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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차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연구개발기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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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1. 사업 정의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이하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은 정부가 국방분야 무기체계의 핵심부품 및 수출가능성이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수입부품, 다체계 적용가능한 전략부품을 개발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개발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1. 핵심부품국산화 지원사업 : 국내 연구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과 국내 설비를 사용하여 해외에서 도입되는 핵심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치품을 개발하거나, 성능개량 또는 신규장착 부품 등을 개발하는 사업임
  1.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지원사업 : 체계업체가 무기체계 수출을 위해 소요제기를 하거나 전문기관이 발굴한 품목 중 E/L(Export License) 또는 E/L 지정이 예상되는 부품을 개발하는 사업임
  1. 전략부품국산화 지원사업 : 방위산업을 선도할 수 있으며 다체계 적용이 가능하거나, 개발 시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략부품을 개발하는 사업임
  1.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 체계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에 대해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하여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해당 부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체계기업이 해당 재원을 공동지원하는 사업임
  1. 관련 규정
  • 방위사업청 훈령 제961호「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 (’26.03.11.)
  • 국방기술진흥연구소「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22.08.12.)
  • 국방기술진흥연구소(http://www.krit.re.kr) → 규정자료

※ 국기연 규정은 현재 개정 진행중으로 평가지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은 반드시 공고문을 참고할 것

※ 연구개발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름

지원분야
핵심부품국산화,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전략부품국산화,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지원대상
  1. 신청자격
  1. 핵심부품국산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대기업은 "Ⅱ. 지원대상과제 중 참여가능 기업규모"에「중견/대기업」이 명시된 과제에 참여가능

※ 명시되지 않은 과제는 주관/공동/위탁으로 참여 불가능

  • 공기업/비영리기관은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가능

※ 공기업 및 비영리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불가능

  1. 전략부품국산화
  •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중소/중견/대기업 모두 참여가능
  • 공기업/비영리기관은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가능

※ 공기업 및 비영리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불가능

지원내용
1. 사업 정의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이하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은 정부가 국방분야 무기체계의 핵심부품 및 수출가능성이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수입부품, 다체계 적용가능한 전략부품을 개발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개발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1) 핵심부품국산화 지원사업 : 국내 연구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과 국내 설비를 사용하여 해외에서 도입되는 핵심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치품을 개발하거나, 성능개량 또는 신규장착 부품 등을 개발하는 사업임 2)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지원사업 : 체계업체가 무기체계 수출을 위해 소요제기를 하거나 전문기관이 발굴한 품목 중 E/L(Export License) 또는 E/L 지정이 예상되는 부품을 개발하는 사업임 3) 전략부품국산화 지원사업 : 방위산업을 선도할 수 있으며 다체계 적용이 가능하거나, 개발 시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략부품을 개발하는 사업임 4)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 체계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에 대해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하여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해당 부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체계기업이 해당 재원을 공동지원하는 사업임
지원규모
  1. 신청자격
  1. 핵심부품국산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대기업은 "Ⅱ. 지원대상과제 중 참여가능 기업규모"에「중견/대기업」이 명시된 과제에 참여가능

※ 명시되지 않은 과제는 주관/공동/위탁으로 참여 불가능

  • 공기업/비영리기관은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가능

※ 공기업 및 비영리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불가능

  1. 전략부품국산화
  •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중소/중견/대기업 모두 참여가능
  • 공기업/비영리기관은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가능

※ 공기업 및 비영리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불가능

  1. 참여제한(공통사항)
  1.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1. 연구개발기관이 ‘관리규정’ 제3조제1항제13호 ‘사, 아’목에 해당하고 협약예정일자 기준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상태인 경우
  • ‘관리규정’ 제64조 제4항에 따른 예외 인정
  1.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각종 요구서류 제출, 제재부가금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1. 연구개발기관이 지원 신청한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 또는 유사과제인 경우(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
  1. 연구개발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상기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이후 뿐만 아니라 협약 이전에 해당 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1. 기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신청자격
  1. 신청자격
  1. 핵심부품국산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대기업은 "Ⅱ. 지원대상과제 중 참여가능 기업규모"에「중견/대기업」이 명시된 과제에 참여가능

※ 명시되지 않은 과제는 주관/공동/위탁으로 참여 불가능

  • 공기업/비영리기관은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가능

※ 공기업 및 비영리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불가능

  1. 전략부품국산화
  •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중소/중견/대기업 모두 참여가능
  • 공기업/비영리기관은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가능

※ 공기업 및 비영리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불가능

  1. 참여제한(공통사항)
  1.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1. 연구개발기관이 ‘관리규정’ 제3조제1항제13호 ‘사, 아’목에 해당하고 협약예정일자 기준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상태인 경우
  • ‘관리규정’ 제64조 제4항에 따른 예외 인정
  1.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각종 요구서류 제출, 제재부가금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1. 연구개발기관이 지원 신청한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 또는 유사과제인 경우(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
  1. 연구개발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상기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이후 뿐만 아니라 협약 이전에 해당 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1. 기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1. 신청서류 목록

순

서류명

부수

제출기관

비고

1

참여신청 공문 및

신청자격/요건 점검표

1부

주관

연구개발기관

대표 제출

온라인 업로드

2

연구개발계획서

온라인 업로드

  • 2-1, 2-2 자료는 연구개발계획서 부록으로 첨부

2-1

가·감점 증빙자료 * 주관만 해당

2-2

연구개발계획서 실적근거자료

3

연구개발계획서 요약본

1부

주관

연구개발기관

대표 제출

온라인 업로드

  • 대면평가 시 발표자료로 활용
  • 미제출 시 연구개발계획서로 대면평가 발표

4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주관 / 공동 / 위탁

연구개발기관

온라인 업로드

5

연구개발기관 증빙서류

온라인 업로드

  •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 중견기업 : 중견기업확인서
  • 대기업 : 별도 제출 불필요
  • 공기업/비영리기관 : 해당기관 관련법이나 기관유형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관리규정 제3조 1항 13호 참조

6

참여의사 확인 및 중복지원·부정행위 근절서약서

온라인 업로드

7

최근 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온라인 업로드

  •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표준재무제표증명본만 인정
  • 비영리기관은 제출 불필요

8

개인(신용)정보 및 기관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동의서

온라인 업로드

  • 기관대표자,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포함

9

본인신용정보조회서

각 1부

주관 / 공동 / 위탁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및 연구책임자

온라인 업로드

  • 서류 일체 압축하여 업로드
  • 비영리기관은 제출 불필요

10

개발비 산정 근거자료

주관 / 공동 / 위탁

연구개발기관

온라인 업로드

  • 자료 일체 압축하여 업로드

11

기업신용평가등급 증빙서류

1부

주관연구개발기관

온라인 업로드

  • 전략부품국산화 과제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