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통 응시자격요건
가. 2025년 12월 31일 기준 만 50세 이상인 퇴직공무원 중 참여기관에서 정한 세부사업별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세부사업별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응시자격 요건】
▪ 각 분야별 응시 자격요건(퇴직 직전 직급, 연령, 관련분야 경력 등)은 모두 충족되어야 지원이 가능함
▪ 직급 자격요건은 퇴직 직전을 기준으로 함(명예퇴직자는 특별승진 이전 직급 기준)
▪ 연령은 2025년 말 기준 만 50세 이상인 퇴직공무원으로 하되 업무 특성상 상한연령을 제한하는 사업의 경우는 해당 요건을 적용함
▪ 관련분야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시 경력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공무원이 아닌 관련 경력은 참고로만 활용 가능
【기타 우대 요건】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의미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
▪ 우대요건에 해당되는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 등은 접수 마감일(’26. 4. 10.) 기준으로 판단
▪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예 : 운전면허, 한자 능력, 워드프로세서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 공무원 퇴직 이후 연금 지급개시 연령 미도래자*는 공통 응시자격 요건 및 세부사업별 응시자격 요건 충족시 최우선 선발
- 직종별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한 자로서 퇴직연금 수급요건(재직기간 10년이상)을 충족하였으나, 연금 지급개시 연령 단계적 연장조치에 따라 연금 개시 이전인 자에 한해 적용 (접수 마감일 기준)
** 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선택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개시 연령 도래 여부로 판단
□ 제출 서류 가. 참가신청서 및 활동계획서 1부 ※ 응시원서용 사진파일(JPG) 첨부 : 크기 3.5cm×4.5cm(140×180pixel), 용량 100kbytes 미만 나. 경력증명서(징계 내역 포함) 1부 다. 사업별 추가 제출서류, 우대요건 등 입증서류(세부사업별 모집요강 참조) ▪ 참가 신청서는 1개 사업에 대해서 1회에 한해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지원 시 일체 서류 제출 및 중복접수 사항을 무효로 함 ▪ 원칙적으로 메일, 등기우편, 방문 접수는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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