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명: 2026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화 자금지원
□ 사업기간: 2026. 3.~12.
□ 지원대상: 공고 마감일 기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 지원규모: 총 5개사, 기업당 최대 13,000천원 ※ 기업 자부담금 필수
| 지원규모 |
|---|
| 5개사 내외 |
| 세부 |
| (진흥원 지원금) 13,000천원 ※ 부가가치세 제외함 |
| (기업 자부담금) 진흥원 지원금의 20% 이상 ※ 자부담은 현금만 인정함 |
□ 지원내용: 우수한 제품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관내 벤처기업의 제품 상용화 지원
| 구분 |
|---|
| 1단계 |
| 2단계 |
| 주요내용 |
| 개발 분야 (선택) |
사업화 분야 (필수)
마케팅 분야 (필수) |
| 디자인, S/W, 신제품 개발, 시제품(금형) 제작 등
성능평가, 시험분석, 인증, 지식재산권 획득 등
홍보물 제작, 전시회 참가 등 |
| 비고 |
| 사업비 70% 이내 |
| 사업비 30% 이상 |
□ 지원항목: 진흥원 지원사업 운영지침 [별표1] 사업비 비목별 사용 용도 및 계상 기준에 의거하여 지원항목 구분
| 지원항목(비목) |
|---|
| 재료비 |
| 시험·평가비 |
| 지식재산권 출원비 |
| 광고선전비 |
| 위탁사업비 |
| 회계정산 및 제세공과금 |
| 세부내용 |
|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 또는 원료 구입 비용 ※ 양산용 재료 및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재료 사용 불가 |
| 연구 및 사업화에 필요한 시험, 분석, 평가 비용 ※ 사업기간 내 인증서 발행 필수 |
| · 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국내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비용 ※ 사업기간 내 출원 필수 ※ 해외출원의 경우 PCT한정 사용 가능 ※ 등록 유지비용 사용 불가 |
| · 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제품(서비스)이나 참여기업의 홈페이지, 영상, 홍보물 제작 및 홍보비 |
| · 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외부 위탁비용 시제품 설계(CAD) 및 목업, 금형, 설계비용 시제품 디자인 및 기능 향상을 위한 설계비용 |
| · 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학회(세미나) 및 전시회 참가비 ※ 진흥원 지정위탁 회계법인에서 정산 필수, 수수료는 확정 시 별도 공지 |
우수한 제품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관내 벤처기업의 제품 상용화 지원
| 구분 |
|---|
| 1단계 |
| 2단계 |
| 주요내용 |
| 개발 분야 (선택) |
사업화 분야 (필수)
마케팅 분야 (필수) |
| 디자인, S/W, 신제품 개발, 시제품(금형) 제작 등
성능평가, 시험분석, 인증, 지식재산권 획득 등
홍보물 제작, 전시회 참가 등 |
| 비고 |
| 사업비 70% 이내 |
| 사업비 30% 이상 |
지원항목: 진흥원 지원사업 운영지침 [별표1] 사업비 비목별 사용 용도 및 계상 기준에 의거하여 지원항목 구분
| 지원항목(비목) |
|---|
| 재료비 |
| 시험·평가비 |
| 지식재산권 출원비 |
| 광고선전비 |
| 위탁사업비 |
| 회계정산 및 제세공과금 |
| 세부내용 |
|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 또는 원료 구입 비용 ※ 양산용 재료 및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재료 사용 불가 |
| 연구 및 사업화에 필요한 시험, 분석, 평가 비용 ※ 사업기간 내 인증서 발행 필수 |
| · 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국내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비용 ※ 사업기간 내 출원 필수 ※ 해외출원의 경우 PCT한정 사용 가능 ※ 등록 유지비용 사용 불가 |
| · 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제품(서비스)이나 참여기업의 홈페이지, 영상, 홍보물 제작 및 홍보비 |
| · 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외부 위탁비용 시제품 설계(CAD) 및 목업, 금형, 설계비용 시제품 디자인 및 기능 향상을 위한 설계비용 |
| · 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학회(세미나) 및 전시회 참가비 ※ 진흥원 지정위탁 회계법인에서 정산 필수, 수수료는 확정 시 별도 공지 |
- 공고 마감일 기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 붙임 2. 고시문 내 지번에 소재하는 기업에 한함(해당 여부 확인 필수)
지원 제외대상: 부적격 대상이거나 중복수혜**로 판단되는 기업
- 부적격 대상
- 본사가 아닌 공장 또는 연구개발부서가 화성시에 소재하는 기업
- 사업기간 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신청서, 계획서 등 제출자료의 허위 기재가 발견된 경우
- 정부 및 지역 지원사업 참여 제재 중인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 휴·폐업 혹은 파산·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오락업 및 문화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신청 불가)
- 그 외 제재사항 또는 기타 사유에 해당되어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 중복수혜 대상
- 2025년도 벤처기업육성지구 사업화 자금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
- 동일아이템(과제) 동일목적(사업화 자금지원)으로 화성산업진흥원 및 타 정부기관 정부자금을 지원 받아 수행 중인 경우(기 수혜한 이력 포함)
- 그 외 선정 이후에도 중복수혜 사항 발생 시 제재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구분 |
|---|
| 서식 작성 후 제출 |
| 구비 서류 |
| 제출항목 |
| ● [서식 1] 사업 신청서 |
[서식 2] 사업 계획서
[서식 3] 사업비 사용계획서
[서식 4] 위탁사업비 집행계획서
[서식 5]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 6] 청렴서약서
벤처기업 인증서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
법인 등기부등본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
| 비고 |
| 한글 또는 PDF 형식, 하나의 파일로 제출. ※ 서명, 날인 필수 |
| 유효기간 내 발급분
접수일 기준 3개월 내 발급분
법인기업인 경우 필수제출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공고게시일 이후 발급분 제출
공고게시일 이후 발급분 제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