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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소재·제품 안전성평가 지원센터 구축 나노 소재·제품 기업지원 수혜기업 상시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산업통상부, 경상남도, 밀양시 · 경남테크노파크·visibility14
사업개요
ㅇ 나노 소재·제품 관련 분야 기업의 신산업 창출 및 선제적 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국제적 수준의 물리·화학적 특성 평가 기반을 확립하고, 국내외 규제 대응을 위한 지원
지원분야
물리‧화학적 시험평가 지원, 나노소재 안전성 컨설팅 지원
지원대상
❶물리‧화학적 시험평가 지원
(지원대상) 나노 소재·제품 관련 분야 중소·중견기업
❷나노소재 안전성 컨설팅 지원
(지원대상) 나노 소재·제품 관련 분야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 구분 | 지원 내용 |
|---|---|
| 물리‧화학적 시험평가 지원 | (지원대상) 나노 소재·제품 관련 분야 중소·중견기업 (지원규모) 20건 내외 ※ 장비 이용료 무료 (지원장비) FIB-SEM, AFM, BET, XRD·XRF, 입도/분산, 밀도분석 (지원내용) 지원장비를 활용한 나노 소재 분석 |
| 컨설팅 | (지원대상) 나노 소재·제품 관련 분야 중소·중견기업 (지원규모) 13건 내외(1건당, 1,000천 원 이내) ※ 요청시 추가지원 가능 (지원내용) 나노소재·제품의 안전성(시험평가 방법 및 국내·외 규제 등) 관련 기업애로 사항에 대한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지원규모
❶물리‧화학적 시험평가 지원
(지원규모) 20건 내외
❷나노소재 안전성 컨설팅 지원
(지원규모) 13건 내외
신청자격
□ 지원대상
구 분
지원 대상
신청자격
① 나노 소재‧제품 관련 분야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우대사항
② 경상남도 내에 사업장(본사, 연구소, 공장, 지사 등)을 보유한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③ 사업자등록증 내의 주소가 경남지역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함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 공통 | ·나노 소재․제품 시험평가지원 신청서 | 전자파일 |
| ·사업자등록증 | 전자파일 | |
| ·최근 3년간 기업재무제표(‘22~’25년도) ※ 25년 재무제표가 없을 시 21~24년도 제출 | 전자파일 | |
| 선택 | ·컨설팅 전문가 이력서(희망 전문가 참여 시) | 전자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