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화성특례시와 화성산업진흥원에서는 지속 가능한 벤처창업지원 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2026년 (가)화성특례시 창업투자펀드 출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지원분야
바이오
지원대상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 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지원내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 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 인수 제외
- 신규로 발행되는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무담보교환사채(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제외)의 인수, 조건부인수계약의 체결,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체결
- 투자금은 기술개발 및 일반운영자금 등으로만 사용하며,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채무 상환, 사행산업 등 경제 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등 사용 금지
지원규모
선정 운용사 수: 1개사
신청자격
○ 업력 7년 이내(신산업 분야의 경우 10년 이내)화성시 소재** 비상장 중소·벤처·창업기업에 36억원 이상 투자
(투자 이후 1년 내 화성시로 이전 한 경우 포함)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별표1 참고
**화성시 소재 본사·공장·연구소 중 1개소 이상 화성시에 위치한 기업(등기 등 증명 必)
※ 의무투자비율 제안의 경우 반드시 앵커 또는 기타 출자자와 사전 공유되어야 하며, 투자기간 중 화성시 관외 이전 시 의무투자 제외
○ 화성시 바이오(바이오 및 관련 AI) 기업에 18억원 이상 의무투자
○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 인수 제외
○ 신규로 발행되는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무담보교환사채(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제외)의 인수, 조건부인수계약의 체결,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체결
○[붙임1] 확약서 및[붙임2]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서식 작성 후 PDF로 변환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플랫폼에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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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모집 공고문.pdf
붙임2. 신청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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