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창업 7년이내 사회연대경제 초기기업으로 타겟을 좁혀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일수 있는 맞춤형 체계 구축
❍ 투자 중심지원의 한계 극복에서 실무역량강화 교육, 멘토링, 실전 IR, 판로확대 등 체계적인 맞춤지원하여 연속성 확보
지원대상
- (사회연대경제기업) 창업기업(인증진입형),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구 분
세부 분류
창업기업(인증진입형)
2026년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선정된 창업팀
공고일 기준 창업 7년이내 법인사업자로써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진입을 위한 매출 등 사업실적을 보유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광역자치단체 또는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광역자치단체 지정 예비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영리법인)
자활기업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
- (업력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창업기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3호
-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 창업기업 확인서 증명 제출
지원내용
❍ 지원내용 : IR대회를 통해 최대 2,000만원 자립성장자금 지원 및 판로 연계
프로그램
세부 내용
비고
성장 아카데미
투자가 아닌 실무 밀착형 교육 제공
BM 고도화, 시제품 개선, 실전세일즈 마케팅,
공공시장, 자금조달 연계 등
10개사
멘토링 및
IR 자료 점검
기업별 1:1 멘토 배정, 투자유치 코칭
IR 대비 경영 진단 및 발표자료 제작
10개사
실전형
IR 피칭대회
VC/AC 심사 및 투자 유치 피드백
우수기업 선정(2개사)
10개사
후속지원 및
판로연계
자립성장자금 2개사 지원(개소당 20,000천원)
후속 투자상담회 및 사회적경제 판로 연계
2개사
지원규모
❍ 모집규모 : 20개사 이상
❍ 선정규모 : 서면심사를 통한 10개사 선정
신청자격
- (업력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창업기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3호
-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 창업기업 확인서 증명 제출
| 구분 | 제출서류 | 비 고 |
|---|---|---|
| 필수제출 서류 | · 사업신청서 [서식 1] | |
| · 사업계획서 [서식 2] | ||
| · 기업 신용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서식 3] | ||
| · 기업 법위반 사실여부 확인서 [서식 4] | ||
|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말소사항 포함) | ||
| · 재무제표 (2024 ~ 2025년 / 2개년) | ||
|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제출일 기준) | ||
| 첨부 서류 | · 기업 소개서(PDF, PPT 파일) | * 서식 관계없이 자율 작성 |
| 해당 시 | · 인증서(창업기업확인서, 벤처기업, 이노비즈, 여성기업 등) | |
| · 기타 경영활동 관련 서류 (수출실적 증명원, 수상·표창, 지식재산권, 인허가사항, ESG 관련 증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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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회연대경제 초기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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