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 간 명: 화성시 창업지원플랫폼(플러스)
나. 공간위치: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57, LH 인큐베이팅센터 5~7층
다. 모집기업: 총 4개사
- (6~7층 창업지원플랫폼) 3개사
- (5층 창업지원플랫폼 플러스) 1개사
라. 공간별 특징
구 분
입주대상
제공내용
발생비용
협약기간
우대사항
화성시 창업지원플랫폼
(6-7층)
예비기업,
7년 미만
창업기업
개별사무실, 사무집기
(책상/의자/서랍장), 공용 회의실 등
**1인실 월 5만원
(부가세 별도, 선납)
예) 5인실 월 25만원
(부가세 별도)
1년
(1회 연장 가능, 최대 2년)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
유니콘 인증,
벤처 인증 기업. 투자유치 실적 보유
2023~2025 화성시 중소기업 대상
수상 기업
화성시 창업지원
플랫폼 플러스
(5층)
7년 미만
창업기업
*신산업
10년 미만
개별사무실, 공용 회의실 등
**호실 관리비, 보증금
(관리비 예치금, 철거보증금) (선납)
2년
(1년 단위 3회 연장 가능,
최대 5년)
화성시 창업지원플랫폼 졸업기업
***화성시 6대 전략산업 업종 기업
- 신산업 창업 분야 창업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참고(창업지원플랫폼 플러스)만 해당
** 창업지원플랫폼 및 플러스 호실별 발생 금액은 별첨 참조(p.12~13)
*** 화성시 6대 전략산업: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신에너지, 관광, D.N.A(Digital, Network, AI))
마. 선정방법
입주신청
선정
협약
서류평가
(최대 2배수)
발표평가
산업단지
입주계약
창업지원 플랫폼 (플러스)입주협약
사업계획서, 입주신청서 등 접수
적격여부, 사업성 등 검토
성장 가능성, 기술성 등 심사
화성도시공사-
입주기업
화성산업진흥원-
입주기업
※ 화성시 창업지원플랫폼(6-7F)과 창업지원플랫폼 플러스(5F) 중복 지원 불가
가. 입주자격
구분
입주 필요조건
공통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동탄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가능 업종 중 스마트시티 산업분야* 스타트업 또는 스마트시티 산업분야로 창업 예정이어야 함.
- 스마트시티 산업분야 세부 대상은 아래 ‘나. 입주대상업종’ 확인
- 본점 이전(기창업자) 또는 본점 신규창업(예비창업자) 예정이어야 함.
- 연구소 및 공장 등록은 불가
** 현 주소지는 입주자격과 무관
화성시 창업지원플랫폼
(6-7층)
- 공고 마감일 기준 업력 7년* 이내의 개인 또는 법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 업력요건 해당여부 참조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단, 다수의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를 보유하였거나 이력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창업인정 기준표(참조1)에 의거하여 업력 7년 이내 판단함.
- 본인 접수일 기준 사업자등록(개인/법인)이 되어있지 않은 자(예비창업자)
- 선정 시 협약 1개월 이내 반드시 화성시 창업지원플랫폼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 완료 必
- 예비창업자는 신규창업인 경우만 인정하며, 창업 종류별(개인/법인) 신규창업 인정 여부는 창업인정 기준표(참조1)에 의거하여 판단
- 가점사항
구분
가점 부여 기준
대상
가점 규모
1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
서류평가
+5점
2
유니콘 인증, 벤처기업 인증, 투자유치 실적 보유
3
2023~2025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수상 기업
서류평가 면제
화성시 창업지원플랫폼
플러스
(5층)
- 공고 마감일 기준 업력 7년* 이내의 개인 또는 법인 기업
- 신산업 분야**의 경우 공고 마감일 기준 업력 10년 이내의 개인 또는 법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 신산업 창업 분야 창업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참고(창업지원플랫폼 플러스)만 해당
- 업력요건 해당여부 참조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단, 다수의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를 보유하였거나 이력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창업인정 기준표(참조1)에 의거하여 업력 7년 이내 판단함.
- 가점사항
구분
가점 부여 기준
대상
가점 규모
1
화성시 창업지원플랫폼(BI) 졸업기업
서류평가
+5점
2
화성시 6대 전략산업 업종 기업
※ 화성시 6대 전략산업: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신에너지, 관광, D.N.A(Digital, Network, AI))
나. 입주대상 업종: 제조업 및 서비스업 중 동탄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가능 업종
- 업종은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상에 명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기준을 적용함.
** 입주가능 업종 171개 목록 [참조2] 확인
다. 입주불가 업종: 동탄도시첨단산단기본계획상 도시형 공장 불허기준에 해당하는 업종
도시형 공장 불허업종
도시형 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 「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 「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써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소음진동 관리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 제출항목 | 비고 |
|---|---|
| ● (서식 제1호)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 PDF 형식으로 제출 |
| ● (서식 제2호) 서약서, 동의서 등 | |
| ● 창업기업확인서(창업진흥원 발급) 1부 | ※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사실여부로 대체 가능 - 창업기업확인서의 경우 발급에 최대 10일까지 소요 사업자등록사실여부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 가능 |
|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 | 대표 외 직원보유한 경우 제출 |
|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1부 | 법인기업인 경우 필수제출 |
| ● 인증, 수상, 투자 등 실적증빙자료 | Tips/유니콘/벤처기업 선정 등 우수실적 제출가능, zip파일로 압축 |
| ●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 1부 | 예비창업자는 불필요, 개인 및 법인 기업만 제출 |
| ● 국세 완납 증명서 1부 | 예비창업자의 경우 개인용으로 제출 |
| ●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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