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관대학) 모집 분야 방위산업 계약학과 ‘채용조건형’ 또는 ‘재교육형’의 석․박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1개 대학교당 1개 학과 운영)
- (학과별 학생 정원) 연간 12명 내외/ 2개 학과 설치 기준)이며, 예산 현황에 따라 인원 조정·배분 가능
가. 개요
- (모집분야) 국방반도체·센서 분야
- (모집규모) 2개 학교(학교 당 1개 학과), 석·박사 25명 규모
모집분야*
주관대학
학위과정
형태
모집규모
설치시기
국방 반도체·센서
2개 대학
(학교 당 1개 학과)
석사,
박사
‘채용조건형’
또는 ‘재교육형’
중 택일
2개 학과 이내
'26. 9.
- 반도체, 센서 각 분야 단독 또는 융복합형 학과 개설 가능
- (주관대학) 모집 분야 방위산업 계약학과 ‘채용조건형’ 또는 ‘재교육형’의 석․박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1개 대학교당 1개 학과 운영)
- (학과별 학생 정원) 연간 12명 내외/ 2개 학과 설치 기준)이며, 예산 현황에 따라 인원 조정·배분 가능
나. 계약학과 운영형태
구분
학생 지원자격
운영방법
채용
조건형
학사(석사과정), 석사(박사과정) 또는 동등 학력 이상 소지자
참여기업이 학생선발에 참여
- 학생 선발시, 주관대학의 학생선발 과정과 기업의 채용 과정을 분리하여 적용 가능
최초 학기 개시 이전 삼자계약 체결 시 입학 가능
- 참여학생은 채용약정 체결시점 기준으로 해당기업에서 과거 근무경력 無
삼자계약(학생, 학교, 기업)
- 과정 이수 후 참여기업 채용 및 의무근무
등록금(전문기관) 및 연구활동지원금(참여기업) 지원으로 학생부담 없음
재교육형
학사(석사과정), 석사(박사과정) 또는 동등 학력 이상 소지자
참여기업 재직자
방산 관련 기업 소속으로 석사과정은 10개월 이상, 박사과정은 3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대표이사 제외)만 입학 가능
- 학기 개시일(봄학기 3월 1일, 가을학기 9월 1일) 기준으로 재직기간을 산정
삼자계약(학생, 학교, 기업)
- 과정 이수 후 참여기업 의무근무
등록금 분담(정부, 기업, 학생)
다. (지원내용) 계약학과 운영비 및 학생 등록금 지원 (2026년 예산범위 내)
- (주관대학) 계약학과 운영비 (학기 당 35백만원 ± α)
- 방위사업청 훈령 등에 따라 계약학과 운영비(35백만원) 차등 지원
- (학생) 주관대학 설립 주체에 따라 기준등록금* 차등 지원(2년간)
- ’26년 기준등록금 국·공립대학 340만원, 사립대학 610만원
** 등록금은 참여기업과 협의를 통해 기준등록금의 최대 120%까지 초과산정이 가능하며, 초과분은 기업에서 부담
구 분
등록금 부담비율
비고
정부지원금
참여학생
참여기업
채용조건형
100%
0 %
0 %
-
재교육형
80%
10% 이하
10% 이상
중소기업
60%
20% 이하
20% 이상
중견기업
40%
24% 이하
36% 이상
대기업
가. 주관대학 신청자격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사·석사·박사 학위과정 운영 가능 대학(단독)
- 「국방반도체·센서」분야에서 ‘채용조건형’ 또는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설치 및 석․박사 학위 과정 운영이 가능한 대학
- 신청을 희망하는 대학은 대학당 1개의 사업계획서(총장 명의)만 제출 가능*
- 대학 하위 단위(학과(부) 또는 단과) 명의 신청서 제출 불가
※ 참여제한
- 교육부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평가’에 따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대학 및 평가 미참여 대학
- 타 대학과의 컨소시엄, 다수 대학 연합 형태 사업 참여는 제한(대학 단독형으로만 신청 가능)
나. 참여기업 신청자격
- 반도체․센서 관련 실적을 보유한 방산분야 기업으로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방위사업법」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 아래 각 호 중 하나 이상 해당시
가. 「방위사업법」제57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방산수출허가를 득한 기업
나. 「방위사업법」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에 계약실적이 있는 기업
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2조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 또는 방위사업청 지원사업*에 참여실적이 있는 기업(종료일 기준/현재 참여 중인 기업 지원 가능)
- (대상사업)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 방산혁신기업100, GVC30, 국방벤처(혁신기술 포함) 지원사업, 국방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방산 중소 수출길 지원사업(舊,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국방벤처협약기업
대상 양식 「방산업체 계약학과」주관대학 참여 신청서 별지 제1호 「방산업체 계약학과」주관대학 설치 및 운영 계획서 별지 제2호 관련 분야 실적 증명 서류 별지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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