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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충북 지능형 시스템 반도체 공동연구센터 시제품제작지원 사업 공고(1차)

account_balance충청북도 · 충북대학교 RISE사업단·visibility15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충청북도 전략산업 분야 지능형 시스템 반도체 공동연구센터 시제품제작지원으로 지역 산업 고도화 및 지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업의 기술 사업화,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촉진 □ 수행기간 : 2026. 8. 1. ~ 2026. 11. 30. ※ 상기 수행기간은 세부 추진일정에 따라 일부 조정 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내용 ◦ 충청북도 지역 전략산업 및 특화산업 분야의 창의적 아이디어 또는 기술 기반의 사업화 및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 사업수행체계 : 대학-지역(충청북도) 기업 컨소시엄 필수 ◦ 주관기관 : 지원대상 대학만 가능 ◦ 대 학 : 책임자는 전임교원만 가능 ◦ 수혜기업 : 반드시 충청북도 소재지 기업으로 제한 (비영리기관 참여 불가) ◦ 공급기업 : 충청북도 소재지 제한 해당없음 (시제품제작에 필요한 외주, 가공, 용역 기업) < 충북 지능형 시스템 반도체 시제품제작지원 기관 수행 체계 > 충북대학교 RISE사업단 전담기관 주관기관 (대학) 수혜기업 (기업) 공급기업 (필요시)
지원분야
지능형 시스템 반도체 설계/전공정, 후공정, 소재/소자, 평가/분석 관련 분야
지원대상
◦ 대 학 : 충북대학교, 청주대학교, 중원대학교의 전임교원 ※ 대학별 지원대상 학과(부): 제한 없음 ◦ 기 업 : 충북지역 소재 반도체 산업 분야 기업 ※ 공고일 기준 본사, 공장, 연구소 등 기업 시설·부서(영업소 제외)가 충청북도에 소재하면서 지역 내에서 실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 (지역 내 기업 인프라 보유 및 상주 인력 근무 필수)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시제품제작 : 제품 양산 가능성과 제조품질 확인을 위해 실제 생산 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시제품제작 지원

지원항목

내용

재료비

◦ 시제품 제작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원자재, 소모성 부품 구매 비용

  •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시험분석료

◦ 시제품의 성능 검증을 위한 공인시험기관 의뢰 비용

시작품제작경비

(외주 가공용역비)

◦ 자체 장비나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 외부 전문 기업에 위탁하는 디자인, 설계(CAD), 3D 프린팅, 금형 제작, PCB 기판 제작, S/W 개발 등의 비용

지원규모
◦ 충북대학교 60백만원, 청주대학교 18백만원, 중원대학교 8백만원 ※ 단, 예산상황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상세규모 ◦ 각 주관기관별 시제품제작지원 과제 수 및 건당 지원금 <지능형 시스템 반도체 공동연구센터 시제품제작지원 규모> 2차년도 시제품제작지원 규모 대학 과제 수(건) 건당 지원금 (백만원) 지원금 총액 (백만원) 기간 충북대학교 6 10 60 26년 8월 ~ 26년 11월 청주대학교 2 9 18 중원대학교 1 8 8 ※ 대학별 시제품제작지원 성과지표 목표는 별첨 참조
신청자격

□ 신청자격

◦ 대학(공통) : 충북대학교, 청주대학교, 중원대학교

◦ 기업 : 충청북도 소재 기업

□ 신청 및 수행제한 처리기준

◦ (참여제한) 수혜기업, 사업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제한) 전임교원을 사업책임자로 하여 1인당 1기업 컨소시엄 사업 수행을 원칙으로 함

  • (대 학) 전임교원 1인당 공동연구센터별 시제품제작지원 사업에 한해 1건까지 지원가능하며, 전체 공동연구센터 기준으로는 최대 2건까지 지원가능(당해연도 기준)
  • (수혜기업) 기업당 공동연구센터별 시제품제작지원 사업에 한해 1건까지 지원가능하며, 전체 공동연구센터 기준으로는 최대 2건까지 지원가능(당해연도 기준)

※ 공동연구센터 : ①첨단바이오, ②차세대 이차전지, ③지능형 시스템 반도체, ④인공지능(AI)·모빌리티, ⑤첨단로봇/제조, ⑥푸드테크 이노베이션, ⑦AI첨단제조, ⑧AX기업혁신

◦ (서류미비) 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의무불이행) 수혜기업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수행 기간 내에 기술이전 미 완료시, 해당 과제 대학 연구책임자 및 참여기업은 참여 1년 제한. 단, 참여기업은 기술이전 완료시까지 과제 참여 제한

◦ (사전제외) 접수마감일 현재 수혜기업, 사업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사전제외

  1. 기업의 부도
  1.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4.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행정사항

  • 사업 정산 시, 불인정되는 항목의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환수할 수 있음
구분제출서류서식제출부수
대학① 사업계획서[붙임 1]스캔 사본 1부
②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붙임 2]
기업③ 수혜기업 참여확약서[붙임 3]
④ 수혜기업의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붙임 4]
⑤ 사업자등록증-
⑥ 직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⑦ 국세납세증명원 및 지방세납세증명원-
⑧ 용역 공급기업 견적서(해당 시)*-

□ 제출 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주관기관이 취합하여 시스템에 일괄 제출

※ 공급기업은 사업 선정 후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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