터 최초 6개월 ~ 최대 3년※ 연장 심사를 통해 최대 20년(창업일 기준)까지 입주 가능
- 입주자격 : 아래 [표1. 입주자격] 참조
공실현황
| 호실 | 전용면적 | 비고 | |
|---|---|---|---|
| 111-A호 | 15.87 m² | 4.81평 | 1인 창업실 |
| 111-E호 | 13.58 m² | 4.11평 | 1인 창업실 |
| 201호 | 55.09 m² | 16.69평 | |
| 203호 | 63.38 m² | 19.20평 | |
| 207호 | 56.79 m² | 17.21평 | |
| 306호 | 61.84 m² | 18.74평 |
보육료
| 호실 | 월 보육료 (부가세 포함) | 보증금 |
|---|---|---|
| 111-A호 | 250,000원 | 보증금 없음 단, 보육료 12개월치 선납 |
| 111-E호 | 250,000원 | |
| 201호 | 648,000원 | 보증금은 보육료의 12개월치 선납 |
| 203호 | 745,000원 | 단, 보증금 중 50%는 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 |
| 207호 | 516,000원 | |
| 306호 | 562,000원 |
입주혜택
공장 등록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 3에 의거하여 도시형 공장 설립 가능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혜택
- 취득세 50% 감면
- 재산세 35% 감면
-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미술장식의무 면제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한함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 정부 및 지자체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통한 입주기업 대상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 시제품 제작
- 지재권 출원 및 등록
- 각종 인증
- 판로 개척(전시회/마케팅/홍보)
역량 강화 프로그램
- 전문 컨설턴트 매칭을 통한 초기 역량 강화 프로그램
- 시제품 제작 컨설팅
- 마케팅 컨설팅
멘토링 프로그램
- 외부 전문가 및 교내 보육 닥터 매칭을 통한 스타트업 멘토링 프로그램
- 외부 전문가 멘토 pool
- 교내 교수로 구성된 보육 닥터
스타트업 네트워킹
- 입주기업 및 지역 내 스타트업 간 교류 및 기술 융합을 위한 네트워킹
- 입주기업대표자회의를 통한 내부 네트워킹
- Startup Coming Day를 통한 지역 내 스타트업 네트워킹
기타 프로그램
- 정부 지자체 과제 협약 지원
- 출연 과제 지원
- 초기 창업 교육 지원
지원규모
총 보육실 : 32개
신청자격
입주제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카지노 운영업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5.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입주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해당자에 한함)
- 법인등기부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법인(개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입주 신청 서약서 1부
-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1부
※ 첨부파일 '(2026)입주신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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