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는 고용노동부와 전라남도가 함께 추진하는「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의 운영기관으로서,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성장과 현장 혁신을 지원하고,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노동통합 모델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관련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회연대경제기업 성장 및 현장 혁신 지원, 신중년 경력·전문성 지역사회 환원
지원대상
○ 참여기업 : 근로자 5인 미만 기업(70%), 5인 이상 기업(30%)
○ 참 여 자 : 전라남도 내 거주하고 있는 신중년
지원내용
- 운영형태 : 시간제 인턴십 방식 운영(1인 주 15시간)
- 운영예산 : 기업 운영비 23만원 / 참여자 65만원
(기업지원금) 월 23만원 지급 : 환경 조성 등 기관 운영비
(참여자) 월 65만원 지급 : 활동비 및 교통비(공무원 여비기준 준용)
- 사경센터에서 참여자를 직접 모집하여, 참여자 활동비는 참여자에게 직접 지급
- 기업 지원효과 : 신중년 전문인력 연계, 경영 및 사업 운영 체계 개선, 문서화 및 업무 프로세스 구축, 신규사업 및 판로확대 지원, 조직 역량강화
- 기업교육 운영
- 시기 : 7월 중
- 내용 : 신중년 활용 역량 및 협업 환경 조성(교육시간 10시간 필수참여)
- 현장배치 인턴십
- 시기 : 7~9월(3개월)
- 내용 : 기업-참여자 매칭 후 배치 및 사내 멘토를 통한 조직 안착 유도
- 형태 : 시간제 인턴십(1인당 주 15시간 근무)
- 문제해결 프로젝트 수행
- 시기 : 10~11월(2개월)
- 내용 : 회사 체계 정비 및 문서화 → 프로세스 구축 → 추진
- 형태 : 주 15시간 근무 체계 유지하여 핵심 결과물 도출
- 대상 : 실제 개선 수요가 있고 문제해결이 적합한 기업
신청자격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비)마을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일반협동조합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됨
사업에 해당하는 사회연대경제기업 범위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
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