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반 어장공간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사업 AI어장 현장실증(시설, 제품 고도화] 지원 공고
- 지원내용
기업개발 시설·제품, SW 및 응용 서비스의 현장 적용, 운영 지원
사업참여 5개 지자체의 지정된 김, 전복 실증구역(테스트베드 구축지)
내 실증 시행
※ 지역별 주산지 : 김 - 고흥, 신안, 해남 / 전복 - 완도, 진도
※ 실증 구역은 협약 시 협의하여 확정 예정
당 사업에서 기구축된 해양환경 데이터 등 활용 지원
※ 상기 데이터는 공개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기술컨설팅 참여)제안된 과제의 연계 확장 분야, 또는 별도 분야에 대한
기술컨설팅 참여 필수 * 컨설팅 비용은 진흥원 부담
<지원사업 연계 - 기술 컨설팅 지원>
- 지원목적 : 기업 보유 기술, 제품의 기술 사업화를 위한 애로사항 및 문제점 개선 지원을 통해
수산양식-ICT 기술기업 발굴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26. 12.
- 지원내용
▶ 해양수산 분야 제품·기술 보유 기업 대상으로 시장 진출 전략 수립, 기술·제품 고도화,
사업화 모델 개선 등 전문 자문
▶ 수산양식 연구개발, 서비스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ICT기업(업종전환, 신규 창업기업 포
함) 대상으로 AI·빅데이터·마케팅·비즈니스 모델 등 다각적 분야 맞춤형 컨설팅
- 지원방법 : 도내 해양수산 및 ICT컨설팅 관련 전문기관 선정하여 추진
[사업참여 제한 대상]
- 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당해연도 지원받은 누적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인 경우
- 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사업자 또는 대표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관리기
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
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정보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지
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을 체납한 경우
- 관련근거 : 정보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 통합 관리지침 제5조(지원과제 참여제한)
| No | 내용 | 해당서식 | 비고 |
|---|---|---|---|
| 1 | 과제 수행계획서 일체(신청서 포함) | 서식 1 | |
| 2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2 | 컨소시엄인 경우 기관별 작성 |
| 3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서식 3 | 참여인력 모두 작성 |
| 4 | 공동수행 확약서 | 서식 4 | 컨소시엄인 경우에만 제출 |
| 사업자등록증(전남 주소지必) | |||
| 5 | ※ 지사 기업은 '본사·지사' 증명원 모두 제출 | ||
| 6 | 법인등기부등본 | ||
| 7 | 국세 완납 증명서 | ||
| 8 |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원본제출 | |
| 9 | 4대보험 완납 증명서 | (사본일 경우 원본 대조필 날인 必) | |
| 10 | 참여인력 4대보험 가입증명서 | ||
| 11 | 2024 ~ 2025년 표준재무제표 |
※ 이메일 제출의 경우, 모든 서류는 PDF로 변환하거나 스캔하여 PDF 제출
※ 신청서류 1~4번 서류는 ‘실제 직인본'으로 제출하며, 필요 시 원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컨소시엄으로 접수하는 경우, 참여기관은 신청서류 2 ~ 11번 서류를 별도 준비하여 주관
기관에서 일괄 제출
※ 서류검토 후 필요 시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일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연장·변경·회차·재공고 등 같은 사업의 공고를 모았습니다. (운영사이트 기준)
- 재공고AI어장 현장실증(시설, 제품 고도화) 지원 모집 재공고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마감2026.07.24~2026.08.07
- 모집AI어장 현장실증(시설, 제품 고도화) 지원 모집 공고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마감2026.07.02~2026.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