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지원가능 대출액
(융자규모)
이차보전금
(예산액)
비고
- 경영애로 발생 기업(중동정세 영향)
- 제조업체
- 이노비즈 또는 메인비즈 인증기업
400억원
5억원
-
❍ 지원기간: 1·2년(일시상환), 3년(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1년 분할상환) 중 선택
❍ 대출금리: 은행별 상한금리 별도 첨부 [붙임5]
※ 상한금리이며, 실제 대출은 상한금리 이하에서 정함
❍ 협약은행: 7개 은행 (국민, 기업, 농협, iM뱅크(구 대구), 신한, 우리, 하나)
❍ 지원절차
공고
⇒
접수·심사
⇒
승인통보
⇒
대출실행
⇒
이차보전 지급
화성시
화성시기업지원플랫폼
(화성시)
화성시 →
협약은행, 기업
협약은행 ↔ 기업
화성시 → 은행
❍ 접수기간
- 중소기업 운전자금 접수: 2026. 4. 6. ~ 2026. 4. 10. (공고 및 접수)
❍ 접 수 처: 온라인 접수 (대면 접수 병행하지 않음)
→ 화성시기업지원플랫폼/화성산업진흥원(platform.hsbiz.or.kr) 가입 후 지원 신청
※IE(Internet Explorer)로는 접속이 안되므로, 크롬 엣지 등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일 전일까지 회원가입을 미리 해두시면 접수일 당일 좀 더 원활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기본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관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업
구 분
업 종
중동정세 관련
경영애로 발생기업
(업종별
자세한 사항은 신청 구비서류 참조)
- (지역진출) 현지법인(지점)·공장설립 등 통해 중동지역주1)에 진출한 기업
- (수출·판매) ’25년 이후 중동지역주1) 수출·납품 기업(예정 포함)주2)으로 증빙자료 제출기업
- (수입·구매) ’25년 이후 중동지역주1) 수입·구매 기업(예정 포함)주2)으로 증빙자료 제출기업
- (간접피해) 위 ①~③에 해당하나(지역진출, 수출, 수입) 중동지역이 아닌 경우, 간접적으로 피해받은 기업으로 증빙자료 제출기업
주1)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등
주2) 수출·납품, 수입·구매 기업은 2025년도 또는 2026년도 중동지역 등 10만불 이상 거래기업 한정
※ 경영애로(피해사실) 확인서 양식 및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 구체적 경영애로 사실 확인 후 지원
중소기업
(제조업)
또는
이노·메인 인증기업
(업종별
자세한 사항은 신청 구비서류 참조)
- 제조업: 관내 제조시설을 두고 사업 중인 제조업체 中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장 연면적 500㎡ 이상: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사업장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 생활시설(제조업소)”
※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등을 제외한 실제 제조시설 면적 기준임
- 이노비즈인증기업: 해당 기업확인서를 필한 기업(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메인비즈인증기업: 해당 기업확인서를 필한 기업(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관내 제조시설이 없는 업체인 경우는 이노비즈(기술혁신)인증기업, 메인비즈(경영혁신)인증기업 中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구분 | No | 제출서류 | 제출부수 |
|---|---|---|---|
| 공통서류 | 1 | 운전자금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해당시 임대차계약서 포함) [붙임2-1, 2-2] | 1부 |
| 2 |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붙임3, 4] | 1부 | |
| 3 | 사업자등록증명(필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에 한함) | 각 1부 | |
| 4 | 대표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필수) | 각 1부 | |
| 법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해당시) | 각 1부 | ||
| 5 | 최근 1개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 각 1부 | |
| 6 | 중소기업 확인서 | 1부 | |
| 중동정세 관련 경영 애로 발생기업 (추가서류) | 7 | 경영애로(피해사실) 확인서 [붙임2-3] | 1부 |
| 8 | 피해유형 증빙자료(선하증권 등) | ||
| 지역진출 기업 | · 현지법인(지점) 사업자등록증 등 · 공장설립 관련 등록증, 건축신고·허가필증 등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등 ※ 기타 증빙 서류 포함 | ||
| 수출·판매 기업 | · 수출입실적증명서 · 세관에 신고한 수출/수입신고필증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신용장(L/C), 선하증권(B/L), 항공화물 운송장(AWB) · 수출/수입계약서 등 ※ ’25년 이후 실적 증빙(거래 시점 및 금액 확인) | ||
| 수입·구매 기업 | 각 1부 | ||
| 제조업 (추가서류) | 9 | 제조시설 500㎡이상: 공장등록증 사본, 500㎡미만: 건축물대장 | 1부 |
| 이노비즈, 메인비즈 인증기업 (추가서류) | 10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확인서 | 1부 |
| 추가 우대지원 해당 서류 | 11 |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조례”에 따른 중소기업대상을 수상한 기업 증빙서류 | 각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