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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차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지원대상기업 모집 공고문

account_balance방위사업청 · 한국방위산업진흥회·전국·visibility8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기술력을 갖춘 민간 중소기업의 방산 분야 참여를 확대하고, 방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산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분야
기술, 경영, 법률, 행정
지원대상
나. 지원대상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지원내용

가. 지원범위 : 전문가 컨설팅 비용의 75% 이내(기업당 1개 과제, 3천만 원*한도)

  • 정부지원금 한도를 의미하며, 기술분야 컨설팅의 경우 5천만 원 한도로 지원

※ 컨설팅 비용 중 정부지원 비율이 75%이며, 기업부담금 25% 별도

《 컨설턴트에게 지급되는 컨설팅비(보수) 》

☞ 1일(6시간 현장컨설팅 기준) 컨설팅 보수 : 757,000원(제세공과금 포함)

예시) 컨설팅 지원일수 18일의 경우

∙ 총 컨설팅 보수 : 13,626,000원 (757,000원 × 18일)

  • 정부지원금 : 10,219,500원 (총 컨설팅 보수 × 75%)
  • 기업부담금 : 3,406,500원 (총 컨설팅 보수 × 25%)

※ 컨설팅 비용(보수)은 기업에 지급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닌 착수, 종료 후 “성공” 과제를 수행한 컨설턴트에게 수행기관(방진회)이 직접 보수를 지급 (정부지원금 75% + 기업부담금 25%)

※ 컨설팅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 시 기업부담금은 협약 체결 이전에 수행기관(방진회)에 납부

나. 지원분야 : 기업의 컨설팅 수요에 따라 맞춤식으로 지원

컨설팅 분야

지원 세부분야

기술 분야

컨설팅

 방산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해결

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무기체계 활용(우주, 반도체, 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국방 신산업 분야 진입을 위한 기술지원 포함), 부품국산화개발 및 규격화·목록화

 방산 공정·품질·설비개선,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협력, 국방 관련 품질경영체제 구축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7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체계 구축 등

경영 분야

컨설팅

 방산 체계·부체계업체, 관련 정부기관(소요군 포함) 등을 대상으로 한 국내 마케팅

 원가관리체계 구축 등 방산원가 관리

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전환, M&A, 경영혁신 등

법률 분야

컨설팅

 기술이전, 절충교역 등 방산 관련 법률상담

 방산 관련 특허 및 이노비즈 인증, 방위산업기술 보호 상담 등

행정분야

컨설팅

  • 컨설턴트: 행정사 자격자만 가능

 방산사업 관련 제안서 등 행정서류 작성지원

 방산조달, 계약 절차·방법 및 방산물자 지정, 방위산업 육성자금융자신청 등

  • 위의 표에 제시되지 않은 분야라고 하더라도 방산 관련성 및 지원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지원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지원규모
나. 지원규모 : 55개사 내외(’26년 예산 : 6.15억원)
신청자격

나. 신청제한

  • 전년도(’25년)에 지원 받은 컨설팅 분야*와 동일 지원분야를 신청하는 경우
  • 지원분야 대분류(기술, 경영, 법률, 행정)를 의미함.

※ 다만, 기술분야는 전문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최대 3회(3년)까지 연속 지원(신청) 가능 (기 지원 받은 과제의 후속·심화 컨설팅 또는 기술분야 내 다른 세부분야)

  • 기업이 2개 이상의 지원분야 또는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컨설턴트가 2개 이상의 기업과 매칭하여 신청하는 경우**
  • 기업당 1개 과제만 신청 가능하되, 단 기술+경영, 기술+법률 등 연계 분야의 복수 컨설팅 가능

** 컨설턴트는 1개 기업에 한하여 컨설팅 수행 가능

  • 컨설턴트가 신청기업에 대하여 과거에 이미 3회(3년)의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 컨설팅 지원 신청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과거 또는 지원대상기업 모집 공고일 현재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컨설팅 지원(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컨설팅 지원 신청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대상기업 모집공고일 현재 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 또는 컨설팅기관(업체) 등과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
  • 신청기업이 컨설팅을 받기를 희망하는 컨설턴트와 지원대상기업 모집공고일 현재 고용관계(임직원·고문·자문 등)에 있거나, 관련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
  • 지원대상기업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기업이 부도, 휴·폐업, 화의, 법정관리 중이거나, 「방위사업법」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 「방위사업법」 제62조 또는 「대외무역법」 제53조에 따른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기업
구분연번자료·서류명내 용필수
➀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신청서 및 [붙임] 희망 컨설팅 참여 계획서공고문 [첨부1] 양식, 신청기업이 작성·날인
②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과제수행계획서공고문 [첨부2] 양식, 컨설턴트가 작성
③③-1. 신청기업 제품·기술* 동영상
* 컨설팅 신청내용과 관련된 제품·기술(대표적인 1~2가지)에 한정하여 촬영
③-2. 신청기업 제조현장* 동영상
* ③-1의 제품·기술 관련 제조설비·현장에 한정하여 촬영
각 1분 이내 분량, 휴대전화 등으로 간단히 촬영*
(설명, 편집, 자막 등 불필요)

* 기업 홍보용의 전문적인 영상이 아닌, 신청기업 담당자가 현장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

* 자체 보안검토를 통해 사외비 사항 등 촬영되지 않도록 유의
④개인정보제공동의서(컨설턴트용)공고문 [첨부3] 양식, 컨설턴트가 작성·날인 또는 서명
⑤사업자등록증국세청 발급
⑥중소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⑦최근 2년(2024, 2023) 재무제표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본 또는 회계사/세무사 확인증명본
⑧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여부 확인서공고문 [첨부4] 양식, 신청기업이 날인
⑨청렴서약서공고문 [첨부5] 양식, 신청기업(기업용)과 컨설턴트(컨설턴트용) 각자 날인

※ 우대‧감점 등 해당시 제출 서류 목록은 [붙임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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