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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방위사업청 · 직접수행·전국·visibility8
사업개요
방산업체 및 방산협력업체에서 운영 중인 인터넷 시스템(이메일 시스템 등)에 대해 모의해킹 등을 포함한 취약점 진단을 전문업체를 통해 실시하고, 진단결과를 제공하여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임
지원대상
○ 「방위사업법」 제35조에 의한 "방산업체"로 지정된 업체 ○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유업체 ○ 방산 체계업체의 협력업체
지원내용
  • 방산업체/방산협력업체 정보자산 기술적 취약점 진단
  • 진단결과 이행점검 및 이행지원
  • 외부 접속가능 URL 외부자 관점 모의해킹 수행
  • 모의해킹은 블랙박스 형태로 진행
  • 정보보호 컨설팅
  • ISO27001 등 정보보호 인증 항목을 기준으로 진단하며 협의로 확정
  • 해킹메일 대응훈련
  • 사용자 교육(별도 일정, 추가안내 예정)
  • 서버, 주요 솔루션 등 정보자산 취약점 진단/조치 가이드 교육 등
지원규모
○ 취약점 진단 : 방산업체 및 방산협력업체 총 105개 업체를 선정 ※ 진단대상 전체 기업 수는 대상기업 규모 및 진단범위에 따라 일부 증감될 수 있음 ○ 정보보호 컨설팅 : 방산업체 및 방산협력업체 30개 업체를 선정 ※ 모집기간 내 신청서 제출 업체가 모집업체 수를 초과하는 경우 내년(2027년) 사업 추진 시 우선 반영 예정이며, 미달 시에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에서 지정
① 신청 공문 ② 별지 1의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