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화성시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 사업내용: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45세 이상 ~ 65세 미만 미취업 신중년을 2025년 7월 이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관내 중소·중견 기업 대상 신중년 1인당 최대 360만원 지원(기업당 연간 최대 3명 지원 가능)
- 사업규모: 연간 총 70명
- 지급기준: 신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3개월(180만원), 6개월(180만원) 단위로 지급
정규직 채용일 기준
3개월 후
6개월 후
지급차수
1차
2차
지급액
180만원
180만원
고용유지 의무기간
3개월
6개월
- 채용일로부터 6개월 고용유지 후 최초 신청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360만원)에 대해 일괄 신청 가능함
- 신청일 당시부터 채용장려금 지급시까지 해당 신중년은 재직하고 있어야 하며, 채용장려급 지급 전 퇴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지급형식: 현금지급(법인통장)
- 선정방법: 선착순으로 신청서 접수 후 지원대상 적격여부 심사 후 선정
지원대상
- 2025. 7. 1.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으며, 채용 당시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45세 이상 ~ 65세 미만 신중년
- 참여자는 채용 당시부터 채용장려금 지급시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지원내용
신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3개월(180만원), 6개월(180만원) 단위로 지급
정규직 채용일 기준
3개월 후
6개월 후
지급차수
1차
2차
지급액
180만원
180만원
고용유지 의무기간
3개월
6개월
- 채용일로부터 6개월 고용유지 후 최초 신청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360만원)에 대해 일괄 신청 가능함
- 신청일 당시부터 채용장려금 지급시까지 해당 신중년은 재직하고 있어야 하며, 채용장려급 지급 전 퇴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지급형식: 현금지급(법인통장)
지원규모
연간 총 70명
신청자격
-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45세이상~65세미만 신중년을 2025년 7월 이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후 3개월이상 고용유지한 화성시 소재 중소·중견기업
- 신중년의 나이는 채용일자를 기준으로 함.
- 수습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종료 후 신청하여야 함
※ 예) 2026. 1. 1.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였으나, 2026. 6. 30.까지 수습기간인 경우
→ 2026. 3. 24.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신청“불가”(수습기간내 신청불가)
→ 2026. 7. 1.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신청 “가능”
- 참여기업의 사업장이 본사와 지사(지점), 공장, 기타 사무소 등(이하“본사 및
지점 등”으로 함)으로 구분되는 경우 지원되는 채용인원의 한도는 전체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며, 본사 및 지사(지점) 등이 모두 화성시 소재여야 함.
※ 본사 및 지점 등은 등기부등본내 명시된 사항 뿐 아니라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사항을 기준으로 함.
- 신규 채용 직원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고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 2025년에 1차 지원금을 기지급 받은 경우 금번 신청 시 2차 지원금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함(신규신청과 마찬가지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참여기업 자격요건은 채용장려금 지급당일까지 유지되어야 하므로, 신청서 제출 이후 자격 여건이 변동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구분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⑴ | 사업신청서 | 1부 | [서식1] |
| ⑵ |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 요건 확인서 | 1부 | [서식2] |
| ⑶ | 참여기업 준수 및 유의사항 확인서 | 1부 | [서식3] |
| ⑷ | 신규채용직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 1부 | [서식4] |
| ⑸ | 사업자등록증명 | 1부 | |
| ⑹ | 중소·중견기업 해당 확인서 | 1부 | |
| ⑺ | 참여자 근로계약서 | 1부 | |
| ⑻ |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 | 1부 | |
| ⑼ | 현재 기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1부 | |
| ⑽ | 고용보험상실자 목록 | 1부 | (채용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채용일까지) |
| ⑾ | 신규채용직원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 1부 | (채용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채용일까지) |
| ⑿ | 신규채용직원 월별 급여명세서등 급여대장 | 1부 | |
| ⒀ | 신규채용직원 월별 급여이체확인서 | 1부 | |
| ⒁ | 신규채용직원의 직위/직급을 확인할 수 있는 직위·직급표·재직증명서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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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신중년 고용지원 사업 신청서.hwp
[서식2]신중년 고용지원 사업 요건 확인서.hwp
[서식3]참여기업 준수 및 유의사항 확인서(참여기업).hwp
[서식4]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신규채용직원).hwp
★★★(필독)신청서류 작성 및 발급방법(신중년 고용지원사업).hwp
(공고제1321호)2026년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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