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업목적: 충주 바이오헬스 산업 기업 지원을 통하여 제약·의료기기·
화장품·기능성식품 산업을 비롯한 바이오헬스 전·후방 산업 육성
지원분야
청년·창업 지원, 경쟁력 고도화 지원, 충주 지식산업센터 경쟁력 강화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구분
내용
청년·창업 지원
①충주시 소재 또는 가이전 예정인 ②나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업종의
③19세 이상 39세 이하 다청년 또는 7년 이내 라)창업기업
경쟁력 고도화 지원
①충주시 소재 또는 가이전 예정인 ②나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업종의
③2025년 충주시 바이오헬스기업 창업·성장 지원사업 청년·창업 지원 수혜기업
충주지식산업센터 경쟁력 강화지원
①나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업종의 ②충주지식산업센터 입주 또는 마입주 예정 기업
가)과제 협약체결 종료일 기준 충주시 이전 기업
나) 주업종코드확인서 기준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산업분류코드(참고. 대표산업분류코드 참조)
※ 필요시 바이오헬스산업 관련성 입증 서류 추가 제출
다) 기업 대표자 기준 1987년 4월 10일 출생자부터 2007년 4월 9일 출생자까지
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마)과제 협약체결 종료일 기준 충주지식산업센터 입주 계약 체결 완료 기업
지원내용
- 모집내용
지원분야
선정규모
주요내용
비고
청년·창업 지원
7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1,500만원 이내)
컨설팅 지원
▶ 소비자 반응 설문조사, 시장 현황· 트랜드 조사 등
▶ 상품기획 전략보고서, 제품 연구개발 컨설팅 등
마케팅 지원
▶ 홈페이지, 홍보영상, 브로슈어 등 홍보 컨텐츠 제작
▶ 제품 패키지 제작, 디자인 개발 등
▶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지원
3개 청년기업 우선 선발
(평가결과 점수 순)
충주지식산업센터 입주 계약
체결 또는 입주 신청 제출
기업 가점 부여
(접수마감일 기준)
인증 지원
▶ 바이오헬스 제품개발 인증 지원
경쟁력
고도화 지원
2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3,000만원 이내)
IP 획득 지원
▶ 학·연 기술 이전,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비 지원
충주지식산업센터 입주 계약
체결 또는 입주 신청 제출
기업 가점 부여
(접수마감일 기준)
공정개선 지원
▶ 공정시스템 개선, 공정단축, 원가절감 등
충주
지식산업센터
경쟁력 강화 지원
6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500만원 이내)
시제품 제작 지원
▶ 부품 시제품 제작 지원
▶ 생산성 및 성능 향상을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 신제품 개발 관련 시제품 제작 지원
- 충주지식산업센터 입주 必
(과제 협약체결 종료일 기준)
※ 청년·창업 지원, 경쟁력 고도화 지원 간 중복 지원 불가
※ 모든 지원금은 공급가액 기준(부가세 미포함)
※ 자부담 10% 이상 매칭
※ 기업별 사업비는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규모
청년·창업 지원: 7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1,500만원 이내)
경쟁력 고도화 지원: 2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3,000만원 이내)
충주 지식산업센터 경쟁력 강화 지원: 6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500만원 이내)
신청자격
※ 필요시 바이오헬스산업 관련성 입증 서류 추가 제출
| No | 구분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
| 1 | 사업신청서 | 붙임2.(별첨1) | ||
| 2 | 중복지원 제한 확약서 | 붙임2.(별첨2) | ||
| 3 | 서약서 | 붙임2.(별첨3) | ||
| 4 |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붙임2.(별첨4) | |
| 5 | 주업종코드 확인서(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산업분류코드) | 총 6부 (원본 1부, 사본 5부) | ||
| 6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
| 7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
| 8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
| 9 | 해당시 | 바이오헬스산업 관련성 입증 서류 | 청년기업 주업종코드확인서로 관련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 |
| 10 | 청년·창업 및 경쟁력 고도화 지원 과제 | 선정평가(대면) 발표자료 |
- 제출요령
- (온라인) 제출서류 1~10번 순번대로 각각의 PDF파일로 변환한 뒤 1개 압축파일로 제출(파일명: 기업명)
- (오프라인) 제출서류 1~10번까지 순서대로 출력(A4, 단면)하여 낱장 제출 (제본 불필요, 집게로 집어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