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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화성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추가모집 공고

account_balance화성시 · 화성산업진흥원·visibility13
사업개요
❍ 사업예산: 40억원(시비 100%, 이차보전금) ❍ 사업기간: 2026. 3. ~ 2026. 12. ❍ 지원내용: 기업당 최대 5억원 융자에 대한 금리 2% 지원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의 경우 0.1% 추가 금리 지원 ❍ 선정규모: 100개사 내외
지원분야
운전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가능 대출액

(융자규모)

이차보전금

(예산액)

비고

  • 경영애로 발생 기업(중동정세 영향)
  • 제조업체
  • 이노비즈 또는 메인비즈 인증기업

400억원

5억원

-

❍ 지원기간: 1·2년(일시상환), 3년(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1년 분할상환) 중 선택

❍ 대출금리: 은행별 상한금리 별도 첨부 [붙임5]

※ 상한금리이며, 실제 대출은 상한금리 이하에서 정함

❍ 협약은행: 7개 은행 (국민, 기업, 농협, iM뱅크(구 대구), 신한, 우리, 하나)

지원내용

❍ 지원절차

공고

⇒

접수·심사

⇒

승인통보

⇒

대출실행

⇒

이차보전 지급

화성시

화성시기업지원플랫폼

(화성시)

화성시 →

협약은행, 기업

협약은행 ↔ 기업

화성시 → 은행

❍ 접수기간

  • 중소기업 운전자금 접수: 2026. 4. 6. ~ 2026. 4. 10. (공고 및 접수)

❍ 접 수 처: 온라인 접수 (대면 접수 병행하지 않음)

→ 화성시기업지원플랫폼/화성산업진흥원(platform.hsbiz.or.kr) 가입 후 지원 신청

※IE(Internet Explorer)로는 접속이 안되므로, 크롬 엣지 등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일 전일까지 회원가입을 미리 해두시면 접수일 당일 좀 더 원활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규모
❍ 선정규모: 100개사 내외
신청자격
  • 기본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관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업

구 분

업 종

중동정세 관련

경영애로 발생기업

(업종별

자세한 사항은 신청 구비서류 참조)

  • (지역진출) 현지법인(지점)·공장설립 등 통해 중동지역주1)에 진출한 기업
  • (수출·판매) ’25년 이후 중동지역주1) 수출·납품 기업(예정 포함)주2)으로 증빙자료 제출기업
  • (수입·구매) ’25년 이후 중동지역주1) 수입·구매 기업(예정 포함)주2)으로 증빙자료 제출기업
  • (간접피해) 위 ①~③에 해당하나(지역진출, 수출, 수입) 중동지역이 아닌 경우, 간접적으로 피해받은 기업으로 증빙자료 제출기업

주1)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등

주2) 수출·납품, 수입·구매 기업은 2025년도 또는 2026년도 중동지역 등 10만불 이상 거래기업 한정

※ 경영애로(피해사실) 확인서 양식 및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 구체적 경영애로 사실 확인 후 지원

중소기업

(제조업)

또는

이노·메인 인증기업

(업종별

자세한 사항은 신청 구비서류 참조)

  • 제조업: 관내 제조시설을 두고 사업 중인 제조업체 中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장 연면적 500㎡ 이상: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사업장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 생활시설(제조업소)”

※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등을 제외한 실제 제조시설 면적 기준임

  • 이노비즈인증기업: 해당 기업확인서를 필한 기업(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메인비즈인증기업: 해당 기업확인서를 필한 기업(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관내 제조시설이 없는 업체인 경우는 이노비즈(기술혁신)인증기업, 메인비즈(경영혁신)인증기업 中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구분No제출서류제출부수
공통서류1운전자금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해당시 임대차계약서 포함) [붙임2-1, 2-2]1부
2사후관리 이행확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붙임3, 4]1부
3사업자등록증명(필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에 한함)각 1부
4대표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필수)각 1부
법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해당시)각 1부
5최근 1개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각 1부
6중소기업 확인서1부
중동정세 관련 경영 애로 발생기업 (추가서류)7경영애로(피해사실) 확인서 [붙임2-3]1부
8피해유형 증빙자료(선하증권 등)
지역진출 기업· 현지법인(지점) 사업자등록증 등
· 공장설립 관련 등록증, 건축신고·허가필증 등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등
※ 기타 증빙 서류 포함
수출·판매 기업· 수출입실적증명서
· 세관에 신고한 수출/수입신고필증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신용장(L/C), 선하증권(B/L), 항공화물 운송장(AWB)
· 수출/수입계약서 등
※ ’25년 이후 실적 증빙(거래 시점 및 금액 확인)
수입·구매 기업각 1부
제조업 (추가서류)9제조시설 500㎡이상: 공장등록증 사본, 500㎡미만: 건축물대장1부
이노비즈, 메인비즈 인증기업 (추가서류)10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확인서
1부
추가 우대지원 해당 서류11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조례”에 따른 중소기업대상을 수상한 기업 증빙서류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