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북극항로 개척 및 시범 운항 등을 위한 국적선사의 친환경 쇄빙·내빙선 신조 지원을 통해 국적선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해운·조선 상생기반 구축
지원대상
ㅇ (지원자격) 북극항로 개척 및 시범 운항 등 관련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친환경 쇄빙·내빙선을 신조하는「해운법」상 외항화물운송사업자
ㅇ (지원대상) 국가인증기관(KOMSA)의 친환경 인증등급 및 선박검사 대행기관(KR)의 내빙등급을 부여받은 친환경 쇄빙·내빙선을 당해연도 신조하는「해운법」상 외항화물운송사업자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효과 등 실수요를 고려하여 ’26년 예산(110억원)의 범위 내에서 1척 신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