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2026년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화성시 · 화성산업진흥원·visibility24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화성시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 사업내용: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45세 이상 ~ 65세 미만 미취업 신중년을 2025년 7월 이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관내 중소·중견 기업 대상 신중년 1인당 최대 360만원 지원(기업당 연간 최대 3명 지원 가능)
  • 사업규모: 연간 총 70명
  • 지급기준: 신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3개월(180만원), 6개월(180만원) 단위로 지급

정규직 채용일 기준

3개월 후

6개월 후

지급차수

1차

2차

지급액

180만원

180만원

고용유지 의무기간

3개월

6개월

  • 채용일로부터 6개월 고용유지 후 최초 신청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360만원)에 대해 일괄 신청 가능함
  • 신청일 당시부터 채용장려금 지급시까지 해당 신중년은 재직하고 있어야 하며, 채용장려급 지급 전 퇴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지급형식: 현금지급(법인통장)
  • 선정방법: 선착순으로 신청서 접수 후 지원대상 적격여부 심사 후 선정
지원대상
  • 2025. 7. 1.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으며, 채용 당시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45세 이상 ~ 65세 미만 신중년
  • 참여자는 채용 당시부터 채용장려금 지급시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지원내용

신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3개월(180만원), 6개월(180만원) 단위로 지급

정규직 채용일 기준

3개월 후

6개월 후

지급차수

1차

2차

지급액

180만원

180만원

고용유지 의무기간

3개월

6개월

  • 채용일로부터 6개월 고용유지 후 최초 신청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360만원)에 대해 일괄 신청 가능함
  • 신청일 당시부터 채용장려금 지급시까지 해당 신중년은 재직하고 있어야 하며, 채용장려급 지급 전 퇴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지급형식: 현금지급(법인통장)
지원규모
연간 총 70명
신청자격
  •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45세이상~65세미만 신중년을 2025년 7월 이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후 3개월이상 고용유지한 화성시 소재 중소·중견기업
  • 신중년의 나이는 채용일자를 기준으로 함.
  • 수습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종료 후 신청하여야 함

※ 예) 2026. 1. 1.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였으나, 2026. 6. 30.까지 수습기간인 경우

→ 2026. 3. 24.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신청“불가”(수습기간내 신청불가)

→ 2026. 7. 1.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신청 “가능”

  • 참여기업의 사업장이 본사와 지사(지점), 공장, 기타 사무소 등(이하“본사 및

지점 등”으로 함)으로 구분되는 경우 지원되는 채용인원의 한도는 전체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며, 본사 및 지사(지점) 등이 모두 화성시 소재여야 함.

※ 본사 및 지점 등은 등기부등본내 명시된 사항 뿐 아니라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사항을 기준으로 함.

  • 신규 채용 직원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고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 2025년에 1차 지원금을 기지급 받은 경우 금번 신청 시 2차 지원금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함(신규신청과 마찬가지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참여기업 자격요건은 채용장려금 지급당일까지 유지되어야 하므로, 신청서 제출 이후 자격 여건이 변동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구분서류명부수비고
⑴사업신청서1부[서식1]
⑵신중년 고용지원 사업 요건 확인서1부[서식2]
⑶참여기업 준수 및 유의사항 확인서1부[서식3]
⑷신규채용직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1부[서식4]
⑸사업자등록증명1부
⑹중소·중견기업 해당 확인서1부
⑺참여자 근로계약서1부
⑻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1부
⑼현재 기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1부
⑽고용보험상실자 목록1부(채용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채용일까지)
⑾신규채용직원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1부(채용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채용일까지)
⑿신규채용직원 월별 급여명세서등 급여대장1부
⒀신규채용직원 월별 급여이체확인서1부
⒁신규채용직원의 직위/직급을 확인할 수 있는 직위·직급표·재직증명서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