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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 충북 푸드테크 이노베이션 공동연구센터 시제품제작지원 사업 공고

account_balance건국대학교 RISE사업단·충청북도·visibility12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충청북도 푸드테크 산업 분야 시제품제작 및 글로벌 시장 진출(판로개척) 지원으로 지역 산업을 고도화하고, 지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업의 기술 사업화,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촉진 □ 수행기간 : 2026. 8. 1. ~ 2026. 12. 31. ※ 상기 수행기간은 세부 추진일정에 따라 일부 조정 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내용 ◦ 충청북도 지역 푸드테크 관련 산업 분야의 지적재산 또는 기술 기반의 사업화 및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글로벌 규격 패키지 디자인, 홍보용 샘플 제작 및 해외 전시회 부스 운영 연계 지원 포함) □ 사업수행체계 : 대학-지역(충청북도) 기업 컨소시엄 필수 ◦ 주관기관 : 지원대상 대학만 가능 ◦ 대 학 : 책임자는 전임교원만 가능 ◦ 수혜기업 : 반드시 충청북도 소재지 기업으로 제한 (비영리기관 참여 불가) ◦ 공급기업 : 충청북도 소재지 제한 해당없음 (시제품제작에 필요한 외주, 가공, 용역 기업) < 시제품제작지원 체계 > 대학교 RISE사업단 평가 전담기관 주관기관(대학) 수혜기업 (기업) 공급기업(필요시)
지원분야
푸드테크
지원대상
◦ 대 학 : 건국대학교(글로컬), 대원대학교, 세명대학교, 우석대학교(진천), 유원대학교, 중원대학교 ◦ 기 업 : 충북지역 소재 푸드테크관련 산업 분야 기업 ※ 공고일 기준 본사, 공장, 연구소 등 기업 시설·부서(영업소 제외)가 충청북도에 소재하면서 지역 내에서 실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 (지역 내 기업 인프라 보유 및 상주 인력 근무 필수)
지원내용
□ 지원범위 : ◦ 푸드테크 관련 시제품 제작지원 : 푸드테크 분야의 제품화, 제조공정 적용 및 시장진출 가능성 검증을 위해 식품·바이오 소재, 기능성 식품, 대체식품, 가공식품, 스마트 제조·품질관리 기술, 포장·유통 기술, 디지털 기반 식품 서비스 등에 필요한 시제품, 샘플, 시작품 및 프로토타입 제작을 지원함. ◦ 지원범위에는 시제품 제작에 직접 필요한 원재료·시약·소모성 부품 구입, 외주 가공·제작, 제품 디자인·설계, 패키지 제작, 시험분석·성능검증 및 소프트웨어 프로토타입 개발 등을 포함함 ◦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검증을 위한 경우, 해외 바이어 상담, 수출상담회, 전시회, 현지 소비자 반응 조사 등에 활용할 해외시장 검증용 시제품, 샘플, 소량 패키지, 현지화 라벨·포장 시제품 제작을 지원할 수 있음. 단, 생산된 샘플에는 ‘비매품’ 또는 ‘본 사업 지원 시제품’ 표기를 원칙으로 함. ◦ 단, 단순 연구활동, 범용 장비 구입, 기업 운영비, 단순 광고·홍보물 제작, 판촉물 제작, 일반 마케팅비 및 양산 목적의 대량 생산비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항목 및 내용 지원항목 내 용 재료비 시제품 제작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식품·바이오 소재, 원료, 시약, 첨가물, 소모성 부품, 포장재, 패키지 제작용 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시험분석료 제작된 시제품의 품질, 안전성, 기능성 및 성능 검증을 위한 공인시험기관 시험분석 의뢰 비용. 성분분석, 미생물 검사, 안전성 검사, 영양성분 분석, 유통기한 설정 시험, 품질검사 등을 포함 시제품제작경비 자체 장비나 인력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외부 전문기관 또는 기업 위탁 제작 비용. 시제품 가공, 샘플 제조, 3D 프린팅, 금형 제작, PCB 제작, 센서·기구부 제작, 패키지 제작 등을 포함 디자인,설계비 시제품 구현에 필요한 제품 디자인, 포장 디자인, 구조 설계, CAD 설계, 3D 모델링, 렌더링, UI/UX 설계 등 제작 전 단계의 설계·디자인 비용 소프트웨어 프로토타입 개발비 푸드테크 제품 또는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모바일 앱, 웹서비스, AI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시스템, 주문·유통·관리 시스템 등 소프트웨어 프로토타입 개발 비용 해외시장 검증용 시제품,샘플제작비 해외 바이어 상담, 수출상담회, 전시회, 현지 소비자 반응 조사, 글로벌 규격 검토 등을 위해 필요한 홍보용 시제품, 샘플, 소량 패키지, 현지화 라벨·포장 시제품 제작 비용 성능검증 및 개선비 제작된 시제품의 기능 구현 여부, 사용성, 제조공정 적합성, 포장 안정성, 보관 안정성, 해외시장 적용 가능성 등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검증 및 보완 비용
지원규모
□ 지원규모 : 총 130백만원* ◦ 대학별 지원규모 : 건국대학교(글로컬) 20백만원, 대원대학교 40백만원, 세명대학교 20백만원, 우석대(진천) 20백만원, 유원대학교 20백만원, 중원대학교 10백만원 ※ 단, 예산상황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상세규모 ◦ 각 주관기관별 시제품제작지원 과제 수 및 건당 지원금 대학 과제 수(건) 건당 지원금 (백만원) 지원금 총액 (백만원) 기간 건국대(글로컬) 2 10 20 ‘26년 7월 ~ ’27년 1월 대원대 2 20 40 세명대 2 10 20 우석대(진천) 2 10 20 유원대 2 10 20 중원대 1 10 10
신청자격

□ 신청자격

◦ 대학(공통) : 건국대학교(글로컬), 대원대학교, 세명대학교, 우석대학교(진천), 유원대학교, 중원대학교 소속 전임교원

◦ 기업 : 충청북도 소재 기업

□ 신청 및 수행제한 처리기준

◦ (참여제한) 수혜기업, 사업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제한) 전임교원을 사업책임자로 하여 1인당 1기업 컨소시엄 사업 수행을 원칙으로 함

  • (대학) 전임교원 1인당 공동연구센터별 시제품제작지원 사업에 한해 1건까지 지원가능하며, 전체 공동연구센터 기준으로는 최대 2건까지 지원가능
  • (수혜기업) 기업당 공동연구센터별 시제품제작지원 사업에 한해 1건까지 지원가능하며, 전체 공동연구센터 기준으로는 최대 2건까지 지원가능

※ 전체공동연구센터 : ①첨단바이오, ②차세대 이차전지, ③지능형 시스템 반도체, ④인공지능(AI)·모빌리티, ⑤첨단로봇/제조, ⑥푸드테크 이노베이션, ⑦AI첨단제조, ⑧AX기업혁신

◦ (서류미비) 신청과제가 접수기간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의무불이행) 수혜기업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환수금·제재 부과금 납부 등 의무 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과제 수행 기간 내에 지정된 필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주관대학 연구책임자 및 참여기업은 향후 1년간 본 사업 참여가 제한됨.

특히, '기술이전'이 필수 성과인 대학 유형의 경우, 기한 내 기술이전 미완료 시 주관대학 연구책임자는 1년간 참여가 제한되며, 참여기업은 기본 1년의 제한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기술이전이 최종 완료될 때까지 참여 제한 조치가 해제되지 않고 지속 적용됨.

◦ (사전제외) 접수마감일 현재 수혜기업, 사업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사전제외

  1. 기업의 부도
  1.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4.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행정사항

  • 사업 정산 시, 불인정되는 항목의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환수할 수 있음
구분제출서류서식제출부수
대학① 사업계획서[붙임 1]스캔 사본 1부
②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붙임 2]
기업③ 수혜기업 참여확약서[붙임 3]
④ 수혜기업의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붙임 4]
⑤ 사업자등록증-
⑥ 직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⑦ 국세납세증명원 및 지방세납세증명원-
⑧ 공급기업 견적서(해당 시)*-
  • 공급기업은 사업 선정 후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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