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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충북 지역특화콘텐츠개발스토리테인먼트형IP육성 콘텐츠제작지원사업모집공고

account_balance충청북도 · 충북과학기술혁신원·visibility7
사업개요
 충북 지역 고유의 산업·자원 기반 등 지역성을 반영한 창의적 스토리를 개발·발굴하고, 이를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 가능한 스토리테인먼트형IP로 육성
지원분야
콘텐츠 제작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콘텐츠 기업(충북 또는 역외기업) [주관기업] (필수) 1)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2) 충북 내 본사 또는 지사 ※ 지사인 경우 종사자가 대표를 포함하여 3인 이상인 기업 3) <역외기업인 경우> 선정, 협약 후 3개월 이내 충북으로 이전할 것을 확약한 기업 4) 컨소시엄 구성시 주관기업 참여율(지분율 또는 사업비 배분율)이 51% 이상 5) 콘텐츠 업종만 참가 가능 ※ 부동산 업 또는 비영리기업 지원 불가 [참여기업] (선택) 1) 소재지 상관없이 최대 1개까지 가능 2) 컨소시엄 구성시 참여기업 참여율(지분율 또는 사업비 배분율)이 최대 49%까지 가능
지원내용
 사 업 명: 2026년 충북 지역특화콘텐츠개발「스토리테인먼트형IP육성 콘텐츠제작지원사업」  사업기간(협약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5월) ~ 2026. 11. 20.(금)  개발장르 : 영상, 디지털콘텐츠, 웹툰/웹소설, 실감형, 융복합 장르 ※스토리 기반 콘텐츠로서 서사구조 및 확장 가능성을 포함하여야 함 ※영상(드라마,영화,애니메이션,리얼리티 등), 디지털콘텐츠(유튜브, SNS숏폼) 웹툰/웹소설, 실감형, 융복합 * OTT, 유튜브, SNS, 체험형 등 플랫폼 등록·상품화·관광연계 등 IP비즈니스 초점
지원규모
6개 과제 내외
신청자격
  • 일자리 창출: 신규인력 1인 이상 채용 의무(해당 사업의 100% 참여율)
  1. 사업기간 내 신규인력은 고용일로부터 3개월 이상 근무 유지 원칙, 퇴사 시 대체인력 채용을 해야함

※ 주관, 참여기관 합하여 1인 이상 채용

※ 지원금 1억당 1명 이상 채용 필수(ex)지원금 2억 신청일 경우 최소 2명

  1. 제안신청서와 달리 신규인력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 환수 및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사업기간 이내 개발을 완료하고 상용화(서비스 개시, 유통) 가능한 과제 수행
  •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 등록 권장
  • 반드시 이야기북 개발(형태자유) ※예) 웹소설, 그림책, 전자책, 만화 등
  • 우리원에서 시행되는 멘토링, 충북콘텐츠성과교류행사 의무참가 및 성실수행
  • 공간 활용의 경우 공간 활용 확약서 제출, 지자체부담금 발생시 확인가능 서류 제출 가능
  • BM설계가 명확한 콘텐츠 집중 지원(실질적 사업화 성과 달성을 위함)
  • 지원성과 사후관리: 협약 종료 후 차기년도부터 3년간 관리기관에서 요청 시 요구하는 서식에 의거 지원성과조사서 등 증빙자료 의무 제출

※ 결과평가에서 최종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할 시 지원금 환수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또한 사업화 성과 후속 점검 실시

❍ 참가기준(컨소시엄 기업도 해당)

  • 신청일 현재 콘텐츠기업(주관 또는 참여)이 동 지원사업 및 타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를 최대 2개로 제한(단, 1억원 이하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기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이후 타 지원사업을 통해 해당 과제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현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은 반납해야함)
  • 신청일 이전에 제작 완료하거나 출시, 상용화된 콘텐츠의 경우 지원 제한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충북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에 지원한 과제는(주관기업, 참여기업) 타 지역에서 시행되는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중복지원(협약체결 기준)이 발견 될 경우 탈락 및 협약 해지 대상임
  • 과거 동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과 관련하여 지적받은 이력이 없고, 정보 공시 불이행 등 법적 의무 불이행 이력이 없는 경우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콘텐츠 기업(주관 또는 참여),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본 호에 따른 참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업과 참여기업,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업과 참여기업, 대표자 및 책임자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
  • 해당조건에 대한 증명은 신청기업의 확인 점검표 제출에 의함
  • 허위사실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향후 관련 사업 제재 조치 함
구분제출서류비고
1과제신청서 (신청서 표지를 제외하고 15페이지 정도)1부
2사업비 산출 내역서 (위탁사업계획서 포함)1부
3수행기업 소개서(정부지원실적 포함)주관/참여 각 1부
4직접 참여인력 이력사항주관/참여 모두
5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주관/참여 각 1부
6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주관/참여 각 1부
7사업자부담금 확약서주관/참여 모두
8사업자등록증 사본주관/참여 각 1부
9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주관/참여 각 1부
10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평가시 주관기업 신용평가등급 기준으로 함)주관 1부
11(해당 시) 공간활용 확약서, 유통판로 확보서, 지자체 부담금 확인가능서류 등 기타 자료-
12(해당 시) 역외기업 본사 이전 확약서-
13(선택 제출) 과제를 설명할 수 있는 시청각 자료, 스토리 자료 포함 등-

❍ 제출서류 : 한글 원본 및 PDF 모두 제출(파일별 정리, 압축하여 1개 파일 업로드)

※ 기타 사업별 특성에 따른 제출서류 추가

※ 목록에 있는 서류를 순서대로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비 편성 준수사항: 예산편성 지침 참고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