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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산업시설(임대) 입주기업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visibility10
사업개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12차 입주기업 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지원분야
산업시설(임대)
지원대상
○ 입주업종은 해당기업이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입주 후에 영위할 업종으로,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관리기본계획 상의 입주대상 업종에 부합하여야 함 ○ 첨단업종(BT, ET, IT 제조업) 및 지식문화사업(IT, 창조기반산업)으로 통계청 고시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아래에 명시한 업종
지원내용
  • 입주(임대)기간 : (최초입주) 입주기업의 희망기간에 따라 최장 5년까지 연 단위로 계약기간 결정 가능
  • (입주연장) 최초 계약기간 종료 후 2회에 한해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고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기간의 정함은 연 단위로 함). 단,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연장이 불가할 수 있음
  • 입주 부담금 : 사용료(보증금, 임대료), 관리비(공동관리비, 개별관리비)
  • 사용료 : 임대료, 보증금 ※ 임대료는 산업집적법 및 공유재산법에 따라 매년 재산정됨
  • 공동관리비 : 2,225원(공급면적)/㎡, 538원(공용+기타공용면적)/㎡
  • 개별관리비 : 입주기관별 에너지 사용량(실 검침량)에 따른 실비부과
  • (연체료)
  • 임대료 : 「공유재산법」 제80조 준용
  • 관리비 :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정하되, 연체일수에 대한 연 15%로 가산함
지원규모
○ 입주우선순위 : 운영위원회를 통해 입주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우선권(호실지정) 부여(※ 면접평가위원회 필요시 개최) ○ 본사 소재지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를 말함)인 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창업보육센터 졸업** 기업, 우대 업종(「세종미래전략산업」분야) 해당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기업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
신청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36조의4의 규정에 입주자격을 갖춘 자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고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관리기본계획 등에 따라 관리기관(운영기관)으로부터 입주선정을 받은 자
번호서류명부수
1.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입주신청서1부
2.사업계획서 I1부
3.사업계획서 II1부
4.사업계획서 II 작성 예시1부
5.신용정보 조회 동의서1부
6.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1부
7.경영현황표1부
8.제11차 공개모집 층별·호실별 임대면적 현황1부
9.세부 입주 유치 업종표1부
10.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입주기업 평가서 및 기준1부
11.시설물 원상복구 기준안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