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기업지원사업 민간지원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정산을 위한 위탁정산기관 선정
(참가자격)
- 공인회계사법 제24조(회계법인의 등록)에 의거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
- 국가 및 공공기관과 위탁정산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정산 수행경험(실적)을 보유한 기관
<신청자격 제한사항>
- 관련법규 등에 의해 최근 1년 이내에 업무 제한 이상의 조치를 받았거나, 접수 마감일 기준 업무 정지 상태에 있는 회계법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한 처분을 받고 있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지원대상
화성산업진흥원 기업지원사업 9개 ※참조1
지원내용
○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밀정산
○ 과제수행기업이 사용한 사업비 정산서류의 적정성 검토
○ 과제수행기업의 사업비 사용에 대한 정산결과보고서 작성
○ 과제 계약종료일까지 최종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 정산 증빙서류 및 정산보고서 데이터(원본, PDF 파일) 보관 및 관리
○ 사업비 비목별 집행내역, 불인정 내역 등 기타 사업비 정산 및 집행관련 자료 요구 시 진흥원에 데이터 제공
○ 기타 사업비 정산을 위한 수요자 서비스(교육 등) 및 필요한 제반사항 수행
지원규모
○ 선정규모: 1개사
신청자격
- 공인회계사법 제24조(회계법인의 등록)에 의거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
- 국가 및 공공기관과 위탁정산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정산 수행경험(실적)을 보유한 기관
<신청자격 제한사항>
- 관련법규 등에 의해 최근 1년 이내에 업무 제한 이상의 조치를 받았거나, 접수 마감일 기준 업무 정지 상태에 있는 회계법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한 처분을 받고 있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구분 | 제출 서류 | 부수 | 비고 |
|---|---|---|---|
| 공모 신청서 | 1부 | ||
| 제안서 | 1부 | 자가진단평가표 포함 | |
| 법인인감증명서 | 1부 | ||
| 사용인감계 | 1부 | ||
|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
| 재무제표 | 1부 | 최근 3년 | |
| 징계 등 조치 사실 확인원 | 1부 | 최근 3년 | |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 1부 |
※ 증빙자료는 제안서에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