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12차 입주기업 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지원분야
산업시설(임대)
지원대상
○ 입주업종은 해당기업이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입주 후에 영위할 업종으로,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관리기본계획 상의 입주대상 업종에 부합하여야 함
○ 첨단업종(BT, ET, IT 제조업) 및 지식문화사업(IT, 창조기반산업)으로 통계청 고시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아래에 명시한 업종
지원내용
- 입주(임대)기간 : (최초입주) 입주기업의 희망기간에 따라 최장 5년까지 연 단위로 계약기간 결정 가능
- (입주연장) 최초 계약기간 종료 후 2회에 한해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고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기간의 정함은 연 단위로 함). 단,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연장이 불가할 수 있음
- 입주 부담금 : 사용료(보증금, 임대료), 관리비(공동관리비, 개별관리비)
- 사용료 : 임대료, 보증금 ※ 임대료는 산업집적법 및 공유재산법에 따라 매년 재산정됨
- 공동관리비 : 2,225원(공급면적)/㎡, 538원(공용+기타공용면적)/㎡
- 개별관리비 : 입주기관별 에너지 사용량(실 검침량)에 따른 실비부과
- (연체료)
- 임대료 : 「공유재산법」 제80조 준용
- 관리비 :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정하되, 연체일수에 대한 연 15%로 가산함
지원규모
○ 입주우선순위 : 운영위원회를 통해 입주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우선권(호실지정) 부여(※ 면접평가위원회 필요시 개최)
○ 본사 소재지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를 말함)인 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창업보육센터 졸업** 기업, 우대 업종(「세종미래전략산업」분야) 해당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기업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
신청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36조의4의 규정에 입주자격을 갖춘 자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고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관리기본계획 등에 따라 관리기관(운영기관)으로부터 입주선정을 받은 자
| 번호 | 서류명 | 부수 |
|---|---|---|
| 1. |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입주신청서 | 1부 |
| 2. | 사업계획서 I | 1부 |
| 3. | 사업계획서 II | 1부 |
| 4. | 사업계획서 II 작성 예시 | 1부 |
| 5. |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 1부 |
| 6. |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1부 |
| 7. | 경영현황표 | 1부 |
| 8. | 제11차 공개모집 층별·호실별 임대면적 현황 | 1부 |
| 9. | 세부 입주 유치 업종표 | 1부 |
| 10. |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입주기업 평가서 및 기준 | 1부 |
| 11. | 시설물 원상복구 기준안 |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