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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전국·visibility1
사업개요
□ (목적)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벤처기업과 민간금융 소외기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
지원대상

◦ 고용창출, 수출·매출증대 등 성과창출 기업, 시설투자 기업, 혁신성장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정책자금 우선 지원

중점

지원분야

(참고 1~4)

1

•혁신성장분야(참고1)

  • 초격차·신산업 분야(참고 1-1)

•지역주력산업(참고2)

•뿌리산업, 뿌리기술(참고3, 3-1)

•소재‧부품‧장비산업(참고4)

지원내용
◦ (융자) 기술·사업성 평가상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기업에 직접·대리 대출 방식과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투융자(성장공유형 대출, 투자조건부 융자)방식으로 지원 ◦ (이차보전) 고용창출, 수출·매출증대 등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지원규모
구분지원목적규모참조
혁신창업사업화 •창업기업 생산기반 마련 지원 •특허 개발 기술 등 기술사업화 지원16,058억원p17
신시장진출 지원•내수기업의 수출촉진 •수출 유망기업의 수출 지원4,794억원p20
신성장기반•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지원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지원 •친환경·저탄소 기업 지원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12,851억원p22
재도약지원•재창업 기업인에 대한 재기지원 •부실징후기업의 선제적 지원 •사업전환 및 통상변화대응 기업 지원6,125억원p27
긴급경영 안정•재해 피해기업의 복구비용 지원 •경영애로기업의 안정적 경영기반 조성2,500억원p33
밸류체인 안정화•단기 생산자금 공급 •매출채권 조기 유동화1,985억원p36
신청자격

□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기반자금 등 사업별 지원 대상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p15) 참조

** 휴·폐업기업, 소상공인 등 지원제외 대상은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p10) 참조

□ (제출서류)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제출서류는 상담 이후 별도 안내를 통해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