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미래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급변화에 선제적인 대응과 자동차 및 수송기기 부품기업의 경쟁력 고도화 추진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사업장 중 1개 이상이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 친환경 미래차 전환 관련 공정개선
▸ 자동차부품 품질성능 향상, 신제품 개발을 위한 공정개선
▸ 공정시스템, 공정 단축, 원가절감을 위한 공정개선
▸ 안전사고 예방 등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 이 외 기업 경쟁력 고도화를 위한 공정개선 지원 등
지원규모
지원유형
지원금 (도비)
민간부담금 (현금)
공정개선 지원
10,000,000원
1,000,000원
※ 지원금 및 민간부담금(현금) 內 부가세 제외
신청자격
❍ 기업 매칭부담 : 지원금(도비)의 10% 이상 기업 자부담(전액 현금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