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정의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이하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은 정부가 국방분야 무기체계의 핵심부품 및 수출가능성이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수입부품, 다체계 적용가능한 전략부품을 개발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개발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핵심부품국산화 지원사업 : 국내 연구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과 국내 설비를 사용하여 해외에서 도입되는 핵심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치품을 개발하거나, 성능개량 또는 신규장착 부품 등을 개발하는 사업임
-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지원사업 : 체계업체가 무기체계 수출을 위해 소요제기를 하거나 전문기관이 발굴한 품목 중 E/L(Export License) 또는 E/L 지정이 예상되는 부품을 개발하는 사업임
- 전략부품국산화 지원사업 : 방위산업을 선도할 수 있으며 다체계 적용이 가능하거나, 개발 시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략부품을 개발하는 사업임
-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 체계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에 대해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하여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해당 부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체계기업이 해당 재원을 공동지원하는 사업임
- 관련 규정
- 방위사업청 훈령 제961호「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 (’26.03.11.)
- 방위사업청(http://www.dapa.go.kr) → 업무·정책 → 법령(방위사업청 행정규칙)
- 국방기술진흥연구소「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22.08.12.)
- 국방기술진흥연구소(http://www.krit.re.kr) → 규정자료
※ 국기연 규정은 현재 개정 진행중으로 평가지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은 반드시 공고문을 참고할 것
※ 연구개발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
- 핵심부품국산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대기업은 "Ⅱ. 지원대상과제 중 참여가능 기업규모"에「중견/대기업」이 명시된 과제에 참여가능
※ 명시되지 않은 과제는 주관/공동/위탁으로 참여 불가능
- 공기업/비영리기관은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가능
※ 공기업 및 비영리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불가능
- 전략부품국산화
-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중소/중견/대기업 모두 참여가능
- 공기업/비영리기관은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가능
※ 공기업 및 비영리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불가능
- 신청자격
- 핵심부품국산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대기업은 "Ⅱ. 지원대상과제 중 참여가능 기업규모"에「중견/대기업」이 명시된 과제에 참여가능
※ 명시되지 않은 과제는 주관/공동/위탁으로 참여 불가능
- 공기업/비영리기관은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가능
※ 공기업 및 비영리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불가능
- 전략부품국산화
-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중소/중견/대기업 모두 참여가능
- 공기업/비영리기관은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가능
※ 공기업 및 비영리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불가능
- 참여제한(공통사항)
-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연구개발기관이 ‘관리규정’ 제3조제1항제13호 ‘사, 아’목에 해당하고 협약예정일자 기준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상태인 경우
- ‘관리규정’ 제64조 제4항에 따른 예외 인정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각종 요구서류 제출, 제재부가금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연구개발기관이 지원 신청한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 또는 유사과제인 경우(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연구개발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상기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이후 뿐만 아니라 협약 이전에 해당 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 신청자격
- 핵심부품국산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대기업은 "Ⅱ. 지원대상과제 중 참여가능 기업규모"에「중견/대기업」이 명시된 과제에 참여가능
※ 명시되지 않은 과제는 주관/공동/위탁으로 참여 불가능
- 공기업/비영리기관은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가능
※ 공기업 및 비영리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불가능
- 전략부품국산화
-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중소/중견/대기업 모두 참여가능
- 공기업/비영리기관은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가능
※ 공기업 및 비영리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불가능
- 참여제한(공통사항)
-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연구개발기관이 ‘관리규정’ 제3조제1항제13호 ‘사, 아’목에 해당하고 협약예정일자 기준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상태인 경우
- ‘관리규정’ 제64조 제4항에 따른 예외 인정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각종 요구서류 제출, 제재부가금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연구개발기관이 지원 신청한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 또는 유사과제인 경우(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연구개발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상기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이후 뿐만 아니라 협약 이전에 해당 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 신청서류 목록
순
서류명
부수
제출기관
비고
1
참여신청 공문 및
신청자격/요건 점검표
1부
주관
연구개발기관
대표 제출
온라인 업로드
2
연구개발계획서
온라인 업로드
- 2-1, 2-2 자료는 연구개발계획서 부록으로 첨부
2-1
가·감점 증빙자료 * 주관만 해당
2-2
연구개발계획서 실적근거자료
3
연구개발계획서 요약본
1부
주관
연구개발기관
대표 제출
온라인 업로드
- 대면평가 시 발표자료로 활용
- 미제출 시 연구개발계획서로 대면평가 발표
4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주관 / 공동 / 위탁
연구개발기관
온라인 업로드
5
연구개발기관 증빙서류
온라인 업로드
-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 중견기업 : 중견기업확인서
- 대기업 : 별도 제출 불필요
- 공기업/비영리기관 : 해당기관 관련법이나 기관유형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관리규정 제3조 1항 13호 참조
6
참여의사 확인 및 중복지원·부정행위 근절서약서
온라인 업로드
7
최근 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온라인 업로드
-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표준재무제표증명본만 인정
- 비영리기관은 제출 불필요
8
개인(신용)정보 및 기관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동의서
온라인 업로드
- 기관대표자,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포함
9
본인신용정보조회서
각 1부
주관 / 공동 / 위탁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및 연구책임자
온라인 업로드
- 서류 일체 압축하여 업로드
- 비영리기관은 제출 불필요
10
개발비 산정 근거자료
주관 / 공동 / 위탁
연구개발기관
온라인 업로드
- 자료 일체 압축하여 업로드
11
기업신용평가등급 증빙서류
1부
주관연구개발기관
온라인 업로드
- 전략부품국산화 과제에 한함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